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농촌지역 학교 체육분야 장학생 추천요강
[농촌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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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읍․면 지역 미거주 학생선수를 추천하는 경우
▹지원자는 반드시 본인의 거주지 혹은 학교가 농어촌 지역에 해당함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증명할 것(증빙서 미첨부 시, 자격 미달로 간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본인의 주소를 입력하여 농어촌 지역임을 확인하고 해당 페이지를 출력하여 제출 |
․5-1순위: 1위를 가장 많이 한 학생선수 ․5-2순위: 2위를 가장 많이 한 학생선수 ․5-3순위: 3위를 가장 많이 한 학생선수 |
※ 모든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스캔 후 이메일 제출
- 파일명 : 지역명_종별_이름 (ex) 수원_초_홍길동
- 이메일 주소 : jys@ggsc.or.kr
⊶ 2 ⊷
※ 시․군 체육회에서 추천하는 인원을 우선 접수하며, 개별적 제출서류는
시․군 체육회 추천 인원 미달 시 접수
(필수)
① 학교장 추천서(붙임1)
② 주민등록등본
③ 선수등록확인서(중앙경기단체 발행)
④ 경기실적 증명서(중앙경기단체 발행)
⑤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붙임2)
⑥ 선수 본인명의 통장사본(반드시 선수 본인 명의 통장)
※ 부모 및 타인계좌, 적금계좌, 장기간 미사용 계좌 등 불가
(해당자에 한함)
⑦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읍·면·군 지역 거주자가 아닌 경우)
⑧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⑨ 농업인(부모) 증빙서류(붙임3 참조)
- 주소는 반드시 「읍, 면, 리」가 표시되는 구 주소형식으로 기재
⊶ 3 ⊷
붙임 1 |
학교장 추천서(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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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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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 명: (한 문: ) 남․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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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번호: (만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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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 주 소: (우편번호 ) ※ 읍․면 지역이 표시되는 구주소로 기재 요망 (전화:※ 필히 기재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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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 교 명: 제 학년 반 (※ 필히 기재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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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주소: (우편번호 ) ※ 읍․면 지역이 표시되는 구주소로 기재 요망 (전화:※ 필히 기재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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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천사유: ※ 자세히 기술요망 생활(가정환경) 및 훈련여건 등 환경적 요소, 학교생활 및 훈련에 임하는 태도, 전국규모대회 참가성적, 선수의 장래성․가능성 순으로 기술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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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선수를 2017년도 농촌지역 학교 체육분야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17. . . ( ) 학 교 장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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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체육회장 귀하 |
⊶ 4 ⊷
붙임 2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양식) |
【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 】
∎ 관리단체 : 경기도체육회 / 대한체육회
∎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24조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이름, 이메일, 연락처, 자택 및 학교 주소, 가정형편 등 장학금 수혜자 선정을 위한 정보 |
공지사항, 관련자료 발송, 서비스정보의 제공, 자격 확인, 장학금 지급 등 |
증빙서류 발급 활용, 30년 |
【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고유식별정보 처리)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
본인 식별 절차, 장학금 지급에 이용 |
증빙서류 발급 활용, 30년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 장학생 추천 및 선정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 활용에 전체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의거 아래 사항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제공합니다.
- 제공받는 자 : 국세청, 농어촌희망재단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장학금 지급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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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대상자 성 명 : (인) 보호자 성 명 : (인)
경기도체육회 / 대한체육회 귀하
(((제3자 제공동의)))
⊶ 5 ⊷
붙임 3 |
농업인 자녀 확인 증빙서류 안내 |
* 해당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구 분 |
구비서류 |
발행처 |
농 업 (축산업) |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 반드시 변경이력이 나오도록 발행 |
▪ 농업인확인서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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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육우 등 양육업) 축산업(가축사육업) 등록증 1부와 개체확인 각 1부 ▪ (양돈·양계업)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1부와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 각 1부 |
▪ (축산업등록증) 관할 시․ 군․ 구 ▪ (개체확인) 축협 ▪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 각 거래처 ※ 등록증은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제출 ※ 개체확인 및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는 1년이상의 실적이 기재되고, 장학금 공고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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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업 |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 반드시 변경이력이 나오도록 발행 |
▪ 농업인확인서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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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조합원 증명서 및 1년간 실적증명서 각 1부 |
▪ 관할 시․ 군 산림조합 |
■ 농업인은 장학금 추천 접수 마감일(’17.11.8.예정)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현재까지 계속 종사자에 한하여 인정 * 발급 서류에 반드시 1년 이상 농업종사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축산업 종사자의 경우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1부(앞쪽, 뒤쪽 모두 스캔)와 개체확인 각 1부씩 제출하며, 개체확인서는 반드시 발급일자가 표기되어야 함 * “농지원부”는 농업인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상기 명기된 구비서류로 제출 ■ 임업인의 실적증명서는 거래처에서 증명 받아 제출하면 인정함 ■ 모든 구비서류는 상기 명기된 발행처의 직인 날인된 서류만 인정되오니, 발행처의 직인이 있는 마지막 서류까지 스캔 후 제출 하여야 함 |
※ 위 서류 중, 선택하여 1개만 제출하면 농업인으로 인정함
※ 농업인의 인정은 증빙서류에‘16.11.8.예정 이전부터 농업에 종사 또는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인정됨
※ 농지원부는 농업인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상기 명기된 구비서류로 제출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