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기도 체육진흥 공모 공고(4차)

경기도체육회는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엘리트체육 육성에 기여할 우수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각종 체육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목    적

각종 체육진흥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현장 중심 및 참여

욕구충족 등 질적 향상에 도모

 도민에게 스포츠 참여활동에 따른 체육 저변확대 및 사업효과 제고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7년 10월 ~ 11월(2개월중)

 장    소 : 지역별 적정장소 선정

 지원개소 : 70개소 내외(※예산에 따라 변동가능)

 자격대상 : 시·군체육회, 경기도종목단체, 체육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민

단체(경기도 소재) *시・군종목단체는 시・군체육회 또는 도종목단체에서 신

 공모유형   *단체별 공모신청은 1개 유형으로 제출(대회,교실 등 혼합형태 지양)

구분

사 업 유 형

지원규모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진흥

① 시・군 체육행사(동호인) 지원

② 꿈나무선수(초・중・고) 육성 지원

③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재능기부 지원

④ 동호인 생활체육교실운영(연 10회이상)

⑤ 배려계층시설 체육용품 지원(시・군당 10개소 이내)

사업당

30,000천원 내외

시・군 또는

종목대회 개최

⑥ 다계층・다종목대회 개최 지원

⑦ 종목단체와 연계한 대회 개최 지원

대회당

60,000천원 내외

 사업내용 : 다양한 체육활동 사업 등에 대한 공모・심사를 통한 사업비 지

주최/주최 : 경기도체육회 / 해당 단체

 후    원 : 경기도


세부추진계획

가. 업무추진절차

사업공고

《9월》

■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 및 관련단체 등

• 4차(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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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접수

《9월중》

■ 사업계획서 제출 → 양식 참조

• 접수처 : 경기도체육회 지역진흥과


󰀻



심사/선정결과 공지

《9월말》

■ 경기도체육회

• 심사 : 1차(내부심사), 2차(위원심사)

• 공지 : 문서시행


󰀻



사업지침 안내

《심사선정 후》

■ 경기도체육회

• 대상 : 선정 단체

• 내용 : 사업지침 및 사업비신청/정산 관련 등


󰀻



사업비 신청(보조금)

《사업 1개월전》

■ 보조금신청서, 세부계획서, 통장사본 첨부 → 양식 참

※사업비 신청 기일준수


󰀻



지원금 검토/교부

《10월》

■ 경기도체육회

• 사업시행 20일 전부터 교부


󰀻



사업운영

《10~11월》

■ 단체별 사업운영


󰀻



결과보고서 제출

《12월》

■ 결과보고서는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

※ 사업여부에 따라 일부 변동가능

나. 사업공고

○ 공모횟수 : 4회

- 4차 : 2017년 9월 13일(수)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관련단체 문서발송 등

※ 학교 및 배려계층 유형은 향후 운영여건에 따라 공모방식 변경가능


다. 사업신청

1)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산출내역서, ④ 사업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비영리법인/민간단체에 한함)

☞ 비영리법인/민간단체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첨

☞ 행사(①.⑥.⑦) 및 교실(④) 유형사업의 경우 체육용품은 예산범위 40%

이내에서 편성하되 10,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

2) 제출방법

- 제출기간 : 2017년 9월 25일(월) 18: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FAX 접수

☞ 주소 :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134(정자2동27-10)

FAX : 031-250-0469

- 제 출 처 : 경기도체육회(담당 : 250-0445~6)


라. 지원 제한사업 및 단체

○ 국비, 지방비, 기금을 기 지원받는 사업 및 유사 중복사업

○ 학술 및 연구사업, 임・직원 대상 강습, 체육시설 관련사업

○ 배려계층 대상 사업 중 장애인에 국한한 사업

※ 보조금 횡령 등 중대한 위반사례로 물의를 일으킨 단체 및 기타 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

○ 시․군종목단체 및 클럽 중 해당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마. 심사방법

1) 1단계 : 요건심사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완비 여부

2) 2단계 : 위원심사

-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심사위원 종합 토론으로 지원여부 판단

- 개별평가 및 지원액 결정

· 사업별 지원 상한액 : 체육진흥(1개소별 30,000천원 내외)

대회개최(1개소별 60,000천원 내외)

※ 예산배정은 심사결과에 따라(사업규모 등) 차등지원

3) 3단계 : 결과공지

- 공 개 일 : 4차[심사종료 후 7일 이내]

- 공개방법 : 관련단체 문서 발송  ※ 공개일정은 일정에 따라 변동가


바.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기준

1)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

2) 구성현황

· 위원장 : 위원 중 호선(1)

· 위  원 : 본회(1), 경기도(1), 외부인사(4)

3) 심사기준

구 분

평   가   내   용

배점

총계


100

사업계획

· 체육 진흥 발전성 및 사업 지원 필요성

- 빈약(10), 미흡(15), 보통(20), 양호(25), 우수(30)

30

사업내용

· 사업 수혜자의 참여 인원

- 10명 이하(10), 11~25명(15), 26~40명(18), 51명 이상(20)

20

· 사업 홍보 계획

- 빈약(4), 미흡(5), 보통(7), 양호(9), 우수(10)

10

지역사회

기여도 및 적합성

· 지역사회 기여도 및 적합성

- 빈약(8), 미흡(11), 보통(14), 양호(17), 우수(20)

20

기타사항

· 기타체육 발전에 미치는 영향 및 저변확대

- 빈약(8), 미흡(11), 보통(14), 양호(17), 우수(20)

20







별첨 1-1

2017 경기도 체육진흥 공모사업 신청서

단 체 명

* 신청 기관명 기재

사 업 명

* 신청기관에서 수행하게 될 사업 공식명칭을 표기

- 사업명은 사업내용을 쉽게 파악 가능하도록 정확하게 표기

사업기간

* 사업수행 기간 및 일자 표기

총사업비(천원)

지원신청액

(도비)

자체

기타





위와 같이 2017년도 경기도 체육진흥 공모사업에 응모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직인)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연  락  처

ㅇ 주  소 : 

ㅇ 전  화 :                    HP)

ㅇ fax 및 이메일 : 

ㅇ 담당자명 :

별첨 1-2

[사업명] 계획(안)

《사업계획(안) 내용은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목  적

ㅇ 

ㅇ 

□ 필요성

ㅇ 

ㅇ 


2.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7년 10월 ~ 11월(2개월중)

ㅇ 사업장소 :

ㅇ 참가대상 :

ㅇ 참가인원 :총   명(사업 참가자   명)

ㅇ 사업내용

-

-

ㅇ 주   최 : 경기도체육회

ㅇ 주   관 : 시·군체육회, 경기도종목단체

ㅇ 후   원 : 경기도


3. 세부추진계획

ㅇ 행사운영방법

-

-

ㅇ 참가자 모집

-

-

ㅇ 홍보방법

- 

-

ㅇ 안전장치

-

-

ㅇ 수혜자 고객만족방안

-

-

ㅇ 

-

-

※ 세부추진계획은 해당 사업유형별로 구체적으로 기술


4. 연간 주요추진계획

추진일자

추    진    사    항

`00.00.

기본계획(안) 수립

`00.00.


`00.00.


`00.00.


`00.00.



5. 소요예산 : 00,000천원(보조금 00,000천원 / 자부담 00,000천원)

※ 세부산출내역 : 별첨


6. 기대효과

※ 사업기대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 세부산출내역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산출내역(원)

비고

총계




인 쇄 비

700

∙7,000원×100부

=

700,000


대 관 료

1,000

∙500,000원×2일

=

1,000,000


강 사 비






용품구입






임 차 비






심 판 비






훈 련 비






회 의 비




























































행사(①.⑥.⑦) 및 교실(④) 유형사업의 경우 체육용품은 예산범위 40%이내에서 편

하되 10,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

 예산편성시 참가자 급량비 및 기념품, 시상금, 자산취득비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