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공고 제2018 - 14호
2018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육성 모집공고(2차)
주민 주도로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후원하여 주민간 소통 활성화, 마을 공동체 복원 노인(자살, 질병, 빈곤 등) 및 청소년 문제(게임중독, 왕따, 비행 등)에 대한 생산적 대안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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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4월 ~ 12월(9개월간)
장 소 : 아파트단지 또는 인근 학교, 공공/민간 체육시설 등 활용 *시설 자체 확보
운영개소 : 160개소
지원자격 : 경기도 관내 아파트 단지 및 지역(마을) 공동체 *동일 소재지 주민
선정기준 : 필요성, 사업계획, 자부담 비율, 시설 확보 여부 등
*본 사업은 일부 자부담 50%이상 의무부담 원칙(시설대관료,보험료 등 자부담 포함)
☞ 자부담 50% 미부담시 자부담 집행액을 대비하여 보조금 반납 예정
사업내용 : 아파트 주민 또는 지역공동체 주도적으로 클럽형 또는 교실
형 중 1가지 유형 선택 사업을 신청 후 심사․선정 지원
구 분 |
내 용 |
비고 |
클 럽 형 |
계층별 참가대상 모집, 축구 등 주1회 이상 생활체육 클럽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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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실 형 |
아파트 및 마을 공간 혹은 인접시설 등을 활용해 각종 실내외 프로그램 주 2회 이상 진행(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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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주관 : 경기도체육회 / 시・군체육회, 해당 아파트 및 지역(마을)
후 원 : 경기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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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
도체육회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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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 《2~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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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체육회 《2~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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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체육회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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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체육회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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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체육회 《3월》 |
사업계획 수립/공고 |
사업참여 신청[별첨1] |
사업신청서 제출[별첨2] |
선정심사 결과안내 |
사업설명회 개최 |
보조금교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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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공동체 《정산확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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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체육회 《결과보고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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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공동체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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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체육회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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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시·군 《4~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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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체육회 《3월》 |
집행잔액 반납 |
정산확정 (잔액반납) |
보조금정산 및 결과보고 |
사업평가회 개최 |
사업운영 (실적보고) |
보조금 검토/교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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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안내 |
구분 |
운 영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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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
▪ 사업공고 : 2018년 2월중[홈페이지, 문서발송 등] ▪ 지원자격 : 경기도 관내 아파트단지 및 지역(마을) 공동체 *동일 소재지 주민 *일반거주지와 연접 아파트단지를 포함하여 신청가능 *본 사업은 일부 자부담 50%이상 의무부담 원칙(시설사용료,보험료 등 자부담 포함) ☞ 자부담 50% 미부담시 자부담 집행액을 대비하여 보조금 반납 예정 ▪ 제출서류 : ① 사업신청서 ② 아파트관리카드(단지현황표) 또는 지역 공동체 확인서(시군체육회 발급) *별첨1・2 참조 ▪ 제출방법[절차 : 공동체→시․군체육회→경기도체육회] - 제출기간 : 1차[`18.1.29(월)~2.21(수)], 2차[`18.2.22(목)~3.8(목)]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FAX 접수 ☞ 주소 :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134(정자동27-10) ☞ FAX : 031)250-0469 - 제 출 처 : 경기도체육회(낭경민 031-250-0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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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한 |
▪ 국비, 지방비, 기금을 기 지원받아 중복운영하는 공동체 ▪ 사업운영에 있어 중대한 위반사례로 물의를 일으킨 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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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방법 |
▪ 심사방법 *변동가능 - 1단계 : 요건심사 ․ 자격기준 및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완비 여부 - 2단계 : 심사위원회 심사 ․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심사위원 종합 토론방식으로 선정 - 3단계 : 결과공지 ․ 공 개 일 : 2018년 3월중 ․ 공개방법 : 홈페이지 및 문서(변동 가능) ▪ 심사기준 : 필요성, 사업계획, 자부담 비율, 시설확보 여부 등을 토대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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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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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
2018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육성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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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명 |
* 아파트 또는 공동체명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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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대표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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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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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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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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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 활동근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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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18년 4월 ~ 11월(8개월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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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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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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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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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
* 교실형 또는 클럽형 선택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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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시간 |
* 클럽 운영 요일, 시간 구체적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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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사업비(천원) |
계 |
지원신청액 (도비) |
자부담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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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형 : 6,980,000원 *클럽형 : 6,180,000원 |
*교실형 : 3,200,000원 이상 *클럽형 : 2,400,000원 이상 (수당,용품,운영비 50% 이상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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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18년도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육성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아파트 또는 공동체 대표회의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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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1. 아파트관리카드 1부. 2. 공동체 확인서 1부(아파트 단지 제외) |
연 락 처 |
ㅇ 매 니 저 : ㅇ 주 소 : ㅇ 전 화 : HP) ㅇ fax 및 이메일 : |
별첨 2-1 |
2018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육성 계획(안)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목 적
ㅇ
ㅇ
□ 필요성
ㅇ
ㅇ
2.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18년 4월 ~ 11월
ㅇ 선택사항 : (*클럽형, 교실형 2가지 유형 중 1가지 선택)
ㅇ 사업장소 :
ㅇ 참가대상 :
ㅇ 프로그램 : (*운영종목 명기)
ㅇ 참가인원 : 총 명(사업 참가자 명)
ㅇ 사업내용
-
ㅇ 주 최 : 경기도체육회
ㅇ 주 관 : 시·군체육회, ○○○아파트, ○○○공동체
ㅇ 후 원 : 경기도
3. 세부추진계획
가. 운영방법
- *교실/클럽현황, 추진위원회, 매니저, 지도자 관련작성
나.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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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정방법
- 종 목 :
- 장 소 :
- 지도자 :
ㅇ 홍보방법
-
-
ㅇ 안전장치
-
-
4. 연간 주요추진계획
추진일자 |
추 진 사 항 |
`00.00. |
기본계획(안) 수립 |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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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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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 산출내역
구 분 |
금액 |
산 출 내 역 |
총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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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비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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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근거를 세부적으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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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체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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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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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대효과
※ 사업기대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별첨 2-2 |
2018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육성 공동체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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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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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니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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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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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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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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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
교실형 / 클럽형 |
종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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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클럽은 2018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육성에 참여하는 공동체임을 확인함. 2018 년 월 일 ○○○체육회장 (직인) 경기도체육회장 귀하 |
※ 지역(마을) 공동체 제출(아파트 단지 공동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