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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30일(금) 13:00~ 경기대학교 복지관 중강당(4층) |
2018 경기스포츠클럽리그 - 사업설명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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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기스포츠클럽리그 사업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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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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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 사업설명회를 통해 관계자들에 대한 이해증진 및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도모 ○ 경기체육 홍보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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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일 시 : 2018.3.30(금) 13:00~
○ 장 소 : 경기대학교 복지관 중강당(4층)《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 참석대상 : 70여명
-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체육진흥부장, 지역진흥과
- 시군체육회 사업담당자, 클럽리그 매니저
○ 주최/주관 : 경기도체육회
○ 주요내용
- 경기스포츠클럽리그 사업설명 및 기타토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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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일정 |
구 분 |
내 용 |
시 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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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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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기 스포츠클럽리그 |
등록/입법서명 |
11:40 |
12:00 |
참가자 |
오찬 |
12:00 |
13:00 |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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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상 |
13:00 |
13:05 |
경기도체육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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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
13:05 |
13:06 |
사 회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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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빈 소 개 |
13:06 |
13:08 |
사 회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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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씀 |
13:08 |
13:10 |
사 무 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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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설 명 및 기 타 토 의 |
13:10 |
13:59 |
사 회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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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회 |
13:59 |
14:00 |
전체 |
목 차 |
Ⅰ. 사업계획서 1 1. 2018 경기스포츠클럽리그 계획(안) 1 2. 2018 경기스포츠클럽리그 현황 9 Ⅱ. 참고자료 11 1. [참고 1] 협약서 12 2. [참고 2] 보조금 지원 신청서 14 3. [참고 3] 경기클럽리그 운영현황 15 4. [참고 4] 청렴 및 자부담서약서 16 5. [참고 5] 사업실적보고서 17 6. [참고 6] 사업결과보고서 18 7. [참고 7] 클럽리그 참가신청서 21 8. [참고 8] 보조금 사용지침 23 |
2018 경기스포츠클럽리그 계획(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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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지역내 클럽 주도로 자발적인 리그운영을 통한 선진 스포츠클럽 문화에
대한 기틀마련 및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지속적인 리그형태의 생활체육 참여 여건을 조성
하여 건전한 여가선용 및 소통의 장을 통한 함께하는 공동체 형성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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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4월 ~ 12월(9개월간)
장 소 : 지역 종목별 리그에 맞는 적정장소 선정
*해당 스포츠클럽리그별로 경기장은 자체 확보
사업대상 : 스포츠클럽 동호인
지원자격 : 지역내 스포츠클럽(리그별 5개클럽 이상 참여)
*클럽리그 참가팀은 대상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리그가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
*지역내 클럽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5개 미만일 경우 인근 지역 클럽 참여가능
*본 사업은 일부 자부담 50%이상 의무부담 원칙(시설사용료,보험료 등 자부담 포함)
☞ 자부담 50% 미부담시 자부담 집행액을 대비하여 보조금 반납 예정
운영개소 : 25개소
종목선정 : 지역주민 선호 종목 중 지속적인 리그운영이 가능한 종목
리그운영 : 매주 1~2회 리그실시(평일 및 주말 활용)
사업내용
- 지역내 종목별 클럽간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리그운영 및 스포츠이벤트
진행
주 최 : 경기도체육회
주 관 : 시・군체육회, 해당 스포츠클럽
후 원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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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절차 |
① |
사업공고 《1월》 |
⇒ |
■ 경기도체육회 • 홈페이지 및 관련단체 안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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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사업신청서 접수 《2월》 |
⇒ |
■ 스포츠클럽 → 시․군체육회 → 경기도체육회 • 접수 : 경기도체육회 지역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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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심사/선정결과 공지 《2~3월》 |
⇒ |
■ 경기도체육회 • 심사 : 내부심사 • 공지 : 문서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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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사업설명회 《3월》 |
⇒ |
■ 경기도체육회 • 대상 : 시․군체육회 및 클럽리그 관계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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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협약체결 《3월》 |
⇒ |
■ 스포츠클럽 ↔ 시․군체육회[별첨1] • 리그 참가클럽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 후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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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사업비 신청(보조금) 《3월》 |
⇒ |
■ 시․군체육회 → 경기도체육회 • 보조금신청서, 서약서, 운영현황, 통장사본 첨부[별첨2] ※ 전용통장 개설(클럽리그명) 및 체크카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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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지원금 검토/교부 《3월》 |
⇒ |
■ 경기도체육회 → 시․군체육회 → 스포츠클럽 • 매월지급 : 매니저 활동비(매월말 개인별 계좌입금) • 일괄지급 : 시상품,용품,이벤트,운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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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사업운영/실적보고 《4~11월/매월초》 |
⇒ |
■ 스포츠클럽(리그별 주1~2회) *평일/주말 활용 • 기간 : 4월~11월(8개월간) ■ 실적보고 : 매월 5일이내[별첨4] *인트라넷 • 스포츠클럽 → 시․군체육회 → 경기도체육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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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사업평가회 《12월》 |
⇒ |
■ 경기도체육회 • 대상 : 시․군체육회 관계자 및 클럽대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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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
정산 및 결과보고 《12월》 |
⇒ |
■ 스포츠클럽 → 시․군체육회 → 경기도체육회 • 결과보고서는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별첨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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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
정산확정 및 반납 《결과보고 후》 |
⇒ |
■ 경기도체육회 : 시군별 사업정산 확정 통지 ■ 시․군체육회 :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이자별도 |
※ 사업여부에 따라 일부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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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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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추진계획 |
가. 사업신청
1) 사업공고
- 공 고 일 : 1차[1.19], 2차[2.22], 3차[3.9]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문서발송, 언론사, 사업설명회, SNS 등
2) 사업신청
■ 제출서류 : ① 사업신청서, ② 참가신청서
■ 신청절차 : 스포츠클럽 경기리그 참가신청서[양식별첨6]
도체육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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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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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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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체육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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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체육회 |
사업공고 |
참가클럽 모집 |
참가신청서 제출 |
사업신청서 취합/제출 |
선정심사 결과안내 |
■ 제출기간
- 1차[1.29(월)~2.21(수)], 2차[2.22(목)~3.8(목)], 3차[3.12(월)~3.15(목)]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FAX 접수
[절차 : 스포츠클럽→시․군체육회 또는 경기도체육회]
☞ 주소 :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134(정자동27-10)
☞ FAX : 031)250-0469
■ 제 출 처 : 경기도체육회(유승연 031-250-0444)
나. 지원제한
국비, 지방비, 기금을 기 지원받아 중복운영하는 리그
사업운영에 있어 중대한 위반사례로 물의를 일으킨 클럽
다. 심사방법 및 기준
1) 심사방법 : 내부 평가에 의한 심사선정(단계별 심사)
■ 1단계 : 요건심사
․ 자격기준 및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완비 여부
■ 2단계 : 심사위원회 심사
․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심사위원 종합 토론방식으로 선정
■ 3단계 : 결과공지
․ 공개일 : 2018. 3. 26(월) ․ 공개방법 : 문서,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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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평가방법
1) 평가방법 : 사업평가단 구성․운영 및 현장 평가
2) 평가기준 : 총점 100점 *평가방법 및 기준은 변동가능
구 분 |
평 가 내 용 |
배점 |
사업내용 |
▪ 체계성, 리그운영단 구성, 리그운영, 안전 등 - 빈약(8), 미흡(11), 보통(14), 양호(17), 우수(20) |
20 |
▪ 사업 계획서와의 참여인원 - 79%이하(2), 80%~99%(4), 100%(6), 101~120%(8), 121%이상(1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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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저 활동 및 시설확보 - 빈약(8), 미흡(11), 보통(14), 양호(17), 우수(2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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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 적 정 성 |
▪ 지원금과 자부담의 적정 배분 및 집행 - 빈약(8), 미흡(11), 보통(14), 양호(17), 우수(20) |
20 |
고객 만족도 |
▪ 고객 평균 만족도 - 매우불만족 : 60점 이하(18), 불 만 족 : 61~70점(21) 보 통 : 71~80점(24), 만 족 : 81~90점상(27) 매우만족 : 91점 이상(30) |
30 |
3) 평가결과 활용 : 2019년 사업운영시 활용 예정
마. 협약체결
스포츠클럽리그에 선정된 종목별 클럽과 시․군체육회간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공동 사업추진 협약체결[양식별첨2]
바. 운영방법
단순 리그 형태의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클럽리그별 특색과 다양
한 사업내용을 접목한 리그 활성화 및 참여자간 지역내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참가클럽간 협의를 통한 리그운영 방식→클럽주도)
리그별 원활한 진행을 위한 SNS 채널(밴드 등) 적극활용[공지사항 등]
사업 명칭은《2018 경기스포츠클럽리그》반드시 준수하되 자체 리그명 추가 가능
*참가 클럽은 반드시 클럽명을 가지고 리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
스포츠 클럽리그는 풀리그, 홈&어웨이 등 지속적인 리그방식으로 운영
리그전별 총괄관리자(매니저)를 배치・운영 → 매월 활동비 지원
*매니저는 클럽리그 총괄운영자로 참가클럽 중 선정(도체육회 은퇴선수 관리 수료자 우선배치)
경기장은 해당 클럽리그별로 지역내 체육시설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리그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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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운영조직 구성 및 역할
리그전 진행은 사회적기업 방식의 자발적인 조직을 구성・운영(클럽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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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체육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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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운영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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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 관리/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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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리그 총괄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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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클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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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클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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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클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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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클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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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클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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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클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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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클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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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클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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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클럽 |
주요역할《리그운영단》
- 구성 : 각 클럽별 1~2명씩 추천으로 구성
- 역할 : 리그운영 및 제반 준비사항에 대한 협의․조정을 진행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함.
☞ 운영단에 클럽별 직책을 부여하여 전원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방식으로 진행
아. 클럽리그전 진행
각 종목 리그전별 자발적인 진행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운영
◦ 종목별 총괄 매니저(은퇴선수 우선배치), 운영 및 준비요원, 심판 등
*모든 클럽이 함께하는 방식으로 참가자들도 진행팀에 참여・봉사
리그는 순위시상 제도를 배제하고 MVP 등 특별상을 위주로 진행
리그는 월간 또는 분기 세부일정을 수립하여 진행 *일정,장소 등 사전공지
경기 규정은 클럽리그별 협의를 거쳐 확정 *해당 종목별 경기 규정 등 참조
자. 리그전별 지원사항
개인물품은 참가자 개인이 준비하되 도비 보조금은 리그운영을 위한 기본
여건 조성에 우선 배정 *공동(축구공,셔틀콕 등)
구 분 |
산 출 내 역 |
지원방식 |
비고 |
총괄진행 |
활동비(매니저 : 월 400,000원) |
전액지원 (100%) |
4~12월 |
시 상 품 |
리그전별 연1회(300,000원) - MVP, 매너상, 특별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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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품 |
시합구 연1회(700,000원) *인수증 제출 |
의무부담 (50%) |
개인용품 제외 |
스포츠이벤트 |
연1회(1,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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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비 |
X-배너(50,000원) → 1개 회의비(250,000원) → 2회 *설명회,평가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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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관료 |
경기장 임대료는 자부담 원칙 |
자 부 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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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험 료 |
개인보험은 자부담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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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중 일부금액 변경가능(시설대관료 등) → 본회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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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스포츠이벤트
운영기간 : 2018. 6월~10월중
진행방식 : 경기관람, 스포츠스타 강습, 대회 출전, 체험, 봉사 등
☞ 클럽 동호인들과 협의를 거쳐 선호하는 이벤트를 선정하여 진행하되
*자체 체육대회, 단합모임 및 워크숍 등은 제외
카. 안전대책
클럽 동호인을 대상으로 자체 안전보험을 가입 후 리그에 참여 유도
리그 운영시 현장에 구급약품 및 인근병원 비상연락망 확보
경기장 사용에 있어 현장 점검 후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
클럽리그에 앞서 설명회 및 SNS 등을 통하여 주의사항 안내 등
타. 사업설명회 및 평가회 개최
참가대상 : 선정된 스포츠클럽리그 매니저 및 시군체육회 관계자
일 자 : 사업설명회(2018.3.30), 사업평가회(2018년 11~12월중)
파. 참가자 모집 및 홍보
모집 : 홈페이지, SNS, 언론사, 문건(시․군, 도종목), 회의 등
홍보 : 홈페이지, 언론사, SNS, 현수막, 유니폼, 전단지, 회의 등 활용
하. 기타사항
리그운영에 따른 변동사항 발생시 반드시 본회 변경 승인 후 진행
리그 참여에 따른 스포츠맨십 및 체육시설사용 유의사항을 반드시 준수
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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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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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추진일정 |
구 분 세부사업 |
추 진 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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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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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안) 수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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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및 접수 선정심사/결과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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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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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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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신청 및 검토․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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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운영단 구성 및 매니저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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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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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협약체결(시군↔클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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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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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리그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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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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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이벤트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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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평가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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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클럽→시군→도체육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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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산검토 및 확정통보 보조금 반납《이자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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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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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 7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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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기관별 |
주 요 추 진 업 무 |
비고 |
경기도체육회 |
⋅기본계획(안) 수립 ⋅스포츠클럽리그 총괄운영․지원 관련업무 ⋅사업 안내․접수 및 심사․선정 관련업무 ⋅사업설명회 및 평가회 관련업무 ⋅현장 점검(모니터링) 및 활동실적 관리 관련업무 ⋅시․군체육회 업무공조 ⋅기타업무 및 홍보 등 |
|
시·군체육회 |
⋅스포츠클럽 모집/안내 및 홍보 관련업무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지원/정산 관련업무 ⋅스포츠클럽리그 관리․감독 관련업무 ⋅협약체결(시․군체육회↔스포츠클럽) 관련업무 ⋅경기도체육회, 스포츠클럽(매니저) 업무공조 |
장소협조 (클럽 공동) |
리그운영단 |
⋅스포츠클럽리그 총괄진행 관련업무 ⋅리그운영단 및 진행팀 구성․운영 관련업무 - 매니저 및 안전담당자 지정, 비상연락망 구축, 회의, 보조금 집행/관리, 클럽 관리/안내 등 ⋅스포츠클럽리그 및 스포츠이벤트 운영 관련업무 - 경기장 확보/준비, 진행요원/심판 배치, 용품 지원 - 경기운영(규정,경기일정,대진표,물품,기록관리 등) ⋅시․군체육회 및 매니저 업무공조 |
장소확보 (시군 공동) |
총괄매니저 |
⋅스포츠클럽리그 행정보조 관련업무 - 리그운영단 및 시․군체육회 협조사항 - 매월 활동실적, 보조금 정산 등 ⋅시․군체육회, 리그운영단 업무공조 |
도체육회 은퇴선수 관리 수료자 우선 배치 |
- 8 -
2018 경기스포츠클럽리그 현황 |
순 번 |
시군 |
장소 |
운영종목 |
참가클럽 (인원) |
리그운영 |
매니저 |
비 고 |
1 |
수 원 시 |
만석공원 테니스장 |
테니스 |
5클럽 (95명) |
매주 1회 (풀리그) |
조 선 행 |
|
2 |
광 명 시 |
노은사동풋살장 |
풋살 |
5클럽 (75명) |
매주 1회 (풀리그) |
채 인 기 |
|
3 |
광 주 시 |
동양볼링장 |
볼링 |
6클럽 (115명) |
매주 1회 |
김 영 선 |
|
4 |
광 주 시 |
물안개공원 |
야구 |
6클럽 (93명) |
매주 2회 |
최 상 인 |
|
5 |
성 남 시 |
황송게이트볼장 |
게이트볼 |
6클럽 (90명) |
매주 1회 (풀리그) |
김 재 규 |
|
6 |
평 택 시 |
효명중 실내체육관 |
배드민턴 |
5클럽 (50명) |
매주 1회 (풀리그) |
한 대 희 |
|
7 |
평 택 시 |
동부공원 게이트볼장 |
게이트볼 |
5클럽 |
매주 2회 (풀리그) |
심 재 걸 |
|
8 |
오 산 시 |
오산스포츠센터 |
농구 |
11클럽 (180명) |
매주1회 (조별리그) |
장 영 기 |
|
9 |
오 산 시 |
누읍야구장 |
야구 |
6클럽 (159명) |
매주 1회 (풀리그) |
김 종 헌 |
|
10 |
양 주 시 |
상수도사업소 배드민턴장 |
배드민턴 |
5클럽 (50명) |
매주 1회 |
강 진 수 |
|
11 |
고 양 시 |
성라2배드민턴 전용경기장 |
배드민턴 |
9클럽 (50명) |
매주 1회 (풀리그) |
이 수 아 |
|
12 |
부 천 시 |
중동 중앙공원 |
게이트볼 |
8클럽 (246명) |
매주 2회 (풀리그) |
박 영 진 |
|
13 |
부 천 시 |
에이스탁구교실 |
탁구 |
7클럽 (173명) |
매주 1회 (풀리그) |
박 현 |
|
14 |
안 산 시 |
감골시민홀 |
배드민턴 |
5클럽 (300명) |
매주 1회 (풀리그) |
신 선 화 |
|
15 |
안 산 시 |
올림픽기념관외 2곳 |
농구 |
12클럽 (250명) |
매주 2회 (풀리그) |
김 종 탁 |
|
16 |
의정부시 |
족구 전용구장 |
족구 |
10클럽 (309명) |
매주 1회 (풀리그) |
김 달 영 |
|
17 |
의정부시 |
한도볼링경기장 |
볼링 |
9클럽 (182명) |
매주 2회 |
정 춘 호 |
|
- 9 -
순 번 |
시군 |
장소 |
운영종목 |
참가클럽 (인원) |
리그운영 |
매니저 |
비 고 |
18 |
파 주 시 |
금촌시립 테니스장 |
테니스 |
5클럽 (200명) |
매주 1회 (풀리그) |
육 종 민 |
|
19 |
이 천 시 |
이천탁구 전용구장 |
탁구 |
7클럽 (200명) |
매주 1회 (풀리그) |
손 진 환 |
|
20 |
포 천 시 |
소흘국민체력 센터외 3곳 |
농구 |
6클럽 (120명) |
매주 1회 (홈어웨이) |
양 영 구 |
|
21 |
포 천 시 |
운산게이트볼장 외 1곳 |
게이트볼 |
6클럽 (42명) |
매주 1회 |
윤 종 현 |
|
22 |
가 평 군 |
가평체육관 |
탁구 |
5클럽 (100명) |
매주 1회 (풀리그) |
김 미 경 |
|
23 |
가 평 군 |
가평체육관 |
농구 |
5클럽 (58명) |
매주 2회 |
김 기 영 |
|
24 |
의 왕 시 |
부곡체육공원 |
축구 |
14클럽 (810명) |
매주 1회 (풀리그) |
김 경 훈 |
|
25 |
연 천 군 |
선곡베이스볼 파크 |
야구 |
8클럽 (138명) |
매주 2회 (풀리그) |
박 우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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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참 고 자 료
Ⅰ. 협약서 [별표 1] Ⅱ. 보조금 지원 신청서 [별표 2] Ⅲ. 경기클럽리그 운영현황 [별표 3] Ⅳ. 청렴 및 자부담서약서[별표 4] Ⅴ. 사업실적보고서 [별표 5] Ⅵ. 사업결과보고 [별표 6] Ⅶ. 클럽리그 참가신청서 [별표 7] Ⅸ. 보조금 사용지침 [별표 8] |
- 11 -
별첨 1 |
2018 경기스포츠클럽리그 사업협약서 ○○○체육회, ○○클럽, ○○클럽, ○○클럽, ○○클럽, ○○클럽(이하 “협약단체” 라한다)은 경기도내 선진 생활체육 클럽문화에 대한 기틀마련을 위한 “2018 경기스포츠클럽리그”(이하 ”경기클럽리그” 이라한다) 사업추진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협약단체 간 상호 존중과 신뢰정신을 바탕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내 클럽 주도로 자발적인 리그운영 및 지속적인 리그형태의 생활체육 참여여건 조성에 따른 함께하는 공동체 형성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내용) 협약단체는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상호 협력한다. ① 경기도체육회가 추진하고 있는 2018 경기스포츠클럽리그 사업 공동 전개 ※ 스포츠클럽리그 참여에 대한 자부담 50%를 의무부담 원칙 ② 협약단체 간 상호협력을 통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체육발전에 도모 제3조(보조금 교부 및 정산) ① ○○○체육회는 「2018 경기스포츠클럽리그」를 운영하는 클럽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에 참여하는 클럽은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 집행을 하고 사업 종료 후 보조금 정산지침에 맞도록 정산해야 한다. 제4조(협약기간과 해지) ① 본 협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모든 사업이 종료되는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아래 2항에 의한 해지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은 협약단체 간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에 의해 상대방에게 해지 통보를 해야 하며, 그 효력은 해지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발생한다. |
- 12 -
제5조(이행) 협약단체는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2018 경기스포츠클럽리그」 사업지침과 경기도체육회 규정 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하고 상호 호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한다. 제6조(유효기간) 본 협약은 각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2018.12.31까지 효력을 가지며, 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사업기간 : 2018년 4월~11월》 제7조(기타사항) 이 협약 및 「2018 경기스포츠클럽리그」 사업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체육회와 스포츠클럽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단, 경기도체육회에 최종승인을 득해야 한다. 협약단체는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교환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03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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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
보조금 지원 신청서
사 업 명 |
2018 경기스포츠클럽리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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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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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 사업기간 : ▪ 장 소 : ▪ 운영개소 : ▪ 주 최 : ▪ 주 관 : ▪ 후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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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소요경비 (천원) |
총사업비 |
보조금액 |
자부담 |
보조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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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단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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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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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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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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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행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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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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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18. . ○○○체육회장 (인) 경기도체육회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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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청렴 및 자부담서약서 1부. 2. 경기스포츠클럽리그 운영 현황 1부. 3. 통장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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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
2018 경기스포츠클럽리그 운영 현황
순 번 |
시군 |
운영종목 |
운영시간 |
장소 |
참가클럽 (인원) |
리그운영 |
매니저 (연락처) |
예산액(천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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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
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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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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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수,목요일 12:00~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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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
매주 1회 (풀리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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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
청렴 및 자부담서약서 |
우리는 경기도 도비 보조금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고 올바르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보조금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할 것과 자부담 50%이상 의무부담 원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2018년 월 일 |
클럽리그명 : ○○○ 매니저 :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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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5 |
□ 경기스포츠클럽리그 실적보고
○ 리그운영
시군명 |
종목 |
일시 |
장소 |
참가클럽 |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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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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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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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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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제출 : 매니저(매월 5일까지) → 시군체육회(매월 10일까지) → 경기도체육회
○ 스포츠이벤트
시군명 |
주요사업 |
일시/장소 |
참여현황 |
비고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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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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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별첨 6 |
2018 경기스포츠클럽리그 결과보고
Ⅰ. 사업개요
단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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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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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18. . ~ 2018. .( 개월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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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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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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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비 |
총 원 |
도 비 |
원 ( %) |
자 부 담 |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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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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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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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추진방법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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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실적 |
○ 리그운영 - ○ 스포츠이벤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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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과 |
○ |
※ 간명하게 1∼2페이지 이내로 작성,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단체는 고유번호 기재
담 당 자 |
성 명 |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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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대 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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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Ⅱ.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구분 |
도비 |
자체비 |
기타 |
비고 |
예 산 액 (총사업비) |
0 |
0 |
0 |
|
집 행 액 |
0 |
0 |
0 |
|
집행잔액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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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내역 (단위 : 원)
도비이자 |
상세 내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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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재원별 집행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
예산액 |
집행액 |
잔액 |
세부내역(원) |
비고 |
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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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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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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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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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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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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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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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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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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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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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ㅇ 사업계획승인, 교부결정통지서 등의 예산세목 구분에 따라 작성 요망
Ⅳ. 집행잔액 발생사유
○
- 18 -
Ⅴ.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
예산세목 |
당초예산 |
변경예산 |
주요변경사유 |
승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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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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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
※ 유의사항
ㅇ 사업계획승인, 교부결정통지서 등의 예산세목 구분에 따라 작성 요망
ㅇ 승인여부는 본회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Ⅵ. 자체평가
□ 사업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 □ 행사사진(언론보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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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7 |
2018 경기스포츠클럽리그 참가신청서 《종목명》 N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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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 럽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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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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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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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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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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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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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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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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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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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순번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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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순번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순번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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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18 경기스포츠클럽리그에 참가 희망서를 제출합니다. 2018 년 월 일 ○○클럽회장 : (인) ○○○체육회 귀하 |
별첨 8 |
□ 보조금 사용지침 가. 지원금 교부 ◦ 공모심사 결과 선정된 개소에 한해 사업 시행 20일 전까지 보조금신청 ◦ 지원금 교부는 사업시행 10일 전까지 교부(단, 사업비 신청기간 준수) ※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예산내역 조정 및 통보 나. 예산집행 기간 ◦ 예산집행은 보조금 교부시점부터 사업종료시(12.31)까지 사용 원칙 다. 예산집행 기준 ◦ 예산집행은 반드시 예산목적의 부합성, 계정과목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일치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 ◦ 예산 집행시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한 청렴서약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함 ◦ 예산집행은 보조사업비 체크카드 사용(용품구입, 현수막제작, 운영비 등)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 카드사용과 현금집행은 불가 ※ 계좌이체시 세금계산서 등 계좌이체에 대한 증빙일체 제출 ※ 상품권, 주류, 도서구입, 개인경비(주유) 등의 부적정 집행 주의 ◦ 예산집행은 계정과목 범위내에서 하여야 함 ※ 부득이 예산집행과정에서 항목간 예산변경이 필요할시 사전 본회 담당자와 협의 또는 예산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동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집행된 예산은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간이영수증 및 금전등록기·현금 매출 영수증은 정산 불가 ◦ 사업기간에 맞게 지출 증빙 제출(사업기간외 집행 불가) ◦ 물품 사진, 내역서 등의 사본 첨부하여 제출 ◦ 매니저 활동비는 시군체육회가 개인계좌로 개별입금 라. 계좌관리 및 카드발급 ◦ 타 예산과 구분하여 별도의 클럽리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 ※ 1사업 1통장을 원칙으로 전용체크 카드발급 ◦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미발급시 사업 승인 취소 마. 보조금의 환수 또는 취소, 보류 |
- 21 -
◦ 동 지침을 위반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 후 보조금을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 부적절 집행 및 보조금집행과 관련한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자료 제출 요구 시 불응 또는 불성실하게 자료가 제출 된 경우 ◦ 사업비로 편성된 각종 수당(운영자,심판,지도자,감독 등)을 보조사업자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해서는 아니되며, 자체소유 또는 위탁운영 중인 건축물, 장비 등에 대한 사용료를 사업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할 수 없음 ◦ 지원사업이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를 통한 사업추진방식이 아님에도 사업 비의 전액 또는 대부분을 제3자에게 재교부(위임,협약 등)하여 사업을 추진 해서는 안됨 ◦ 기타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바. 부적정 집행유형
사. 잔액반납 ◦ 집행 잔액은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계좌로 즉시 반납 후 관련서류 제출 (본회 정산확정 통보 후 반납조치) *집행잔액과 이자는 별도 구분하여 반납 아. 결과보고 제출 ◦ 개소별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
자. 자기부담금 집행 ◦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사업 을 추진 ◦ 명시된 자기부담금을 타당한 사유없이 감액집행할 경우 정산시 동률의 도비 보조금을 감액조치 차. 예산별(세목) 집행증빙
※ 시군체육회 직접 운영시 내부(지출)기안문, 지출결의서 최종결재 득한 후 집행(증빙) □ 기타사항 가. 사업변경 ◦ 변동사항 발생시 필히 본회의 승인 후 실시(변경사유 첨부하여 제출) ◦ 사업(예산)변경 불가사항 - 당초의 목적 및 취지를 위배하여 예산변경요청 - 사업기간이 만료된 사업 - 인건비 예산전용 불가 나. 보조금 사용의 홍보 ◦ 보조사업자는 모든 사업 홍보물(현수막 등) 및 용품 등에 대해서 경기도 지원 사업임을 반드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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