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기도민회 장학생 선발계획(안)
□ 특기생 신청 공통 자격 요건
2015년 3월 3일부터 접수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부 또는 모(기혼자는 본인)가 3년 이상 연속하여 경기도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자녀이거나, 경기도외지역에 거주하는 경기도민회 가입 3년 이상된 회원의 자녀(※ 형제․자매인 경우도 신청가능)
국내에 소재 학교에 재학 중 이거나, 신입(편입) 또는 복학 예정인 학생
체육특기생 추천 기준
․ 2017년도 전국 및 광역 시․도 단위 이상 대회 수상 학생
체육특기생 선발 평가 기준
․ 전국체전(1순위) / 전국대회(2순위) / 시․도대회(3순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학생
단계별 |
체육특기생 |
인원 배정 |
체육별 선발인원 배정 |
접수 및 평가 |
신청서 접수 및 평가기준에 의한 1차 평가 |
후보자 추천 |
배정인원의 2배수 추천 |
선발 심사 |
후보자 순위 평가결과 확인 및 선발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 의결 |
재단 이사회 의결, 확정 |
□ 선발인원 및 접수기한
선발인원 : 26명(체육특기생)
접수기한 : 2018. 2. 19.(월) ~ 2. 28.(수) 18:00 도착 분까지 한함.
※ 신청 접수한 서류는 장학생 선발 후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접 수 처 : 경기도체육회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34 경기도체육회관 6층 종목육성과, T 250-0473)
□ 장학금 지급시기 및 지급액
장학금 지급액 : 1인 1,000,000원
장학금 지급기간 : 1년
※ 2학기에는 별도 선발하지 않으며, 장학금은 학기별로 50%씩 지급
□ 장학금 지급 중지 및 반납
학기 중 휴학,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이중지원 방지사업에 따라 학기별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이나 학교 또는 당 장학재단과 사전
협의 후 반납 절차 이행.
□ 제출서류
장학생 선발신청서(붙임서식)
※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www.ggsports.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주민등록표 등본
․ 부모와 신청 학생이 한 세대 등재된 경우 : 세대별 주민등록표
․ 부모와 신청 학생이 세대분리 등재된 경우 : 개인별 주민등록표 및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표 발급 신청 시 경기도내 연속 거주 3년 이상(부모기준)이 확인될 수
있도록 주소변동사항을 3년 전부터 소급하여 발급신청
경기실적증명서(중앙경기단체 발행용)
(도지사, 도교육감 실적 : 종목별 경기도 가맹경기단체 발행용)
재학증명서
※ 신입생의 경우 등록금 납부 영수증 등 입증 서류
선수 부모(보호자) 명의 통장사본
□ 선정제외 대상자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라 할지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 제외
․ 전국(동계, 하계, 소년)체육대회 타 시․도 출전(자격) 선수
․ 전국(동계, 하계, 소년)체육대회 정식종목 이외 종목(세부종목 포함)
․ 진학 학교 소재지가 타 시․도일 경우
□ 참고사항
구비서류는 반드시 소정양식에 의하고 사본은 필히 원본대조필 하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