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기도 체육진흥 공모 공고(4차)
경기도체육회는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엘리트체육 육성에 기여할 우수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각종 체육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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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각종 체육진흥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현장 중심 및 참여자
욕구충족 등 질적 향상에 도모
도민에게 스포츠 참여활동에 따른 체육 저변확대 및 사업효과 제고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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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10월 ~ 11월(2개월중)
장 소 : 지역별 적정장소 선정
지원개소 : 70개소 내외(※예산에 따라 변동가능)
자격대상 : 시·군체육회, 경기도종목단체, 체육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
단체(경기도 소재) *시・군종목단체는 시・군체육회 또는 도종목단체에서 신청
공모유형 *단체별 공모신청은 1개 유형으로 제출(대회,교실 등 혼합형태 지양)
구분 |
사 업 유 형 |
지원규모 |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진흥 |
① 시・군 체육행사(동호인) 지원 ② 꿈나무선수(초・중・고) 육성 지원 ③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재능기부 지원 ④ 동호인 생활체육교실운영(연 10회이상) ⑤ 배려계층시설 체육용품 지원(시・군당 10개소 이내) |
사업당 30,000천원 내외 |
시・군 또는 종목대회 개최 |
⑥ 다계층・다종목대회 개최 지원 ⑦ 종목단체와 연계한 대회 개최 지원 |
대회당 60,000천원 내외 |
사업내용 : 다양한 체육활동 사업 등에 대한 공모・심사를 통한 사업비 지원
주최/주최 : 경기도체육회 / 해당 단체
후 원 : 경기도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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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추진계획 |
가. 업무추진절차
① |
사업공고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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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 및 관련단체 등 • 4차(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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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사업신청서 접수 《9월중》 |
⇒ |
■ 사업계획서 제출 → 양식 참조 • 접수처 : 경기도체육회 지역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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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심사/선정결과 공지 《9월말》 |
⇒ |
■ 경기도체육회 • 심사 : 1차(내부심사), 2차(위원심사) • 공지 : 문서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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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사업지침 안내 《심사선정 후》 |
⇒ |
■ 경기도체육회 • 대상 : 선정 단체 • 내용 : 사업지침 및 사업비신청/정산 관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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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사업비 신청(보조금) 《사업 1개월전》 |
⇒ |
■ 보조금신청서, 세부계획서, 통장사본 첨부 → 양식 참조 ※사업비 신청 기일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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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지원금 검토/교부 《10월》 |
⇒ |
■ 경기도체육회 • 사업시행 20일 전부터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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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사업운영 《10~11월》 |
⇒ |
■ 단체별 사업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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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결과보고서 제출 《12월》 |
⇒ |
■ 결과보고서는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 |
※ 사업여부에 따라 일부 변동가능
나. 사업공고
○ 공모횟수 : 4회
- 4차 : 2017년 9월 13일(수)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관련단체 문서발송 등
※ 학교 및 배려계층 유형은 향후 운영여건에 따라 공모방식 변경가능
다. 사업신청
1) 제출서류 : ① 사업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산출내역서, ④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비영리법인/민간단체에 한함)
☞ 비영리법인/민간단체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첨부
☞ 행사(①.⑥.⑦) 및 교실(④) 유형사업의 경우 체육용품은 예산범위 40%
이내에서 편성하되 10,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
2) 제출방법
- 제출기간 : 2017년 9월 25일(월) 18: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FAX 접수
☞ 주소 :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134(정자2동27-10)
☞ FAX : 031-250-0469
- 제 출 처 : 경기도체육회(담당 : 250-0445~6)
라. 지원 제한사업 및 단체
○ 국비, 지방비, 기금을 기 지원받는 사업 및 유사 중복사업
○ 학술 및 연구사업, 임・직원 대상 강습, 체육시설 관련사업
○ 배려계층 대상 사업 중 장애인에 국한한 사업
※ 보조금 횡령 등 중대한 위반사례로 물의를 일으킨 단체 및 기타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
○ 시․군종목단체 및 클럽 중 해당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마. 심사방법
1) 1단계 : 요건심사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완비 여부
2) 2단계 : 위원심사
-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심사위원 종합 토론으로 지원여부 판단
- 개별평가 및 지원액 결정
· 사업별 지원 상한액 : 체육진흥(1개소별 30,000천원 내외)
대회개최(1개소별 60,000천원 내외)
※ 예산배정은 심사결과에 따라(사업규모 등) 차등지원
3) 3단계 : 결과공지
- 공 개 일 : 4차[심사종료 후 7일 이내]
- 공개방법 : 관련단체 문서 발송 ※ 공개일정은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바.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기준
1)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
2) 구성현황
· 위원장 : 위원 중 호선(1)
· 위 원 : 본회(1), 경기도(1), 외부인사(4)
3) 심사기준
구 분 |
평 가 내 용 |
배점 |
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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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사업계획 |
· 체육 진흥 발전성 및 사업 지원 필요성 - 빈약(10), 미흡(15), 보통(20), 양호(25), 우수(30) |
30 |
사업내용 |
· 사업 수혜자의 참여 인원 - 10명 이하(10), 11~25명(15), 26~40명(18), 51명 이상(20) |
20 |
· 사업 홍보 계획 - 빈약(4), 미흡(5), 보통(7), 양호(9), 우수(1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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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기여도 및 적합성 |
· 지역사회 기여도 및 적합성 - 빈약(8), 미흡(11), 보통(14), 양호(17), 우수(20) |
20 |
기타사항 |
· 기타체육 발전에 미치는 영향 및 저변확대 - 빈약(8), 미흡(11), 보통(14), 양호(17), 우수(20) |
20 |
별첨 1-1 |
2017 경기도 체육진흥 공모사업 신청서
□ |
단 체 명 |
* 신청 기관명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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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업 명 |
* 신청기관에서 수행하게 될 사업 공식명칭을 표기 - 사업명은 사업내용을 쉽게 파악 가능하도록 정확하게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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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기간 |
* 사업수행 기간 및 일자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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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사업비(천원) |
계 |
지원신청액 (도비) |
자체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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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17년도 경기도 체육진흥 공모사업에 응모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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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
연 락 처 |
ㅇ 주 소 : ㅇ 전 화 : HP) ㅇ fax 및 이메일 : ㅇ 담당자명 : |
별첨 1-2 |
[사업명] 계획(안)
《사업계획(안) 내용은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목 적
ㅇ
ㅇ
□ 필요성
ㅇ
ㅇ
2.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7년 10월 ~ 11월(2개월중)
ㅇ 사업장소 :
ㅇ 참가대상 :
ㅇ 참가인원 : 총 명(사업 참가자 명)
ㅇ 사업내용
-
-
ㅇ 주 최 : 경기도체육회
ㅇ 주 관 : 시·군체육회, 경기도종목단체
ㅇ 후 원 : 경기도
3. 세부추진계획
ㅇ 행사운영방법
-
-
ㅇ 참가자 모집
-
-
ㅇ 홍보방법
-
-
ㅇ 안전장치
-
-
ㅇ 수혜자 고객만족방안
-
-
ㅇ
-
-
※ 세부추진계획은 해당 사업유형별로 구체적으로 기술
4. 연간 주요추진계획
추진일자 |
추 진 사 항 |
`00.00. |
기본계획(안) 수립 |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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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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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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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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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요예산 : 00,000천원(보조금 00,000천원 / 자부담 00,000천원)
※ 세부산출내역 : 별첨
6. 기대효과
※ 사업기대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 세부산출내역
(단위:천원)
구분 |
예산액 |
산출내역(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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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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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쇄 비 |
700 |
∙7,000원×100부 |
= |
7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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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관 료 |
1,000 |
∙500,000원×2일 |
= |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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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사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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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품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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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차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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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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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 련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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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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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①.⑥.⑦) 및 교실(④) 유형사업의 경우 체육용품은 예산범위 40%이내에서 편성
하되 10,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
※ 예산편성시 참가자 급량비 및 기념품, 시상금, 자산취득비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