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공고 제2018 - 14호

2018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육성 모집공고(2차)

주민 주도로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후원하여 주민간 소

활성화, 마을 공동체 복원

노인(자살, 질병, 빈곤 등) 및 청소년 문제(게임중독, 왕따, 비행 등)

대한 생산적 대안


1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8년 4월 ~ 12월(9개월간)

 장    소 : 아파트단지 또는 인근 학교, 공공/민간 체육시설 등 활용  *시설 자체 확

 운영개소 : 160개소

 지원자격 : 경기도 관내 아파트 단지 및 지역(마을) 공동체 *동일 소재지 주

 선정기준 : 필요성, 사업계획, 자부담 비율, 시설 확보 여부 등

*본 사업은 일부 자부담 50%이상 의무부담 원칙(시설대관료,보험료 등 자부담 포함)

☞ 자부담 50% 미부담시 자부담 집행액을 대비하여 보조금 반납 예정

 사업내용 : 아파트 주민 또는 지역공동체 주도적으로 클럽형 또는 교

형 중 1가지 유형 선택 사업을 신청 후 심사․선정 지원

구 분

내    용

비고

클 럽 형

계층별 참가대상 모집, 축구 등 주1회 이상 생활체육 클럽활


교 실 형

아파트 및 마을 공간 혹은 인접시설 등을 활용해 각종 실내외 프로그램 주 2회 이상 진행(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


주최/주관 : 경기도체육회 / 시・군체육회, 해당 아파트 및 지역(마을)

 후    원 : 경기도


2


추진절차

도체육회

《1~2월》

지역공동체

《2~3월》

시·군체육회

《2~3월》

도체육회

《3월》

도체육회

《3월》

시·군체육회

《3월》

사업계획

수립/공고

사업참여

신청[별첨1]

사업신청서

제출[별첨2]

선정심사

결과안내

사업설명회

개최

보조금교부

신청











시·군/공동체

《정산확정 후

도체육회

《결과보고 후

시·군/공동체

《12월》

도체육회

《12월》

공동체/시·군

《4~11월》

도체육회

《3월》

집행잔액

반납

정산확정

(잔액반납)

보조금정산

및 결과보고

사업평가회

개최

사업운영

(실적보고)

보조금

검토/교부

3


모집안내

구분

운  영  방  법

사업신청

▪ 사업공고 : 2018년 2월중[홈페이지, 문서발송 등]

▪ 지원자격 : 경기도 관내 아파트단지 및 지역(마을) 공동체 *동일 소재지 주

*일반거주지와 연접 아파트단지를 포함하여 신청가능

*본 사업은 일부 자부담 50%이상 의무부담 원칙(시설사용료,보험료 등 자부담 포함)

☞ 자부담 50% 미부담시 자부담 집행액을 대비하여 보조금 반납 예정

▪ 제출서류 : ① 사업신청서 ② 아파트관리카드(단지현황표) 또는 

지역 공동체 확인서(시군체육회 발급) *별첨1・2 참조

▪ 제출방법[절차 : 공동체→시․군체육회→경기도체육회]

- 제출기간 : 1차[`18.1.29(월)~2.21(수)], 2[`18.2.22(목)~3.8(목)]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FAX 접수

☞ 주소 :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134(정자동27-10)

☞ FAX : 031)250-0469

- 제 출 처 : 경기도체육회(낭경민 031-250-0441)

지원제한

▪ 국비, 지방비, 기금을 기 지원받아 중복운영하는 공동체

▪ 사업운영에 있어 중대한 위반사례로 물의를 일으킨 공동체

심사방법

▪ 심사방법 *변동가능

- 1단계 : 요건심사

․ 자격기준 및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완비 여부

- 2단계 : 심사위원회 심사

․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심사위원 종합 토론방식으로 선정

- 3단계 : 결과공지

․ 공 개 일 : 2018년 3월중

․ 공개방법 : 홈페이지 및 문서(변동 가능)

▪ 심사기준 : 필요성, 사업계획, 자부담 비율, 시설확보 여부 등을 토대

평가

공동체

지원

구 분

산 출 내 역

지원방식

비고

총괄진행

활동비(매니저 : 월 400,000원)

전액지원

(100%)

4~12월

현 수 막

개소별 연1회(180,000원 → 60,000원×3개)


강사수당

수당(매월 지급)

- 교실형 : 600,000원(보조금 300,000원)

- 클럽형 : 400,000원(보조금 200,000원)

의무부담

(50%)

4~11월

용    품

개소별 연1회(1,000,000원) *인수증 제출

- 보조금 500,000원

개인용품 제외

운 영 비

개소별 연1회(600,000원)

- 회의,의약품,홍보,보험 등

- 보조금 300.000원


시설대관료

체육시설 대관료는 자부담 원칙

자 부 담


보 험 료

개인보험은 자부담 원칙


별첨 1

2018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육성 신청서

공동체명

* 아파트 또는 공동체명 기재

공동체 대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소 재 지

* 활동근거지

사업기간

2018년 4월 ~ 11월(8개월간)

사업장소


대상/인


프로그램


사업유형

* 교실형 또는 클럽형 선택기재

운영시간

* 클럽 운영 요일, 시간 구체적 기재

총사업비(천원)

지원신청액

(도비)

자부담

기타


*교실형 : 6,980,000원

*클럽형 : 6,180,000원

*교실형 : 3,200,000원 이상

*클럽형 : 2,400,000원 이상

(수당,용품,운영비 50% 이상 부담)


위와 같이 2018년도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육성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아파트 또는 공동체 대표회의       (직인)

<첨부>

1. 아파트관리카드 1부.

2. 공동체 확인서 1부(아파트 단지 제외)

연  락  처

ㅇ 매 니 저 : 

ㅇ 주    소 : 

ㅇ 전    화 :                    HP)

ㅇ fax 및 이메일 : 

별첨 2-1

2018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육성 계획(안)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목  적

ㅇ 

ㅇ 

□ 필요성

ㅇ 

ㅇ 


2.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18년 4월 ~ 11월

ㅇ 선택사항 :  (*클럽형, 교실형 2가지 유형 중 1가지 선택)

ㅇ 사업장소 :

ㅇ 참가대상 :

ㅇ 프로그램 :  (*운영종목 명기)

ㅇ 참가인원 : 총     명(사업 참가자   명)

ㅇ 사업내용

-

ㅇ 주   최 : 경기도체육회

ㅇ 주   관 : 시·군체육회, ○○○아파트, ○○○공동체

ㅇ 후   원 : 경기도


3. 세부추진계획

가. 운영방법

- *교실/클럽현황, 추진위원회, 매니저, 지도자 관련작성

나. 참가자 모집

-

다. 선정방법

- 종  목 :

- 장  소 : 

- 지도자 :

ㅇ 홍보방법

- 

- 

ㅇ 안전장치

-

-


4. 연간 주요추진계획

추진일자

추    진    사    항

`00.00.

기본계획(안) 수립

`00.00.


`00.00.



5. 예산 산출내역

구 분

금액

산  출  내  역

총  계


도 비

소  계



* 산출근거를 세부적으로 기재

자 체

소  계




기 타

소  계





6. 기대효과

※ 사업기대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별첨 2-2


2018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육성 공동체 확인서

공동체명


매 니 저


연 락 처


강    사


연 락 처


유    형

교실형 / 클럽형

종    목



위 클럽은 2018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육성에 참여하는

공동체임을 확인함.





2018 년     월     일


○○○체육회장 (직인)



경기도체육회장 귀하

※ 지역(마을) 공동체 제출(아파트 단지 공동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