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경기도체육회 공고 제2018 - 15호 2018 생활체육 혁신사업 모집공고[2차] - 경기사랑 클럽리그 - □ 사업목적 ❍ 생활체육의 경기도형 모델 개발 및 자율 클럽리그 운영으로 도민의 건강 ‧ 체력 증진 및 생활체육 참여 저변확대 ❍ 시‧군별 특성을 반영하고 유소년‧청소년‧대학이 연계되는 지역단위 자율 클럽리그 발굴・육성으로 건강한 사회인 양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4월 ~ 11월(8개월간) ❍ 사업장소 : 경기도 일원 ❍ 운영종목 : 거점시설 별 자율선택(클럽운영 종목) ❍ 운영개소 : 거점센터 10~15개소, 생활체육 클럽 100~120개소 ❍ 지원자격 : 회원종목단체 및 시․군체육회 *거점시설 확보 및 시설사용협약 必 ❍ 선정기준 : 사업계획, 자부담 비율, 거점시설 확보 등 ※ 제한사업 : 기존 지방비 등을 지원받아 운영 중인 사업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자율리그 거점시설을 기반으로 지역 내 클럽 대상 리그 운영 - 종목 : 자율선정(리그운영 가능 종목) - 리그일정은 장소나 클럽여건에 따라 자율 설정(매주/매월) 클럽운영 지역 내 클럽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교실 운영 - 종목 : 자율리그 운영종목 - 매주 1~2회 이상 수업 ❍ 주 최 : 경기도체육회 ❍ 주 관 : 회원종목단체 및 시․군체육회
- 2 - □ 진행절차 ① 사업 계획 수립 《1월》 ⇒ ■ 경기도체육회 • 운영지침 수립(사업운영 방향 및 지원내용/규모 등) ②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2월》 ⇒ ■ 모집공고 안내 • 홈페이지, 시․군청 및 체육회 안내 등 ■ 사업계획서 제출 • 접수처 : 경기도체육회 체육지원과 ※ 종목단체/시․군체육회 → 경기도체육회 ③ 심사/선정결과 공지《3월》 ⇒ ■ 경기도체육회 • 심사 : 생활체육위원회 심의 • 공지 : 공문시행 ④ 사업설명회《3월》 ⇒ ■ 경기도체육회 • 대상 : 종목단체 및 시․군 담당자, 매니저 등 • 내용 : 사업설명 및 사업비신청/집행/정산 관련 등 ⑤ 사업비(보조금) 신청《3월》 ⇒ ■ 주관단체(종목단체 및 시․군체육회) • 보조금신청서, 세부계획서, 통장사본 첨부 ⑥ 사업비 검토/교부《3월》 ⇒ ■ 경기도체육회 • 매월지급 : 강사, 매니저수당 • 일괄지급 : 용품구입비, 이벤트 운영비 등 ⑦ 사업운영/평가《4~12월》 ⇒ ■ 리그(월2회 이상), 클럽(주1~2회) • 기간 : 2018년 4월~11월(8개월간) ⑧ 실적 보고《매월초》 ⇒ ■ 시․군체육회 • 실적보고 : 매월 5일이내 ※ 클럽 → 거점센터 → 주관단체 → 경기도체육회 ⑨ 결과 보고《사업종료 후》 ⇒ ■ 결과보고서는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별첨5》 ※ 거점센터 → 주관단체 → 경기도체육회 ⑩ 정산 확정/반납《사업종료 후》 ⇒ ■ 경기도체육회 → 사업정산 확정 통지 ■ 주관단체 → 집행잔액 반납 ※사업진행 중 일정 변동 가능
- 3 - □ 세부추진계획 ❍ 사업공고 가. 공 고 일 : 2018년 2월 초 *선정개소 미달 시 재공고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문서발송, SNS 등 ❍ 자격대상 가. 사업신청대상 : 회원종목단체 및 시․군체육회 나. 거점시설 확보 및 시설사용 협약이 완료된 단체 다. 주관단체에서 리그운영 대상 자체 선정 ․ 종목선정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종목 자체 선정(리그 운영이 가능한 종목) ․ 대상선정 : 관내 클럽 10개소 내외(인근지역 포함가능) ❍ 사업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② 사업계획서(산출내역/연락망 포함) ③ 시설이용 협약서(거점시설) 나. 제출방법(시군체육회 → 경기도체육회) ․ 제출기간 : 2018. 3. 1(목) ~ 3. 7(수) ․ 제출방법 : 공문 이메일 접수(hn2010@ggsc.or.kr) ․ 담 당 자 : 경기도체육회 체육지원과 이희나(031-250-0452) □ 심사방법 ❍ 심사단계 가. 1단계 : 요건심사 ․ 자격기준 및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완비 여부 나. 2단계 : 생활체육위원회 심사 ․ 평가기준을 근거로 요건별 정량평가 ※ 개소별 지원액 → 소요예산 참조 다. 3단계 : 결과공지 ․ 공 개 일 : 2018년 3월중 ․ 공개방법 : 홈페이지 및 문서
- 4 - ❍ 심사기준(안) : 총점 100점 구 분 평 가 내 용 배점 혁신가치 반영 ▪ 혁신사업 가치 반영(자원봉사, 기부문화, 가족참여, SNS활용 등) - 빈약(10), 미흡(15), 보통(20), 양호(25), 우수(30) 30 사업계획 ▪ 운영체계, 안전, 현실성, 목적 부합 여부 등 - 빈약(4), 미흡(8), 보통(12), 양호(16), 우수(20) 20 시설확보 ▪ 시설확보 여부 및 지역특성 등 - 빈약(10), 미흡(15), 보통(20), 양호(25), 우수(30) 30 사업효과 ▪ 운영횟수, 참여인원, 참여대상(배려계층 우선지원) 등 - 빈약(4), 미흡(8), 보통(12), 양호(16), 우수(20) 20 □ 주요업무 ❍ 조직도 경기도체육회 종목단체/시・군체육회 사업총괄 거점센터/클럽 지원 거점센터 리그 및 운영위원회 운영 A클럽 B클럽 C클럽 D클럽 E클럽 F클럽 G클럽 H클럽 I클럽 ❍ 역 할 구 분 역 할 비 고 경기도체육회 ․ 기본계획 수립 ․ 사업총괄운영 및 지원관련 업무 ․ 사업설명회 및 평가회 개최 ․ 사업홍보 등 기타업무 주관단체 (종목단체/ 시․군체육회) ․ 사업계획수립 및 거점시설 확보 ․ 리그운영 및 클럽 운영지원 관련(용품구입, 수당지급 등) ․ 운영실적 보고(매월) → 도체육회(인트라) ․ 수시 현장 점검
- 5 - □ 운영방법 ❍ 클럽운영(생활체육 교실) 가. 대 상 : 유소년(유치원 포함), 청소년, 여성 나. 운영종목 : 자율선택(리그운영 가능한 단체 종목) 다. 운영개소 : 10개소 내외(거점시설별) *총 60~80여 개소 라. 운영시간 : 주 1~2회, 1회당 1시간 이상(클럽별 최대 월 8회 운영) - 시간 및 요일을 정하여 규칙적으로 실시 -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 미운영시 대체 수업 진행 *당일 2회 연속 불가 마. 강사 배치 - 주관단체와 계약체결 - 해당종목 자격증 소지자 및 은퇴선수 우선채용(자격증 미소지자 기관장 추천서 제출) 바. 운영회비 - 자율적으로 자체 회비 운영가능(별도 통장 개설) ☞ 자체회비는 운영비로 활용(보험가입, 대관료 등) 사. 캠페인 운영 - 신체활동을 통한 사회성 발달 및 인성교육, 스포츠정신 함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클럽 내 캠페인 운영 必(ex. 고운말쓰기 캠페인 등) 구 분 역 할 비 고 거점센터 ․ 리그 운영 총괄(리그 운영 시 거점센터 내 매니저 상주)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 주관단체 담당자1, 매니저1, 학교관계자 2(교수, 교사 등)을 포함하여 7인 이내 - 리그 운영관련 지침 및 규정(룰) 마련 및 기타 운영자문 등 ․ 운영비 청구(매니저 → 주관단체) ․ 운영실적 취합(매월) 및 보고 → 주관단체 ․ 리그 자원봉사 배치 및 운영 ․ 이벤트 운영 관련 사항 주관단체와 거점시설간 사용협약 必 (매니저 배치) 강 사 ․ 클럽별 생활체육 교실 현장지도(리그종목) ․ 클럽내 캠페인 운영(ex. 고운말쓰기 운동 등) ․ 클럽운영 자료 작성 및 보고 - 수업일지, 출석체크, 사진촬영 등 ․ 참가자 업무 공조 등
- 6 - ❍ 리그운영 가. 운영종목 : 주관단체 자율 선정(클럽 운영종목) - 가치중심의 신체활동으로 정규 종목으로 구성하지 않아도 무방함(ex, 뉴스포츠 등) 나. 운영횟수 : 거점센터, 종목, 클럽여건에 따라 자율 *리그 1회 당 2경기 이상 진행 다. 대 상 : 동 사업에 참여하는 클럽팀 라. 운영방법 - 리그운영 지침 및 규정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마련 - 순위제 등을 배제하고, 사회성발달 및 인성함양 등 가치중심의 리그 운영 - 거점시설과 사용협약 후 정기적 리그운영(리그운영비로 대관비 지급 가능) ☞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월간, 분기별 일정 수립 후 사전공지 - 클럽관리자(교사 등) 및 자원봉사자 등을 배치하여 경기운영 ☞ 지역내 은퇴선수, 체육교사 및 학부모,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리그운영 봉사자 모집 - SNS 활용을 통해 리그 참여 클럽 간 소통 및 활성화 유도 ❍ 스포츠 이벤트 가. 운영시기 : 연1회 이상 자율 나. 대 상 : 클럽 참여자 다. 운영내용 : 엘리트선수 초청강습, 경기관람, 운동회 개최 등 라. 지원내용 : 세부내역 자율편성 구 분 편성가능 항목(예시) 비 고 엘리트선수 초청강습 ․ 강사수당 ․ 운영비(대관비, 보험가입비, 현수막, 간식 등) 경기관람 ․ 차량임차비 *유류비집행불가․ 운영비(입장권, 보험가입비, 현수막, 간식 등) 운동회 개최 ․ 용역비(진행 및 음향 등) ․ 운영비(대회용품, 보험가입비, 현수막, 간식 등) 기 타 ․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스포츠 이벤트 운영 ex, 수상스키 등 마. 후 원 : 직장운동부 재능기부 및 지역사회의 후원(경기관람권, 간식 등) 등을 확보하여 이벤트 운영(사업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必)
- 7 - □ 안전대책 ❍ 스포츠안전 보험 가입 가. 리그운영 시 스포츠안전재단 보험가입 나. 클럽운영(강습) 시 자체회비 활용하여 보험가입은 또는 개인보험 활용 ❍ 리그운영 시 안전요원 및 구급요원(구급차 등) 배치 ❍ 지역별 지정병원 확보 및 비상연락망 구축 ❍ 강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및 구급함 지원(클럽별) □ 사업비 지원 및 정산 ❍ 항목별 지원내용 (단위 : 원) 구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급시기 비고 리그 운영비 매니저수당 400,000원×8개월 매월 월별지급, 소득공제 必 리그운영비 500,000원×2~4회×8개월 매월 스포츠이벤트 강사수당, 현수막, 보험료, 임차료(버스 및 시설 등), 관람료 등 3월중 클럽 운영비 강사수당 50,000원×4~8회×8개월 매월 월별지급, 소득공제 必 용품구입비 500,000원(소모성 용품) 3월중 운영비 300,000원(현수막 제작, 구급함 구입 등) 3월중 ※ 사업운영 시 경기도 재정후원, 경기도체육회 주최사업임을 명시 - 현수막 제작(안) - 2018 경기사랑 클럽리그 - ○○시 ‘청소년 농구클럽’ ∙일시 : ∙장소 : ∙주최 : 경기도체육회 ∙주관 : 시․군체육회/종목단체 ∙후원 : 경기도
- 8 - ❍ 정산서류 가. 결과보고 : 결과보고 양식 별첨 나. 지출증빙 : 지출결의서 및 내부결재, 영수증*, 견적서, 관련사진 * 영수증 : 카드결재 시 카드영수증 계좌이체 시 이체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다. 용품구입비의 경우, 사업시작 전 용품구입 및 전달(인수증 제출 必) ❍ 정산지침 가. 집행잔액은 사업종료 후 본회 정산 확정 통보에 따라 계좌로 반납 ※ 정산보고→정산서 검토 및 확정․반납 통지→집행잔액 반납 나. 사업 전용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후 사용 다. 모든 사업비는 체크카드 집행을 원칙으로 함 ※ 간이영수증 및 금전등록기·현금매출영수증은 정산 불가 ※ 현금 인출 후 사업비 집행 불가 ※ 사업기간에 맞게 지출증빙 제출 ※ 물품 사진, 내역서(견적서) 등의 사본 첨부하여 제출 라. 매니저 및 강사 수당은 개인계좌로 개별입금 마. 지출증빙에 일련번호 기입 및 원본대조필 날인 □ 행정사항 ❍ 매니저 및 강사의 배치 가. 자격기준 -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 경험이 풍부하며, 남다른 봉사정신을 갖춘 자 - 사업목적을 이해하고 성실히 수행하는 자 나. 자격요건(강사) - 해당종목 자격증(생활체육지도자 등) 소지자 및 은퇴선수 (자격증 미소지자는 시・군체육회장 추천서 및 경력증명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