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기도체육상






시상계획(안)














 








 




2017 경기도체육상






시상계획(안)











〈 목  적 〉




2017년도 각종 국내‧외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성적 거양자와 경기도 체육 발전을 위하여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뚜렷한 공적을 세운 유공자를 선정하여 표창함으로써, 체육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미래 경기도 체육발전에 기여코자 함.


표창 근거

※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장 법제 및 표창

제13조(표창대상), 제14조(종류), 제16조(절차)

제15조(자체표창의 구분) ② 본회 정기표창에는 체육상 표창이 있다.

③ 체육상 표창은 매년 경기도체육상 시상식 개최일에 실시하며 표창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체육 진흥 / 2. 생활체육 진흥 / 3. 학교체육 진흥


□ 훈격 및부문별 수상인원(총 100명)

훈격

부문(총명)

구분(인원)

세부인원

경기도

체육회장

(94명)

경기도체육대상(1명)

1명

선수 1명

전문체육 진흥(40명)

선수(10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6명

지도자(10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6명

공로(20명)

전문체육 공로 20명

생활체육 진흥(40명)

선수(클럽)(5명)

으뜸상 5명(클럽)

지도자(15명)

으뜸상 15명

대상:31개 시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공로(20명)

생활체육 공로 20명

학교체육 진흥(12명)

우수학교(2개교)

우수학교 2개교

공로(10명)

학교체육 진흥 공로자 

교육청 관계자(2명 이내)

미디어스타상(1명)

언론사 MVP(1)

언론사 선정 1명

경기도

의회의장

(6명)

전문체육 유공

2명

전문체육 진흥부문 2명

생활체육 유공

2명

생활체육 진흥부문 2명

학교체육 유공

2명

학교체육 진흥부문 2명

□ 세부선정기준

훈격

부문

구   분

기      준

경기도

체육회장 표창

전문체육

진흥

선수

대    상

2017년도 각종대회(국제․전국)입상 등으로 경기도의 위상을드높이거나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개인 선수 또는 단체

최우수상

우 수 상

장 려 상

생활체육

진흥

으 뜸 상

전문체육

진흥

지도자

최우수상

2017년도 우수선수의 발굴․지도 및 탁월한 지도력으로 선수나 단체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우 수 상

장 려 상

생활체육

진흥

으 뜸 상

31개 시․군체육회 지도자 중 경력이 많고 시군 생활체육 진흥에 노력한 지도자 

공통

공로

공 로 상

2017년도 경기도 체육 및 종목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적이 인정 되는 개인 또는 단체

공통

미디어

스타상

언론사

MVP

언론사 선정 2017년도 경기도체육의 위상을 가장 드높인 체육인 1명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

전문체육 유공

도 및 시군체육회 또는 종목단체 소속 임직원으로해당공적 3년 이상, 동일기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생활체육 유공

※ 수상자 선정 심의 : 경기도체육회 제17차 스포츠공정위원회 의결 예정 


□ 후보자 추천방법

 추천권자 : 경기도종목단체 회장 및 시·군 체육회장, 본회, 경기도교육청
 추천방법 

- 전문체육진흥 및 생활체육진흥 : 도종목단체 및 시군체육회에서 부문별 1명씩 추천

- 학교체육진흥 :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천



- 세부추천 현황

훈격

시상부문 

각 단체별 추천인원

경기도체육회장 표창

전문체육진흥

선수 1명, 지도자 1명, 공로 1명씩

생활체육진흥

선수 1명, 지도자 1명, 공로 1명씩

학교체육진흥

교육청 추천

경기도의회의장 표창

전문체육 유공

각 단체별 1명씩

생활체육 유공

각 단체별 1명씩

학교체육 유공

교육청 추천


 추천기간 : 2017. 11. 13(월) ~ 11. 24(금) 18:00까지

※ 기한 내 미 제출 시 추천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


 제출서류 : 제출양식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인트라넷 공지

- 추천서(경기도체육회 소정양식)

- 공적요약서 각 1부(경기도체육회 소정양식)

- 공적조서 각 1부(경기도체육회 소정양식)

- 공적(실적) 증빙자료 각 1부

※ 지도자 추천의 경우 지도경력증명서류 필첨(2007. 11. 24일 이전 등록 지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