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30일(금) 13:00~

경기대학교 복지관 중강당(4층)






2018 경기스포츠클럽리그

- 사업설명회 -








 






 


2018 경기스포츠클럽리그 사업설명회


1


목    적

○ 사업설명회를 통해 관계자들에 대한 이해증진 및 성공적인 사업추진

도모

○ 경기체육 홍보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도모

2


개    요

○ 일    시 : 2018.3.30(금) 13:00~

○ 장    소 : 경기대학교 복지관 중강당(4층)《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 참석대상 : 70여명

-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체육진흥부장, 지역진흥과

- 시군체육회 사업담당자, 클럽리그 매니저

○ 주최/주관 : 경기도체육회

○ 주요내용

- 경기스포츠클럽리그 사업설명 및 기타토의 등

3


시간일정

                              *사회자 : 지역진흥과장

구   분

내 용

시 간

비  고

부터

까지

2018 경기

스포츠클럽리그

등록/입법서명

11:40

12:00

참가자

오찬

12:00

13:00

전체

홍보영상

13:00

13:05

경기도체육회

개 회

13:05

13:06

사 회 자

내 빈 소 개

13:06

13:08

사 회 자

인 사 말 씀

13:08

13:10

사 무 처 장

사 업 설 명 및 기 타 토 의

13:10

13:59

사 회 자

폐 회

13:59

14:00

전체


목   차


Ⅰ. 사업계획서   1

1. 2018 경기스포츠클럽리그 계획(안)     1

2. 2018 경기스포츠클럽리그 현황     9


Ⅱ. 참고자료  11

1.  [참고 1] 협약서   12

2.  [참고 2] 보조금 지원 신청서   14

3.  [참고 3] 경기클럽리그 운영현황   15

4.  [참고 4] 청렴 및 자부담서약서   16

5.  [참고 5] 사업실적보고서   17

6.  [참고 6] 사업결과보고서   18

7.  [참고 7] 클럽리그 참가신청서   21

8.  [참고 8] 보조금 사용지침   23

2018 경기스포츠클럽리그 계획(안)


1


목    적

지역내 클럽 주도로 자발적인 리그운영을 통한 선진 스포츠클럽 문화

대한 기틀마련 및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지속적인 리그형태의 생활체육 참여 여건을 조

하여 건전한 여가선용 및 소통의 장을 통한 함께하는 공동체 형성


2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8년 4월 ~ 12월(9개월간)

 장    소 : 지역 종목별 리그에 맞는 적정장소 선정

*해당 스포츠클럽리그별로 경기장은 자체 확보

 사업대상 : 스포츠클럽 동호인

 지원자격 : 지역내 스포츠클럽(리그별 5개클럽 이상 참여)

*클럽리그 참가팀은 대상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리그가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

*지역내 클럽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5개 미만일 경우 인근 지역 클럽 참여가능

*본 사업은 일부 자부담 50%이상 의무부담 원칙(시설사용료,보험료 등 자부담 포함)

☞ 자부담 50% 미부담시 자부담 집행액을 대비하여 보조금 반납 예정

 운영개소 : 25개소

 종목선정 : 지역주민 선호 종목 중 지속적인 리그운영이 가능한 종

 리그운영 : 매주 1~2회 리그실시(평일 및 주말 활용)

 사업내용

- 지역내 종목별 클럽간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리그운영 및 스포츠이벤

진행

 주    최 : 경기도체육회

 주    관 : 시・군체육회, 해당 스포츠클럽

 후    원 : 경기도

- 1 -

3


진행절차

사업공고

《1월》

■ 경기도체육회

• 홈페이지 및 관련단체 안내 등


󰀻



사업신청서 접수

《2월》

■ 스포츠클럽 → 시․군체육회 → 경기도체육회

• 접수 : 경기도체육회 지역진흥과


󰀻



심사/선정결과 공지

《2~3월》

■ 경기도체육회

• 심사 : 내부심사     • 공지 : 문서시행


󰀻



사업설명회

《3월》

■ 경기도체육회

• 대상 : 시․군체육회 및 클럽리그 관계자 등


󰀻



협약체결

《3월》

■ 스포츠클럽 ↔ 시․군체육회[별첨1]

• 리그 참가클럽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 후 진행


󰀻



사업비 신청(보조금)

《3월》

■ 시․군체육회 → 경기도체육회

• 보조금신청서, 서약서, 운영현황, 통장사본 첨부[별첨2]

※ 전용통장 개설(클럽리그명) 및 체크카드 발급


󰀻



지원금 검토/교부

《3월》

■ 경기도체육회 → 시․군체육회 → 스포츠클럽

• 매월지급 : 매니저 활동비(매월말 개인별 계좌입금)

• 일괄지급 : 시상품,용품,이벤트,운영비


󰀻



사업운영/실적보고

《4~11월/매월초》

■ 스포츠클럽(리그별 주1~2회) *평일/주말 활용

• 기간 : 4월~11월(8개월간)

■ 실적보고 : 매월 5일이내[별첨4]  *인트라넷

• 스포츠클럽 → 시․군체육회 → 경기도체육회


󰀻



사업평가회

《12월》

■ 경기도체육회

• 대상 : 시․군체육회 관계자 및 클럽대표 등


󰀻



정산 및 결과보고

《12월》

■ 스포츠클럽 → 시․군체육회 → 경기도체육회

• 결과보고서는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별첨5]


󰀻



정산확정 및 반납

《결과보고 후》

■ 경기도체육회 : 시군별 사업정산 확정 통지

■ 시․군체육회 :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이자별도

※ 사업여부에 따라 일부 변동가능

- 2 -

4


세부추진계획

가. 사업신청

1) 사업공고

- 공 고 일 : 1차[1.19], 2차[2.22], 3차[3.9]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문서발송, 언론사, 사업설명회, SNS 등

2) 사업신청

■ 제출서류 : ① 사업신청서, ② 참가신청서

■ 신청절차 : 스포츠클럽 경기리그 참가신청서[양식󰡒별첨6󰡓]

도체육회

시군/종목

스포츠클럽

시군체육회

도체육회

사업공고

참가클럽

모집

참가신청서

제출

사업신청서

취합/제출

선정심사

결과안내

■ 제출기간

- 1차[1.29(월)~2.21(수)], 2[2.22(목)~3.8(목)], 3[3.12(월)~3.15(목)]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FAX 접수

[절차 : 스포츠클럽→시․군체육회 또는 경기도체육회]

☞ 주소 :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134(정자동27-10)

☞ FAX : 031)250-0469

■ 제 출 처 : 경기도체육회(유승연 031-250-0444)


나. 지원제한

 국비, 지방비, 기금을 기 지원받아 중복운영하는 리그

 사업운영에 있어 중대한 위반사례로 물의를 일으킨 클럽


다. 심사방법 및 기준

1) 심사방법 : 내부 평가에 의한 심사선정(단계별 심사)

■ 1단계 : 요건심사

․ 자격기준 및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완비 여부

■ 2단계 : 심사위원회 심사

․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심사위원 종합 토론방식으로 선정

■ 3단계 : 결과공지

․ 공개일 : 2018. 3. 26(월)     ․ 공개방법 : 문서, 문자


- 3 -

라. 평가방법

1) 평가방법 : 사업평가단 구성․운영 및 현장 평가

2) 평가기준 : 총점 100점  *평가방법 및 기준은 변동가능

구 분

평   가   내   용

배점

사업내용

▪ 체계성, 리그운영단 구성, 리그운영, 안전 등

- 빈약(8), 미흡(11), 보통(14), 양호(17), 우수(20)

20

▪ 사업 계획서와의 참여인원

- 79%이하(2), 80%~99%(4), 100%(6), 101~120%(8), 121%이상(10)

10

▪ 매니저 활동 및 시설확보

- 빈약(8), 미흡(11), 보통(14), 양호(17), 우수(20)

20

예산집행

적 정 성

▪ 지원금과 자부담의 적정 배분 및 집행

- 빈약(8), 미흡(11), 보통(14), 양호(17), 우수(20)

20

고객

만족도

▪ 고객 평균 만족도

- 매우불만족 : 60점 이하(18),   불 만 족 : 61~70점(21)

보    통   : 71~80점(24),    만    족 : 81~90점상(27)

매우만족   : 91점 이상(30)

30

3) 평가결과 활용 : 2019년 사업운영시 활용 예정


마. 협약체결

스포츠클럽리그에 선정된 종목별 클럽과 시․군체육회간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공동 사업추진 협약체결[양식󰡒별첨2󰡓]


바. 운영방법

단순 리그 형태의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클럽리그별 특색과 다

한 사업내용을 접목한 리그 활성화 및 참여자간 지역내 소통의 장이 

수 있도록 운영(참가클럽간 협의를 통한 리그운영 방식→클럽주도)

리그별 원활한 진행을 위한 SNS 채널(밴드 등) 적극활용[공지사항 등]

사업 명칭은《2018 경기스포츠클럽리그》반드시 준수하되 자체 리그명 추가 

*가 클럽은 반드시 클럽명을 가지고 리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

스포츠 클럽리그는 풀리그, 홈&어웨이 등 지속적인 리그방식으로 운영

 리그전별 총괄관리자(매니저)를 배치・운영 → 매월 활동비 지원

*매니저는 클럽리그 총괄운영자로 참가클럽 중 선정(도체육회 은퇴선수 관리 수료자 우선배치)

경기장은 해당 클럽리그별로 지역내 체육시설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리그를 진행


- 4 -

사. 운영조직 구성 및 역할

리그전 진행은 사회적기업 방식의 자발적인 조직을 구성・운(클럽대표)


시・군체육회



리그운영단











리그 관리/협조



클럽리그 총괄진행






























































A클럽


B클럽


C클럽


D클럽


E클럽


F클럽


G클


H클럽


I클럽

 주요역할《리그운영단》

- 구성 : 각 클럽별 1~2명씩 추천으로 구성

- 역할 : 리그운영 및 제반 준비사항에 대한 협의․조정을 진행함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함.

☞ 운영단에 클럽별 직책을 부여하여 전원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방식으로 진


아. 클럽리그전 진행

 각 종목 리그전별 자발적인 진행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운영

◦ 종목별 총괄 매니저(은퇴선수 우선배치), 운영 및 준비요원, 심판 등

*모든 클럽이 함께하는 방식으로 참가자들도 진행팀에 참여・봉사

 리그는 순위시상 제도를 배제하고 MVP 등 특별상을 위주로 진행

리그는 월간 또는 분기 세부일정을 수립하여 진행 *일정,장소 등 사전공

경기 규정은 클럽리그별 협의를 거쳐 확정 *해당 종목별 경기 규정 등 참


자. 리그전별 지원사항

개인물품은 참가자 개인이 준비하되 도비 보조금은 리그운영을 위한 기

여건 조성에 우선 배정 *공동(축구공,셔틀콕 등)

구 분

산 출 내 역

지원방식

비고

총괄진행

활동비(매니저 : 월 400,000원)

전액지원

(100%)

4~12월

시 상 품

리그전별 연1회(300,000원)

- MVP, 매너상, 특별상 등


용    품

시합구 연1회(700,000원) *인수증 제출

의무부담

(50%)

개인용품 제외

스포츠이벤트

연1회(1,000,000원)


운 영 비

X-배너(50,000원) → 1개

회의비(250,000원) → 2회 *설명회,평가회 등


시설대관료

경기장 임대료는 자부담 원칙

자 부 담


보 험 료

개인보험은 자부담 원칙


※ 보조금 중 일부금액 변경가능(시설대관료 등) → 본회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사

- 5 -

차. 스포츠이벤트

 운영기간 : 2018. 6월~10월중

 진행방식 : 경기관람, 스포츠스타 강습, 대회 출전, 체험, 봉사 

☞ 클럽 동호인들과 협의를 거쳐 선호하는 이벤트를 선정하여 진행하되

*자체 체육대회, 단합모임 및 워크숍 등은 제외


카. 안전대책

 클럽 동호인을 대상으로 자체 안전보험을 가입 후 리그에 참여 유도

 리그 운영시 현장에 구급약품 및 인근병원 비상연락망 확보

 경기장 사용에 있어 현장 점검 후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

 클럽리그에 앞서 설명회 및 SNS 등을 통하여 주의사항 안내 등


타. 사업설명회 및 평가회 개최

 참가대상 : 선정된 스포츠클럽리그 매니저 및 시군체육회 관계자

 일    자 : 사업설명회(2018.3.30), 사업평가회(2018년 11~12월중)


파. 참가자 모집 및 홍보

 모집 : 홈페이지, SNS, 언론사, 문건(시․군, 도종목), 회의 등

 홍보 : 홈페이지, 언론사, SNS, 현수막, 유니폼, 전단지, 회의 등 활


하. 기타사항

 리그운영에 따른 변동사항 발생시 반드시 본회 변경 승인 후 진행

리그 참여에 따른 스포츠맨십 및 체육시설사용 유의사항을 반드시 준

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 등











- 6 -

5


주요추진일정

구 분

세부사업

추  진  일  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본계획(안) 수립












사업공고 및 접수

선정심사/결과공지












사업설명회 개최












사업비 신청 및 검토․교












리그운영단 구성 및

매니저 선정












시․군 협약체결(시군↔클럽)












스포츠클럽리그 진행












스포츠이벤트 개최












사업평가회 개최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클럽→시군→도체육회)












정산검토 및 확정통보

보조금 반납《이자 별도












사업결과보고












1월


- 7 -

6


주요업무

기관별

주 요 추 진 업 무

비고

경기도체육회

기본계획(안) 수립

⋅스포츠클럽리그 총괄운영․지원 관련업무

⋅사업 안내․접수 및 심사․선정 관련업무

⋅사업설명회 및 평가회 관련업무

⋅현장 점검(모니터링) 및 활동실적 관리 관련업무

⋅시․군체육회 업무공조

⋅기타업무 및 홍보 등


시·군체육회

⋅스포츠클럽 모집/안내 및 홍보 관련업무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지원/정산 관련업무

⋅스포츠클럽리그 관리․감독 관련업무

⋅협약체결(시․군체육회↔스포츠클럽) 관련업무

⋅경기도체육회, 스포츠클럽(매니저) 업무공조

장소협조

(클럽 공동)

리그운영단

⋅스포츠클럽리그 총괄진행 관련업무

⋅리그운영단 및 진행팀 구성․운영 관련업무

- 매니저 및 안전담당자 지정, 비상연락망 구축, 회의,

보조금 집행/관리, 클럽 관리/안내 등

⋅스포츠클럽리그 및 스포츠이벤트 운영 관련업무

- 경기장 확보/준비, 진행요원/심판 배치, 용품 지원

- 경기운영(규정,경기일정,대진표,물품,기록관리 등)

⋅시․군체육회 및 매니저 업무공조

장소확보

(시군 공동)

총괄매니저

⋅스포츠클럽리그 행정보조 관련업무

- 리그운영단 및 시․군체육회 협조사항

- 매월 활동실적, 보조금 정산 등

⋅시․군체육회, 리그운영단 업무공조

도체육회 은선수 관리 수자 우선 배

- 8 -

2018 경기스포츠클럽리그 현황

시군

장소

운영종목

참가클럽

(인원)

리그운영

매니저

비 고

1

수 원 시

만석공원

테니스장

테니스

5클럽

(95명)

매주 1회

(풀리그)

조 선 행


2

광 명 시

노은사동풋살장

풋살

5클럽

(75명)

매주 1회

(풀리그)

채 인 기


3

광 주 시

동양볼링장

볼링

6클럽

(115명)

매주 1회

김 영 선


4

광 주 시

물안개공원

야구

6클럽

(93명)

매주 2회

최 상 인


5

성 남 시

황송게이트볼장

게이트볼

6클럽

(90명)

매주 1회

(풀리그)

김 재 규


6

평 택 시 

효명중

실내체육관

배드민턴

5클럽

(50명)

매주 1회

(풀리그)

한 대 희


7

평 택 시

동부공원

게이트볼장

게이트볼

5클럽
(40명)

매주 2회

(풀리그)

심 재 걸


8

오 산 시 

오산스포츠센터

농구 

11클럽

(180명)

매주1회

(조별리그)

장 영 기


9

오 산 시 

누읍야구장

야구

6클럽

(159명)

매주 1회

(풀리그)

김 종 헌


10

양 주 시 

상수도사업소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5클럽

(50명)

매주 1회

강 진 수


11

고 양 시

성라2배드민턴

전용경기장

배드민턴

9클럽

(50명)

매주 1회

(풀리그)

이 수 아


12

부 천 시

중동 중앙공원

게이트볼

8클럽

(246명)

매주 2회

(풀리그)

박 영 진


13

부 천 시

에이스탁구교실

탁구

7클럽

(173명)

매주 1회

(풀리그)

박    현


14

안 산 시

감골시민홀

배드민턴

5클럽

(300명)

매주 1회

(풀리그)

신 선 화


15

안 산 시

올림픽기념관외

2곳

농구

12클럽

(250명)

매주 2회

(풀리그)

김 종 탁


16

의정부시

족구 전용구장

족구

10클럽

(309명)

매주 1회

(풀리그)

김 달 영


17

의정부시

한도볼링경기장

볼링

9클럽

(182명)

매주 2회

정 춘 호


- 9 -

시군

장소

운영종목

참가클럽

(인원)

리그운영

매니저

비 고

18

파 주 시

금촌시립

테니스장

테니스

5클럽

(200명)

매주 1회

(풀리그)

육 종 민


19

이 천 시

이천탁구

전용구장

탁구

7클럽

(200명)

매주 1회

(풀리그)

손 진 환


20

포 천 시

소흘국민체력

센터외 3곳

농구

6클럽

(120명)

매주 1회

(홈어웨이)

양 영 구


21

포 천 시 

운산게이트볼장

외 1곳

게이트볼

6클럽

(42명)

매주 1회

윤 종 현


22

가 평 군

가평체육관

탁구

5클럽

(100명)

매주 1회

(풀리그)

김 미 경


23

가 평 군

가평체육관

농구

5클럽

(58명)

매주 2회

김 기 영


24

의 왕 시

부곡체육공원

축구

14클럽

(810명)

매주 1회

(풀리그)

김 경 훈


25

연 천 군

선곡베이스볼

파크

야구

8클럽

(138명)

매주 2회

(풀리그)

박 우 종






















- 10 -





참 고 자 료



Ⅰ. 협약서 [별표 1]

Ⅱ. 보조금 지원 신청서 [별표 2]

. 경기클럽리그 운영현황 [별표 3]

. 청렴 및 자부담서약서[별표 4]

. 사업실적보고서 [별표 5]

. 사업결과보고 [별표 6]

. 클럽리그 참가신청서 [별표 7]

Ⅸ. 보조금 사용지침 [별표 8]




- 11 -

별첨 1

2018 경기스포츠클럽리그 사업협약서


○○○체육회, ○○클럽, ○○클럽, ○○클럽, ○○클럽, ○○클럽(이하 “협약단체” 라한다)은 경기도내 선진 생활체육 클럽문화에 대한 기마련을 위한 “2018 경기스포츠클럽리그”(이하 ”경기클럽리그” 이라한다) 사업추진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협약단체 간 상호 존중과 신뢰정신을 바탕으로 유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내 클럽 주도로 자발적인 리그운영 및 지적인 리그형태의 생활체육 참여여건 조성에 따른 함께하는 공동체 형성에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내용)  협약단체는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상호 협력한다.

① 경기도체육회가 추진하고 있는 2018 경기스포츠클럽리그 사업 공동 전

※ 스포츠클럽리그 참여에 대한 자부담 50%를 의무부담 원칙

② 협약단체 간 상호협력을 통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체육발전에 도모


제3조(보조금 교부 및 정산)

① ○○○체육회는 「2018 경기스포츠클럽리그」를 운영하는 클럽에 보조금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에 참여하는 클럽은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다해 집행을 하고 사업 종료 후 보조금 정산지침에 맞도록 정산해야 한다.


제4조(협약기간과 해지)

① 본 협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모든 사업이 종료되는 12월 31일까지 효력

가지며, 아래 2항에 의한 해지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은 협약단체 간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서

에 의해 상대방에게 해지 통보를 해야 하며, 그 효력은 해지 통보일로부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발생한다.

- 12 -

제5조(이행)  협약단체는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2018 경기스포츠클럽리그」 사업지침과 경기도체육회 규정 및 경기도 지방보조

관리 조례를 적용하고 상호 호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한다.


제6조(유효기간)  본 협약은 각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하고 2018.12.31까지 효력을 가지며, 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효력

상실한다.《사업기간 : 2018년 4월~11월》


제7조(기타사항)  이 협약 및 「2018 경기스포츠클럽리그」 사업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체육회와 스포츠클럽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단, 경기도체육회에 최종승인을 득해야 한다.


협약단체는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

협약서 ○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교환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03월    일


시군체육회


○○○클럽


○○○클럽

사무국장



회장



회장







○○○클럽


○○○클럽


○○○클럽

회장



회장



회장


별첨 2

보조금 지원 신청서

사 업 명

2018 경기스포츠클럽리그

사업목적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장    소 : 

▪ 운영개소 : 

▪ 주    최 : 

▪ 주    관 : 

▪ 후    원 : 

보조사업

소요경비

(천원)

총사업비

보조금액

자부담

보조비율(%)





신 청 인

단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계좌번호


은 행 명


주    소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18.    .

○○○체육회장  (인)

경기도체육회장 귀하

붙임  1. 청렴 및 자부담서약서 1부.

2. 경기스포츠클럽리그 운영 현황 1부.

       3. 통장사본 1부.

- 13 -

별첨 3

2018 경기스포츠클럽리그 운영 현황

시군

운영종목

운영시간

장소

참가클럽

(인원)

리그운영

매니저

(연락처)

예산액(천원)

비고

도비

자부담

1



매주 수,목요일

12:00~12:00



( 명)

매주 1회

(풀리그)
































- 14 -

별첨 4

청렴 및 자부담서약서


우리는 경기도 도비 보조금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고 올바르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보조금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할 것과 자부담 50%이상 의무부담 원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8년   월   

클럽리그명 : ○○○    매니저 : ○○○ (서명)



- 15 -

별첨 5

□ 경기스포츠클럽리그 실적보고

○ 리그운영

시군명

종목

일시

장소

참가클럽

○월

횟수

인원

누계







총계



















※ 실적제출 : 매니저(매월 5일까지) → 시군체육회(매월 10일까지) → 경기도체육회

○ 스포츠이벤트

시군명

주요사업

일시/장소

참여현황

비고

(불참)

클럽

인원























- 16 -

별첨 6

2018 경기스포츠클럽리그 결과보고

Ⅰ. 사업개요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2018.  . ~ 2018.  .( 개월간)

사업장소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비

총          원

도    비

원 (   %)

자 부 담

원 (   %)

기    타

원 (   %)

사업목적

○ 

○ 

사    업

추진방법

○          →          →          →          →          →

추진실적

○ 리그운영

- 

○ 스포츠이벤트

- 

사업성과

○ 

※ 간명하게 1∼2페이지 이내로 작성,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단체는 고유번호 기재

담 당 자

성 명


사 무 실


휴 대 폰


- 17 -

Ⅱ.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구분

도비

자체비

기타

비고

예 산 액

(총사업비)

0

0

0


집 행 액

0

0

0


집행잔액

0

0

0


○ 이자 내역                                                                        (단위 : 원)

도비이자

상세 내역

비고





Ⅲ. 재원별 집행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세부내역(원)

비고

총계






소계






도  비




-





-





-


소계






자체비




-





-


※ 유의사항

ㅇ 사업계획승인, 교부결정통지서 등의 예산세목 구분에 따라 작성 요망


Ⅳ. 집행잔액 발생사유

- 18 -

Ⅴ.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세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승인





자체

※ 유의사항

ㅇ 사업계획승인, 교부결정통지서 등의 예산세목 구분에 따라 작성 요망

ㅇ 승인여부는 본회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Ⅵ. 자체평가

□ 사업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


□ 행사사진(언론보도 등)



<  >

<  >



<  >

<  >

- 19 -

별첨 7

2018 경기스포츠클럽리그 참가신청서

《종목명》

NO : 

클 럽 명


클럽인원


회    장


연 락 처


총괄담당


연 락 처


활동장소


e-mail


특이사항


□ 회원명단

순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순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 20 -

순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순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위와 같이 2018 경기스포츠클럽리그에 참가 희망서를 제출합니다.

2018 년    월    일

○○클럽회장 :             (인)


○○○체육회 귀하

별첨 8

□ 보조금 사용지침

가. 지원금 교부

◦ 공모심사 결과 선정된 개소에 한해 사업 시행 20일 전까지 보조금신청

◦ 지원금 교부는 사업시행 10일 전까지 교부(단, 사업비 신청기간 준수)

※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예산내역 조정 및 통보

나. 예산집행 기간

◦ 예산집행은 보조금 교부시점부터 사업종료시(12.31)까지 사용 원칙

다. 예산집행 기준

◦ 예산집행은 반드시 예산목적의 부합성, 계정과목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일치

등을 검토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

◦ 예산 집행시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한 청렴서약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 예산집행은 보조사업비 체크카드 사용(용품구입, 현수막제작, 운영비 등)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 카드사용과 현금집행은 불가

※ 계좌이체시 세금계산서 등 계좌이체에 대한 증빙일체 제출

※ 상품권, 주류, 도서구입, 개인경비(주유) 등의 부적정 집행 주의

◦ 예산집행은 계정과목 범위내에서 하여야 함

※ 부득이 예산집행과정에서 항목간 예산변경이 필요할시 사전 본회 담당자와 협

또는 예산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동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집행된 예산은 환

조치할 수 있음

◦ 간이영수증 및 금전등록기·현금 매출 영수증은 정산 불가

◦ 사업기간에 맞게 지출 증빙 제출(사업기간외 집행 불가)

◦ 물품 사진, 내역서 등의 사본 첨부하여 제출

◦ 매니저 활동비는 시군체육회가 개인계좌로 개별입금

라. 계좌관리 및 카드발급

◦ 타 예산과 구분하여 별도의 클럽리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

※ 1사업 1통장을 원칙으로 전용체크 카드발급

◦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미발급시 사업 승인 취소

마. 보조금의 환수 또는 취소, 보류

- 21 -

◦ 동 지침을 위반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 후 보조금을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 부적절 집행 및 보조금집행과 관련한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서 제

등을 한 경우

◦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자료 제출 요구 시 불응 또는 불성실하게 자료가 제

된 경우

◦ 사업비로 편성된 각종 수당(운영자,심판,지도자,감독 등)을 보조사업자 소

임직원에게 지급해서는 아니되며, 자체소유 또는 위탁운영 중인 건축물, 장

등에 대한 사용료를 사업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할 수 없음

◦ 지원사업이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를 통한 사업추진방식이 아님에도 사

비의 전액 또는 대부분을 제3자에게 재교부(위임,협약 등)하여 사업을 추

해서는 안됨

◦ 기타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바. 부적정 집행유형

구    분

정    의

사    례

목적 외 집행

사업목적 및 내용과 관련 없는 경비

주류(술), 상품권, 도서구입,

기념품 등

개인성 경비

개인적용도로 지출되는 경

◦선물비, 식대 등

사업기간 외 집행

사업기간 외 집행

◦사업기간 연장 없이 집행

증빙 불비 및 불인정

증빙서류 누락 및 증빙자료 불인정

증빙자료가 누락되거나 훼

된 경우

간이영수증 또는 불인정 영수

금지업종

건전한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지출

◦심야시간대(23:00-06:00)

사용

◦동일거래 분할사용

사. 잔액반납

◦ 집행 잔액은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계좌로 즉시 반납 후 관련서류 제출

(본회 정산확정 통보 후 반납조치) *집행잔액과 이자는 별도 구분하여 반납

아. 결과보고 제출

◦ 개소별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자. 자기부담금 집행

◦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사

을 추진

◦ 명시된 자기부담금을 타당한 사유없이 감액집행할 경우 정산시 동률의 도

보조금을 감액조치

차. 예산별(세목) 집행증빙

구분

증빙서류

비고

세목

집행방법

매니저

활동비

계좌이체

◦계좌이체증, 이력서, 통장사본 등

기타 증빙서류


시상품

카드결제

카드이체증(카드매출전표), 견적서,

시상품사진 등 기타 증빙서류


용품구입

카드결제

카드이체증(카드매출전표), 견적서,

용품사진 등 기타 증빙서류

유니폼, 개인용

시설용품 등 불

스포츠

이벤트

카드결제

◦카드이체증(카드매출전표), 각종

증빙사진 등 기타 증빙서류


운영비

카드결제

◦카드이체증(카드매출전표), 각종

증빙사진 등 기타 증빙서류


※ 시군체육회 직접 운영시 내부(지출)기안문, 지출결의서 최종결재 득한 후 집행(증빙)


□ 기타사항

가. 사업변경

◦ 변동사항 발생시 필히 본회의 승인 후 실시(변경사유 첨부하여 제출)

◦ 사업(예산)변경 불가사항

- 당초의 목적 및 취지를 위배하여 예산변경요청

- 사업기간이 만료된 사업

- 인건비 예산전용 불가

나. 보조금 사용의 홍보

◦ 보조사업자는 모든 사업 홍보물(현수막 등) 및 용품 등에 대해서 경기도 지

사업임을 반드시 표시

 

※ 본 사업은 경기도의 예산지원 사업입니다.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