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2017년 은퇴선수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대상 모집 (11월 훈련과정) |
대한체육회에서는 현역 시절 운동에 전념하느라 취업준비에 소홀했던 은퇴선수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오니 은퇴선수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과 정 명 : 2017년도 은퇴선수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2. 모집인원 : 00명
3. 지원자격 :
○ 20세 이상, 선수경력 3년 이상 은퇴선수 (미취업자)
○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 선수등록 시스템상 확인 가능한 은퇴선수
※ 선수경력이 2005년 이전 선수일 경우 “선수경력확인서” 제출
○ 은퇴선수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자 우대
⇨ 문의: 02) 2006-6110 (은퇴선수 진로지원센터)
※ 프로그램 신청 : 대한체육회 체육인복지포털(welfare.sports.or.kr)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우대
⇨ 문의 : 1350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4. 신청기간 : 2017. 10. 1.(일), 10:00 ~ 13.(금), 15:00
○ 합격 통보 후 1개월간(11월) 교육비 지원함
※ 교육에 필요한 재료․교재비를 제외한 순수 교육비를 지원함
(세부사항은 신청절차 참조)
☞ 필수조건 : 수강신청 후 훈련기간에 해당하는 영수증(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만 인정)과 수강증을 스캔하여 체육인복지포털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시 훈련비 지원불가(합격선정 취소)
○ 예산 사정상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5. 주 관 : 대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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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원기준
○ 1인 60만원 내에서 합격 통보 후 익월부터 1개월간 교육비 지원
○ 신청과정 교육신청, 증빙서류 확인 후 대한체육회에서 교육비 환급
7. 지원프로그램
○ 취업과 연관된 직업훈련 과정 지원
- 지원과정
· 취업을 위한 스포츠관련 자격증 취득(스포츠강사, 운동처방사 등)
· 취업을 위한 직업능력향상 교육 등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과정과 중복되지 않는 과정을 지원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중복과정 검색 후
중복되지 않는 과정을 신청
※ 스포츠관련 자격증
· 한국직업능력개발원(민간자격증) 및 한국산업인력공단(국가공인자격증) 등에 등록된 스포츠관련 자격증
· 민간자격증 검색 : 민간자격증 정보 서비스(http://www.pqi.or.kr)
※ 교육청 또는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인가받은 교육기관에서 진행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시설신고증)
·「평생교육법」제33조에 의한 원격평생교육시설(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증)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따른 학교
※ 수강생은 상기 교육기관 선정 이전 수료(출석)확인서 발급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 반드시 학원측에 수강하기 전 교육비영수증(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수료(출석)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접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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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청 및 진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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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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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7. 10. 1(일), 10:00 ~ 13.(금),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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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ㆍ대한체육회 체육인복지포털(http://welfare.sports.or.kr) 접속 ㆍ체육인복지포털에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자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 ㆍ은퇴선수 잡매칭 ⇨ 맞춤형 직업훈련을 클릭한 후 화면에 ‘교육과정 신청’ 클릭 ㆍ훈련수행 동의서 온라인 제출 ㆍ신청서 및 교육계획서 양식에 따라 작성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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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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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통보일 : 2017. 10. 20일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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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방식 ㆍ1차 : 서류심사(선수 경력, 교육 계획서 검토 등) ㆍ2차 : 교육계획서 평가, 전화면접 등을 통해 평가진행 - 합격 통보는 선정자 개인 휴대전화 메시지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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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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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록기간 : 합격자 통보일 ~ 2017. 10.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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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 받은 대상자에 한해 해당 학원에서 수강등록 - 등록기간 이후 추가 영수증 등록불가 - 미등록 시 교육비 지원불가(합격선정 취소) - 기한내 미등록자에 대한 선발취소 및 차순위자에게 기회 부여 (순위별 전화 개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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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증 및 영수증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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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증 및 영수증 등록기간 : 합격자 통보일 ~ 2017. 11.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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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비 접수 후 영수증 사본과 수강증 등을 스캔하여 체육인복지포털 (http://welfare.sports.or.kr)에 등록 ① 교육비 영수증(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② 교육 수강증 사본 - 등록기간 이후 추가 영수증 등록불가 - 수강전에 영수증, 수강증을 필히 등록 할 것 ※ 미등록 시 교육비 지원불가(합격선정 취소) - 기한내 미등록자에 대한 선발취소 및 차순위자에게 기회 부여 (순위별 전화 개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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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서류 등록 및 교육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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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서류 등록기간 : 2017. 11. 20일 ~ 11. 30일 - 환급서류 미등록 시 교육비 지원불가 교육비 환급일 : 2017. 12. 15일 예정 - 환급서류 제출기간 마감 이후 서류제출 불가 및 환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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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수료 후 해당 환급서류 등록(필수사항) → 스캔 후 체육인복지포털에 등록 ③ 수료(출석)확인서(80%이상) ④ 본인명의 입금계좌 통장사본 ⑤ 체육인복지포털 접속 후 만족도조사 참여 - 환급 서류 미등록 시 교육비 지원불가(①~⑤번 5가지 서류등록 필수) - 기관 사정상 교육비 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환급서류 제출기간 마감 이후 서류 제출 시 교육비 환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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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대한체육회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9. 유의사항
○ 해당 교육기간 중 80%이상 출석률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만 교육비 환급(중도 포기자 환급불가)
○ 환급서류 제출기간 마감 이후 서류 제출 시 교육비 환급 불가
○ 교육 이수 후 환급서류(①~⑤) 및 직업훈련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체육인복지포털(welfare.sports.or.kr)에 반드시 등록 해야만 교육비 환급
※ 환급서류(①~⑤) ① 교육비 영수증(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② 교육 수강증 사본 ③ 수료(출석)확인서(80%이상) ④ 본인명의 입금계좌 통장사본 ⑤ 체육인복지포털 접속 후 만족도조사 참여 |
○ 교육 신청자와 수강자가 다를 경우 해당 신청자는 동 프로그램 및 향후 대한체육회 주관 은퇴선수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지원불가
○ 선수경력이 2005년 이전 선수라면 신청서 작성 시 “선수경력확인서” 제출
○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예산 사정상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맞춤형 직업훈련비는 연 1회만 지원 가능
○ 재료비, 교재비, 시험 응시료 지원 불가
○ 맞춤형 직업훈련 영수증, 수강증은 정해진 등록기간 이후 추가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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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선정이후 교육과정을 임의변경하여 등록한 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환급되지 않음
10. 문의처
○ 은퇴선수 취업지원 서비스 문의
☏ 02) 2006-6110 (은퇴선수 취업지원센터)
○ 맞춤형 직업훈련지원 서비스 문의
☏ 02) 2144-8163, 02) 419-1114, FAX 02) 414-3378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7층
(대한체육회 교육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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