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스포츠꿈나무 국제선진체육 체험캠프 공모사업 운영계획(안)

- 1 - 2018 스포츠꿈나무 국제선진체육 체험캠프 공모사업 운영계획(안)  목적 m 종목단체별 특성에 부합하는 선진체육 프로그램 발굴·지원으로 선진체육 저변확대 및 스포츠꿈나무 양성  사업개요 m 사업기간 : 2018년 7월~12월중(6개월) 20일 이내 m 장 소 : 해외 유명단체(프로팀, 선수촌, 클럽 등) m 대상선정 : 경기도 종목단체(동·하계 전국체전 정식종목에 한함) ※ 사회배려계층 및 다문화가정 선수 포함(가산점 적용). ※ 사업신청은 종목단체별 1개 사업을 원칙으로 함. m 지원대상 : 3~4개 종목(경기도 종목단체에 소속(등록)된 중학교 선수 팀) m 인원구성 : 종목당 10~25명 내외 ※ 관리인원 1~2명 , 종목단체 임원 1~2명 , 지도자 1~2명 , 선수 5~20명 m 지원규모 : 종목별 최대 50,000천원~70,000천원 내외 ※ 체험 인원에 따라 차등지원 m 사업내용 - 종목별 사업공모와 심사를 통해 선정 - 해외유명 스포츠 선수 강습 - 국제스포츠대회 관람(견학) - 선진스포츠클럽(구단) 친선경기 및 선수촌 진지훈련 등 m 선정기준 : 사업계획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계획(체계성, 참신성, 필요성, 홍보, 안전대책 등) 적격성 등을 검토 m 제한사항 - 기존 프로그램 중복 및 유사사업 제한 - 2016년도, 2017년도 동사업 시행 종목단체 제외 ※ 제외 단체 : 육상, 체조, 컬링(2016), 농구, 레슬링, 테니스(2017) m 주 최 : 경기도체육회 m 주 관 : 경기도종목단체 m 예 산 : 200,000천원(도비)

- 2 -  업무추진절차 ①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 《3월》 ⇒ ■ 경기종목단체 문건 시달 등 • 전국체육대회(동·하계) 정식종목  ② 사업신청서 접수《4월》 ⇒ ■ 사업계획서 제출 《양식 참조》 • 접수처 : 경기도체육회 경기훈련과  ③ 심사/선정결과 공지《5월》 ⇒ ■ 경기도체육회 • 심사 : 경기도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회 • 공지 : 문서시행  ④ 사업비 신청(보조금)《사업 전》 ⇒ ■ 보조금신청서, 세부계획서, 통장사본 첨부 《양식 참조》 ※사업비 신청 기일준수(사업 30일전)  ⑤ 지원금 검토/교부《6월》 ⇒ ■ 경기도체육회 • 사업시행 15일 전까지 교부  ⑥ 사업운영《7~12월》 ⇒ ■ 단체별 사업운영  ⑦ 결과보고서 제출《사업 후》 ⇒ ■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 《양식 참조》 ■ 성과평가 • 결과보고서 토대로 자체평가진행 ※ 사업여부에 따라 일부 변동가능

- 3 -  세부추진계획 가. 사업공고 m 공 고 일 : 2018년 3월 중 m 공고방법 : 각 단체별 문서발송 등 나. 자격대상 m 자격대상 : 경기도 종목단체(전국체전(동·하계) 정식종목에 한함) 다. 사업신청서 제출 m 제출서류 ① 공모사업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산출내역서 ④ 참가자명단 m 제출방법 - 제출기간 : 2018년 4월 20일(금) 16: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FAX, 이메일 접수 ☞ 주소 :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34 (정자2동27-10) ☞ FAX : 031-250-0499 / 이메일 : moo@ggsc.or.kr - 제 출 처 : 경기도체육회(담당 : 한종무 주무 ☏031-250-0483) 라. 지원 제한사업 및 단체 m 국비, 지방비, 기금을 기 지원받는 사업 및 유사 중복사업 m 심판 양성, 임직원 대상 강습 사업 m 학술, 연구사업 m 종목단체 행사 m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 외 단체 m 본회 규약, 규정, 지시사항 등을 위반한 개인 및 단체 m 보조금 횡령, 징계 등 중대한 위반사례로 물의를 일으킨 개인 및 단체

- 4 - 마. 심사방법 m 1단계 : 요건심사 - 공모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완비 여부 m 2단계 : 심사위원회 심사 -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심사위원 종합 토론으로 지원여부 판단 - 개별평가 및 지원액 결정 ※ 예산배정은 심사결과에 따라(사업규모 등) 차등지원 m 3단계 : 결과공지 - 공 개 일 : 2018년 5월중 - 공개방법 : 문서발송 등 ※ 공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바.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기준 m 경기도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 m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체계성, 참신성, 필요성 등 고려 - 참여인원 대비 예산의 적정성 - 안전대책 및 홍보계획 등 사. 홍보 m 언론사, 홈페이지, SNS, 뉴스레터 등(단체별 반드시 자체 홍보) 아. 지원사업 평가 m 평가주체 : 경기도체육회 m 평가방법 : 자체 평가

- 5 - 자. 보조금 사용 m 지원금 교부 - 공모심사 결과 선정된 단체에 한해 사업 시행 1달 전까지 보조금신청 및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 지원금 교부는 사업시행 2주 전까지 교부(단, 사업비 신청기간 준수) ※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예산내역 조정 및 통보 m 예산집행 기간 - 예산집행은 보조금 교부시점부터 사업종료 후 1주 이내에 사용 원칙 m 예산집행 기준 - 예산집행은 반드시 예산목적의 부합성, 계정과목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일치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 - 예산집행은 보조사업비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 원칙이며, 법인(개인)카드사용과 현금집행은 금지 - 예산집행은 계정과목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 부득이 예산집행과정에서 항목 간 예산변경이 필요 할 시에는 사전 본회 담당자와 협의 또는 예산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동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집행된 예산은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간이영수증 및 금전등록기·현금 매출 영수증은 정산 불가 - 사업기간에 맞게 지출 증빙 제출(사업기간 외 집행 불가) - 물품 사진, 내역서 등의 사본 첨부하여 제출 m 계좌관리 및 카드발급 - 타 예산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 - 개별 체크(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개인카드 사용불가) ※ 계좌 개설 후 체크(신용)카드 미발급 시 사업 승인 취소 m 보조금의 환수 또는 취소, 보류 - 동 지침을 위반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 후 보조금을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 부적절 집행 및 보조금집행과 관련한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자료 제출 요구 시 불응 또는 불성실하게 자료가 제출된 경우

- 6 - - 사업비로 편성된 보조금을 보조사업자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해서는 아니되며, 자체소유 또는 위탁운영 중인 건축물, 장비 등에 대한 사용료를 사업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할 수 없음 - 지원사업이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를 통한 사업추진방식이 아님에도 사업비의 전액 또는 대부분을 제3자에게 재교부(위임, 협약 등)하여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됨 - 기타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m 잔액반납 - 집행 잔액은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계좌로 즉시 반납 후 관련서류 제출 (본회로 사전 통보 후 반납조치) m 결과보고 제출 - 개소별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차. 행정사항 m 사업변경 - 변동사항 발생 시 필히 본회의 승인 후 실시(변경사유 첨부하여 제출) m 보조금 사용의 홍보 - 보조사업자는 모든 사업 홍보물(팜플렛, 현수막 등) 및 각종행사 용품 등에 대하여 경기도 지원 사업임을 반드시 표시 ※ 본 사업은 경기도의 예산지원에 의한 사업입니다. m 기타사항 - 참가자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보고 시 제출 - 경기도종목단체에서는 중앙단체 또는 타 시도 국제훈련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하여 사업계획 구상 - 해외파견 지도자 또는 에이전트 등을 연계하여 실질적 필요한 훈련계획 수립 - 국외 유명지도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프로리그 선수 등 특강 또는 개인 훈련지도 등 프로그램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