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공고 제2018 - 13호

2018 경기 스포츠클럽리그 모집공고

지역내 클럽 주도로 자발적인 리그운영을 통한 선진 스포츠클럽 문화

대한 기틀마련 및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지속적인 리그형태의 생활체육 참여 여건을 조

하여 건전한 여가선용 및 소통의 장을 통한 함께하는 공동체 형성


1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8년 4월 ~ 12월(9개월간)

 장    소 : 지역 종목별 리그에 맞는 적정장소 선정  *경기장은 자체 확

 사업대상 : 스포츠클럽 동호인

 지원자격 : 지역내 스포츠클럽(리그별 5개클럽 이상 참여)

*클럽리그 참가팀은 대상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리그가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

*지역내 클럽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5개 미만일 경우 인근 지역 클럽 참여가능

*본 사업은 일부 자부담 50%이상 의무부담 원칙(시설사용료,보험료 등 자부담 포함)

☞ 자부담 50% 미부담시 자부담 집행액을 대비하여 보조금 반납 예정

 운영개소 : 25개소

 종목선정 : 지역주민 선호 종목 중 지속적인 리그운영이 가능한 종

 리그운영 : 매주 1~2회 리그실시(평일 및 주말 활용)

 사업내용 : 지역내 종목별 클럽간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리그운영 및 스포

이벤트 진행

 주    최 : 경기도체육회

 주    관 : 시・군체육회, 해당 스포츠클럽

 후    원 : 경기도


2


추진절차

도체육회

《1월》

스포츠클럽

《2월》

시·군체육회

《2월》

도체육회

《3월》

도체육회

《3월》

시·군체육회

《3월》

사업계획

수립/공고

사업참여

신청[별첨1]

사업신청서

제출[별첨2]

선정심사

결과안내

사업설명회

개최

협약체결

(시군↔클럽)











도체육회

《결과보고 후

시·군/클럽

《12월》

도체육회

《12월》

시·군/클럽

《4~11월》

도체육회

《3월》

시·군체육회

《3월》

정산확정

(잔액반납)

보조금정산

및 결과보고

사업평가회

개최

사업운영

(실적보고)

보조금

검토/교부

보조금교부

신청

3


모집안내

구분

운  영  방  법

사업신청

▪ 사업공고 : 2018년 1월중[홈페이지, 문서발송, SNS 등]

▪ 지원자격 : 지역내 스포츠클럽(리그별 5개클럽 이상 참여)

*지역주민 선호 종목 중 지속적인 리그운영이 가능한 종

*본 사업은 일부 자부담 50%이상 의무부담 원칙(시설사용료,보험료 등 자부담 포함)

☞ 자부담 50% 미부담시 자부담 집행액을 대비하여 보조금 반납 예정

▪ 제출서류 : ①사업신청서, ②참가신청서

▪ 제출방법[절차 : 스포츠클럽→시․군체육회 또는 경기도체육회]

- 제출기간 : 1차[`18.1.29(월)~2.21(수)], 2[`18.2.22(목)~3.8(목)]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FAX 접수

☞ 주소 :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134(정자동27-10)

☞ FAX : 031)250-0469

- 제 출 처 : 경기도체육회(유승연 031-250-0444)

지원제한

▪ 국비, 지방비, 기금을 기 지원받아 중복운영하는 리그

▪ 사업운영에 있어 중대한 위반사례로 물의를 일으킨 클럽

심사방법

▪ 심사방법 *변동가능

- 1단계 : 요건심사

․ 자격기준 및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완비 여부

- 2단계 : 심사위원회 심사

․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심사위원 종합 토론방식으로 선정

- 3단계 : 결과공지

․ 공 개 일 : 2018년 3월중

․ 공개방법 : 홈페이지 및 문서(변동 가능)

▪ 심사기준 : 필요성, 사업계획, 자부담 비율, 시설확보, 지역 등을 토대

평가

리그지원

▪ 개인물품은 참가자 개인이 준비하되 도비 보조금은 리그운영을 위한

기본여건 조성에 우선 배정 *공동(축구공,셔틀콕 등)

구 분

산 출 내 역

지원방식

비고

총괄진행

활동비(매니저 : 월 400,000원)

전액지원

(100%)

4~12월

시 상 품

리그전별 연1회(300,000원)

- MVP, 매너상, 특별상 등


용    품

시합구 연1회(700,000원) *인수증 제출

의무부담

(50%)

개인용품 제외

스포츠

이벤트

연1회(1,000,000원)


운 영 비

X-배너(50,000원) → 1개

회의비(250,000원) → 2회 *설명회,평가회 등


시설대관료

경기장 임대료는 자부담 원칙

자 부 담


보 험 료

개인보험은 자부담 원칙


별첨 1

2018 경기스포츠클럽리그 참가신청서

《종목명》

NO : 

클 럽 명


클럽인원


회    장


연 락 처


총괄담당


연 락 처


활동장소


e-mail


특이사항


□ 회원명단

순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순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순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순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위와 같이 2018 경기스포츠클럽리그에 참가 희망서를 제출합니다.

2018 년    월    일

○○클럽회장 :             (인)


○○○체육회 귀하

별첨 2-1

2018 경기스포츠클럽리그 신청서

리 그 명

2018 경기스포츠클럽리그《○○○○배구리그》

참가클럽

○  개클럽

사업기간

2018년 4월 ~ 12월(9개월간)

장    소


매 니 저

(연락처)

HP)

총사업비(천원)

지원신청액

(도비)

자부담

기타





위와 같이 2018년도 경기스포츠클럽리그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직인)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연  락  처

ㅇ 담 당 자 : 

ㅇ 주    소 : 

ㅇ 전    화 :                    HP)

ㅇ fax 및 이메일 : 

별첨 2-2

2018 경기스포츠클럽리그 계획(안)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 사업개요

○ 리 그 명 : 2018 경기스포츠클럽리그《○○○○배구리그》

○ 사업기간 : 2018년 4월 ~ 12월(9개월간)

○ 장    소 : 

○ 대    상 : 

○ 클럽/인원 : ○개클럽 ○○○명

○ 종목/경기 : 축구(성인-남자) / 풀리그

○ 리그운영 : 매주 2회(토-일요일)

○ 사업내용

- 

○ 소요예산 : 00,000천원[도비]

○ 주    최 : 경기도체육회

○ 주    관 : ○○○체육회, 스포츠클럽

○ 후    원 : 경기도


3. 세부추진계획

가. 참가클럽 모집방법

○ 

순번

클럽명

회장

연락처

e-mail

회원수

비고

1






2







3







나. 장소확보

○ 


다. 운영방법

○  ☞ 세부내용 작성(협약식,경기방식,이벤트,리그운영단,매니저,보조금지원 등)

- 리그운영

시군명

종목

운영시간

장소

경기방식

비고



매주 토-일요일

(10:00~)




- 스포츠이벤트

시군명

주요사업

일시

장소

참여인원

비고


스포츠스타 강습회






라. 운영조직 구성 및 역할

○ 매니저 :  *성명, 연락처, e-mail 작성


시・군체육회


리그운영단










리그 관리/협조


단장[]/위원[]/매니저[]





























































A클럽


B클럽


C클럽


D클럽


E클럽


F클럽


G클


H클럽


I클럽


마. 안전대책

○ 


4. 연간 주요추진계획

구 분

세부사업

추  진  일  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 소요예산                                                                   (단위:천원)

구분

금 액

산   출   내   역(원)

비고

총계

0





소계






도비


=




=


소계






자체


=




=


※ 1개소별 5,900천원 보조금 지원 중 자부담(50%) 2,000천원 집행

→ 자부담 미이행시 자부담률 대비 보조금 반납 조치 예정


6. 기대효과

○ ※ 사업기대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