본인확인방법을 선택해주십시오
※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14.8.7일 이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실명인증 서비스는 종료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본인확인 수단인 아이핀(I-Pin)을 사용하여 실명인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아이핀(I-Pin)은 발급기관과 상관없이 본인이 발급받은 아이핀을 이용하여 실명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14세 미만 아동 포함)도 아이핀 발급이 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08년 5월 19일 이후로 내국인(14세 미만 포함)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기업도 실명확인이 가능 하여 비회원 게시판 및 공공서비스예약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