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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관중 수송가이드 안내 및 질문사항 정리 |
관중 수송가이드 안내
페이지 수 |
주요 내용 |
세부 내용 |
1~4 |
• 주요 경기장 및 시설 안내 • 주요 경기장 및 시설과 수송몰 간의 거리 |
• 평창마운틴클러스터 • 강릉코스탈클러스터 |
5~6 |
• 수송정보 및 유용한 팁 • 수송전용 앱 소개 |
• 수송데스크 운영 안내 • 강릉시 차량2부제 의무시행 및 대회기간 시내버스 무료운행 • 앱 ‘Go PyeongChang’ 소개 |
7~9 |
• 관중 셔틀버스 안내 • 환승주차장 위치 |
• 셔틀버스 노선별 운영일자, 운행간격, 운행시간 및 거리 안내 • 환승주자창 지번 및 도로명 주소 |
10 |
• 인근도시 무료 셔틀 안내 |
• 강원도 내 주변도시 숙소와 진부역, 북강릉주차장 간 이동 편의 제공 |
11~12 |
• 대중 교통 정보 제공 |
•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KTX |
13~14 |
• 개최도시 접근 정보 |
• 고속도로, 국도, 기차/철도 |
15~16 |
• 개폐회식장 안내 |
• 개폐회식 일시 및 장소 안내 • 개폐회식장 접근 방법 안내 |
17~18 |
• 올림픽기간 경강선 KTX 시간표 |
자주 묻는 질문사항 정리
환승주차장이란? [붙임1] [관중 수송가이드 7~9p 이용]
- 대회기간 중 차량통행증을 소지하지 않은 일반 차량(대형버스 포함)에 대해서는 베뉴(경기장) 진입 및 주차가 통제되며, 개인 차량을 이용해 경기장을 방문하고자 하는 관중들을 위해 영동고속도로 IC 인근 등 접근이 편리한 지점에 관중용 환승 주차장을 설치·운영한다.
- 즉, 개인차량을 이용해 방문하는 관중은 환승 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각 경기장으로 관중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한다.
차량2부제 의무시행이란? [관중 수송가이드 5p 이용]
- 대회기간 중 개최도시 내 교통수요 관리를 통해 선수‧임원 등 수송의 정시성을 확보하고 관람객 등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
- 짝수 날에는 짝수번호 차량, 홀수 날에는 홀수번호 차량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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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2부제 의무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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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기간 : 2018. 2. 10. ~ 2. 25.(16일간) • 시행지역 : 강릉시 동(洞) 지역 • 대상차량 :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 (전국 대상) |
Q. 환승주차장까지만 가는 일반차량도 차량2부제 적용대상인가요? A. 고속도로 통과 후 환승주차장에 주차를 할 경우 ‘강릉시 동 지역’을 통과할 필요가 없으므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강릉시 동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경기장을 가기 위한 경로 짜는 방법 [관중 수송가이드 7~9p 이용]
- (예시) 일반 자가용을 이용해 크로스컨트리 경기를 관람하는 경우
☞ ① 자가용을 대관령 환승주차장에 주차
→ ② 주차장에서 TS 10 셔틀을 타고 알펜시아올림픽파크 도착
→ ③ 경기 관람 후 TS 10 셔틀을 타고 대관령환승주차장 도착
- ‘GO PyeongChang’어플리케이션 활용 추천 *1월 말 출시 예정
관중 셔틀버스 이용 안내
- 모든 관중은 셔틀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개회식 1일 전부터 폐회식 1일 후까지
매일 첫 경기 3시간 전부터 마지막 경기 종료 2시간 후까지 운영
차량통행증 확인구역(PCP)이란?
- 대회기간 중 베뉴 인근 주요 지점에 유효한 차량통행증(VAPP)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곳으로, VAPP 미부착 차량은 진입을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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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P 운영기간 및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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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간 : 베뉴 인근 – 2월 1일 ~ 2월 25일 • 운영시간 : 6:00 ~ 24:00 |
평창 올림픽플라자란?
- 평창올림픽스타디움(개폐회식장), 메달플라자, 라이브사이트, 라이브 파빌리온, 전통 문화관, 문화 ICT관 등을 통칭하는 용어
- 평창올림픽플라자 입장
‧ (개폐회식 2. 9. / 2. 25.) 개폐회식 입장권 소지자만 입장 가능
‧ (그외 2. 10. ~ 2. 24.) 당일 경기 입장권 소지자는 무료 입장
* 경기입장권이 없을 경우, 티켓 구입 후 입장 가능 (가격 : 2000원)
경기관람 시 유의사항 [붙임2]
‧ 경기장 방문 전 홈페이지, 모바일 가이드를 통해 경기 일정 및 변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반입금지 품목 소지 시 경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물품보관소 없음) ‧ 경기장에 출입하는 모든 입장객은 보안검색을 받게 되니 경기장에 일찍 도착해 주세요. ‧ 이동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이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내인력에게 요청해주세요. ‧ 안전한 경기 관람과 입‧퇴장을 위해 경기장 내에서는 안내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 유실물 확인은 경기장 내 안내센터를 방문해주시거나 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www.lost112.go.kr) ‧ 설상경기장 특성상 도보 동선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등산화 및 트레킹화 착용을 권장합니다. ‧ 기상상황을 확인하고 방한용품을 챙겨주세요. (따뜻한 옷, 운동화, 담요, 방석, 3단 우산 등) ‧ 경기별 중요 에티켓을 확인하시고 안내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관람 시 입장권을 항시 소지하셔야 합니다. ‧ 경기장 입장 후 퇴장시 재입장이 불가합니다. ‧ 올림픽 파크/플라자는 혼잡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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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주차장 위치 및 운영 |
환승주차장 위치
구분 |
환승주차장 (주소) |
대상 경기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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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틴 |
알펜시아 지구 |
대관령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116) |
평창 올림픽 플라자 |
수송몰 설치 |
알펜시아올림픽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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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슬라이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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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평알파인경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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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지구 |
봉평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436-26) |
휘닉스스노경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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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지구 |
정선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 999-1) |
정선알파인경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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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아라리공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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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탈 |
북강릉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810-2) |
강릉올림픽파크 |
수송몰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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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역 (강릉시 교동 118-2) |
단체버스 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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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릉 (강릉시 홍제동 431, 회산동 88) |
관동하키센터, 강릉올림픽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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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주차장 운영
대상 |
관중 차량(대형버스 포함), 단 1톤 초과 화물 차량의 경우 이용 제한 |
정책 |
이용을 위한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음(입장권 소지 유무와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며, 이용에 따른 별도 요금 없음) |
기간 |
개회식 1일 전(2018. 2. 8) ~ 폐회식 1일 후(2018. 2. 26) |
시간 |
통상 06:00~23:00까지 운영하되, 심야 경기(23시 이후 종료)있는 날의 경우 해당 환승주차장은 경기 종료 2시간 후까지 연장 운행 |
셔틀 |
모든 환승주차장에 TS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개최도시 운영 기존 대중교통 시스템(버스 및 택시) 연계 |
관리 |
주차장 진출입로에 차량 관리소를 설치하며, 주차 요원 등이 배치되어 주차 및 환승 관리 |
편의 |
화장실 및 난방텐트 설치 |
붙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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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금지·제한품목 및 관람 유의사항 |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안전관실의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정책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에 등록된 모든 개인과 관중에게 적용된다. 본 정책에 따라 경기베뉴 및 비경기베뉴에 진입 시 소지한 물품의 반입에 대해 금지, 제한적 허용, 허용 조치를 받는다.
아래의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에 따라 정책이 운영된다. 각 주체별로 반입가능 여부를 기호[Ⅹ-반입금지, R-제한적허용, T-Tools of the Trade, O – 허용]로 표시하였다.
반입금지 품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칙대로 운영될 것이며, 제한적 허용 품목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반입이 허가될 것이다.
[O : 혀용 R : 제한적허용 T : Tools of the Trade 적용 Ⅹ : 반입금지]
물품 |
대회시설 |
관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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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성 물질, 점화장치 : 폭죽 등 |
Ⅹ |
총기, 총기로 의심되는 물품, 탄약 |
Ⅹ |
수공구 및 전동공구 : 송곳, 톱, 도끼, 드라이버, 망치, 드릴, 전기톱 등 |
Ⅹ |
모든 형태의 칼, 가위 등 금속 날로 된 제품 |
Ⅹ |
무기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 : 봉, 골프채, 야구배트, 장우산 등 |
Ⅹ |
압축 및 액화가스, 스프레이류 |
Ⅹ |
부식성 물질 및 위험물(가연성) |
Ⅹ |
정치적, 사회비판, 상업적, 인종차별, 종교적, 성적인 문구가 포함된 물품 : 배너, 그림, 현수막, 인쇄물, 플래카드, 의류 등 |
Ⅹ |
대형 국기, 배너 등 (가로 3m X 세로 2m 초과) |
R 가로 2m X 세로 1m 이내 |
1.5m 초과 가설물 |
Ⅹ |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의 국기 |
Ⅹ |
소음을 유발하는 응원도구 및 생화 : 응원용 막대풍선, 꽹가리, 징, 확성기, 부부젤라, 호루라기 등 |
Ⅹ |
애완동물 (보행약자 및 장애인 안내견 제외) |
Ⅹ |
이동보조장치 : 자전거,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휠체어 등 |
R 보행약자의 이동보조장치 |
무선 신호장비 |
Ⅹ |
드론 |
Ⅹ |
스포츠 용품 |
Ⅹ |
야외레저용품 : 접이식 의자, 돗자리, 텐트, 프리즈비 등 |
Ⅹ |
대형 물품(50cm X 50cm X 50cm 이상)으로 검색이 곤란한 크기의 물품 |
Ⅹ |
300mm 이상의 카메라 렌즈 |
Ⅹ |
삼각대, 모노포드 |
Ⅹ |
레이저 포인터, 섬광전구 등 빛을 발산하는 기구 |
Ⅹ |
약품의 설명이 영문 또는 한글로 표기된 소량의 개인 상비약 |
O |
의약품 |
R 처방전 소지자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
R 처방전 소지자 |
화장품 |
R 최대 5개, 각 200㎖ 이하, 판매 최초의 용기에 담겨져 있는 제품 |
유리용기,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는 용기 : 텀블러, 보온용기 등 |
Ⅹ |
1ℓ 이하 용량의 플라스틱용기 |
O |
음식 및 음료 : 과일 반입불가 |
R 유아, 환자용 식음료, 미개봉 상태의 1ℓ 이내의 스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