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3월 30일(금) 11:00~ 경기대학교 복지관 중강당(4층) |
2018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육성 - 사업설명회 - |
|
2018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육성 사업설명회 |
|
1 |
|
목 적 |
○ 사업설명회를 통해 관계자들에 대한 이해증진 및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도모 ○ 경기체육 홍보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도모 |
2 |
|
개 요 |
○ 일 시 : 2018.3.30(금) 11:00~
○ 장 소 : 경기대학교 복지관 중강당(4층)《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 참석대상 : 230여명
-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체육진흥부장, 지역진흥과
- 시군체육회 사업담당자, 클럽리그 매니저
○ 주최/주관 : 경기도체육회
○ 주요내용
-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육성 사업설명 및 기타토의 등
3 |
|
시간일정 |
구 분 |
내 용 |
시 간 |
비 고 |
|
부터 |
까지 |
|||
2018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육성 |
등록/입법서명 |
10:40 |
11:00 |
참가자 |
홍보영상 |
11:00 |
11:05 |
경기도체육회 |
|
개 회 |
11:05 |
11:06 |
사 회 자 |
|
내 빈 소 개 |
11:06 |
11:08 |
사 회 자 |
|
인 사 말 씀 |
11:08 |
11:10 |
사 무 처 장 |
|
사 업 설 명 및 기 타 토 의 |
11:10 |
11:59 |
사 회 자 |
|
폐 회 |
11:59 |
12:00 |
전체 |
|
오찬 |
12:00 |
13:00 |
전체 |
목 차 |
Ⅰ. 사업계획서 1 1. 2018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육성 계획(안) 1 2. 2018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육성 현황 8 Ⅱ. 참고자료 15 1. [참고 1] 보조금 지원 신청서 16 2. [참고 2] 청렴 및 자부담서약서 17 3. [참고 3] 주민공동체 운영현황 18 4. [참고 4] 참가모집 신청서 19 5. [참고 5] 수업일지 20 6. [참고 6] 사업실적보고서 21 7. [참고 7] 사업결과보고서 22 8. [참고 8] 보조금 사용지침 25 |
|
2018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육성 사업계획(안) |
|
□ 사업목적
❍ 주민 주도로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후원하여 주민간 소통
활성화, 마을 공동체 복원
❍ 노인(자살, 질병, 빈곤 등) 및 청소년 문제(게임중독, 왕따, 비행 등)에
대한 생산적 대안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4월 ~ 12월(9개월간)
❍ 사업장소 : 아파트단지 또는 인근 학교, 공공/민간 체육시설 등 활용
❍ 운영개소 : 160개소
❍ 지원자격 : 경기도 관내 아파트 단지 및 지역(마을) 공동체
❍ 선정기준 : 필요성, 사업계획, 자부담 비율, 시설 확보 여부 등
※ 본 사업은 일부 자부담 50%이상 의무부담 원칙(시설대관료,보험료 등 자부담 포함)
☞ 자부담 50% 미부담시 자부담 집행액을 대비하여 보조금 반납 예정
※ 제한사업 : 기존 지방비 등을 기 지원받아 운영 중인 사업
❍ 사업내용 : 아파트 주민 또는 지역공동체 주도적으로 클럽형 또는 교실
형 중 1가지 유형선택 사업을 신청 후 심사․선정 지원
구 분 |
내 용 |
비고 |
클럽형 |
계층별 참가대상 모집, 축구 등 주1회 이상 생활체육 클럽활동 |
|
교실형 |
아파트 및 마을 공간 혹은 인접시설 등을 활용해 각종 실내외 프로그램 주 2회 이상 진행(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 |
|
❍ 주 최 : 경기도체육회
❍ 주 관 : 시․군체육회, 해당 아파트 및 지역(마을) 공동체
❍ 후 원 : 경기도
- 1 -
□ 진행절차
① |
사업 공고 《1월》 |
⇒ |
■ 모집공고 안내 • 홈페이지, 시․군청 및 체육회 안내, 주민자치센터 등 활용 |
|
|
|
|
② |
사업신청서 접수 《1-2월》 |
⇒ |
■ 사업계획서 제출 • 접수처 : 경기도체육회 지역진흥과 ※ 아파트 또는 지역공동체 → 시․군체육회 → 경기도체육회 |
|
|
|
|
③ |
심사/선정결과 공지 《2~3월》 |
⇒ |
■ 경기도체육회 • 심사 : 내부심사(심사위원 구성) • 공지 : 홈페이지 및 문서시행 |
|
|
|
|
④ |
사업설명회 《3월》 |
⇒ |
■ 경기도체육회 • 대상 : 아파트 등 공동체 대표 및 매니저, 시군 담당자 • 내용 : 사업설명 및 사업비신청/집행/정산 관련 등 |
|
|
|
|
⑤ |
사업비(보조금) 신청 《3월》 |
⇒ |
■ 시․군체육회 • 보조금신청서, 세부계획서, 통장사본 첨부《별첨1-3》 ※ 전용통장 개설(아파트명) 및 체크카드 발급 |
|
|
|
|
⑥ |
사업비 검토/교부 《3월》 |
⇒ |
■ 경기도체육회 • 매월지급 : 강사, 매니저수당(매월말 개인별 계좌입금) • 일괄지급 : 용품비, 현수막(상반기) |
|
|
|
|
⑦ |
사업운영/실적보고 《4~12월/매월초》 |
⇒ |
■ 교실(주2회 이상), 클럽(주1회 이상) • 기간 : 2018년 4월~12월(9개월간) ■ 시․군체육회 • 실적보고 : 매월 5일이내《별첨6》 *인트라넷 ※ 아파트/지역 → 시․군체육회 → 경기도체육회 |
|
|
|
|
⑧ |
사업평가회 《12월》 |
⇒ |
■ 경기도체육회 • 대상 : 아파트 등 공동체 대표 및 매니저, 시군 담당자 |
|
|
|
|
⑨ |
정산 및 결과보고 《사업종료 후》 |
⇒ |
■ 결과보고서는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별첨7》 ※ 아파트/지역 → 시․군체육회 → 경기도체육회 |
|
|
|
|
⑩ |
정산 확정/반납 《사업종료 후》 |
⇒ |
■ 경기도체육회 → 시․군별 사업정산 확정 통지 ■ 시․군체육단체 → 잔액발생시 사업비 반납 *이자 별도 |
※사업여부에 따라 일부 변동가능
- 2 -
□ 세부추진계획
❍ 사업공고
가. 공 고 일 : 1차[1.19], 2차[2.22]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문서발송, 언론사, 사업설명회, SNS 등
❍ 자격대상
가. 대 상 : 경기도 관내 아파트단지 및 지역(마을) 공동체
* 일반거주지와 연접 아파트단지를 포함하여 신청 가능
❍ 사업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② 사업계획서(산출내역/연락망 포함)
③ 아파트관리카드 또는 마을공동체 확인서(시군체육회 발급)
나. 제출방법(절차 : 아파트/지역 공동체→ 시군체육회 → 경기도체육회)
․ 제출기간 : 1차[1.29(월)~2.21(수)], 2차[2.22(목)~3.8(목)]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FAX 접수
☞ 주소 :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134(정자동27-10)
☞ FAX : 031)250-0469
․ 제 출 처 : 경기도체육회(낭경민 031-250-0441)
❍ 지원제한
- 국비, 지방비, 기금을 기 지원받아 중복운영 중인 공동체
- 기존 사업운영에 있어 중대한 위반사례로 물의를 일으킨 공동체
❍ 심사방법
가. 1단계 : 요건심사
․ 자격기준 및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완비 여부
나. 2단계 : 심사위원회 심사
․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심사위원 종합 토론방식으로 선정
다. 3단계 : 결과공지
․ 공 개 일 : 2018. 3. 26(월)
․ 공개방법 : 문서, 문자
❍ 평가방법
- 3 -
가. 평가주체 : 사업평가단 구성․운영
나. 평가방법 : 현장 평가
다. 평가기준 : 총점 100점 *평가방법 및 기준은 변동가능
구 분 |
평 가 내 용 |
배점 |
사업내용 |
▪ 체계성, 추진위원회 구성, 내실화, 안전 등 - 빈약(18), 미흡(21), 보통(24), 양호(27), 우수(30) |
30 |
▪ 사업 계획서와의 참여인원 - 79% 이하(5), 80%~99%(8), 100%(11), 101~120%(13), 121% 이상(15) |
15 |
|
▪ 사업 홍보 계획 이행성 - 빈약(5), 미흡(8), 보통(11), 양호(13), 우수(15) |
15 |
|
예산집행 적 정 성 |
▪ 지원금과 자부담의 적정 배분 및 집행 - 빈약(8), 미흡(11), 보통(14), 양호(17), 우수(20) |
20 |
고객 만족도 |
▪ 고객 평균 만족도 - 매우불만족 : 60점 이하(8), 불 만 족 : 61~70점(11) 보 통 : 71 ~ 80점(14), 만 족 : 81~90점상(17) 매우만족 : 91점 이상(20) |
20 |
라. 평가결과활용 : 2019년 사업 운영 시 활용 예정
❍ 운영방법
구 분 |
운 영 방 법 |
비 고 |
||||
기본방향 |
▪ 동 사업은 참가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자발적이고 주도적 으로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의무부담 원칙)
|
|
||||
추진위원회 구성 |
▪ 구성인원 : 7~10명 이내(위원장, 위원, 간사) - 시군체육회 관계자, 아파트/지역(마을) 공동체대표, 관리소장, 지도자, 프로그램 참가자 등 ※ 위원별 직책 부여(총무, 진행, 홍보, 안전 등) ※ 전담매니저를 간사로 운영 ▪ 주요역할 : 사업계획․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클럽운영비 : 600천원(보조금50%+자부담50%) ※ 회의, 홍보, 보험, 의약품, 용품 등 사용 |
|
||||
전담매니저 배치 |
▪ 배치인원 : 개소별 1명 → 활동비 지원 예정 ※ 책임감/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자 ▪ 수 당 : 1인 매월400천원 지원(100% 보조금) ▪ 주요역할 : 사업전반에 대한 운영․관리 등 |
강사수당 중복불가 |
- 4 -
구 분 |
운 영 방 법 |
비 고 |
||||||||
장소 확보 |
▪ 아파트 또는 마을공동체 자체적으로 시설 확보 - 아파트 및 마을 단지내 시설 또는 인근 학교 및 공공 시설 등 왕래가 편리한 곳 |
|
||||||||
종목 및 시간 선정 |
▪ 종목선정 : 참가대상이 선호하는 종목을 선정 ※ 단순 사업위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추진 ▪ 운영방법 - 클럽형 : 주1회 이상 클럽활동 - 교실형 : 주2회 1시간이상 ※ 시간, 요일을 정하여 규칙적으로 진행(클래스형태) |
|
||||||||
참가자 모집 |
▪ 참가대상 : 아파트 단지 또는 마을공동체 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 모집방법 - 단지 내 게시판, 엘리베이터 안내문, 현수막을 통한 모집 - 반상회, 관리사무소 안내방송 등을 통한 모집 - 주민자치센터 등 마을공동체 홍보를 통한 모집 ▪ 참 가 비 : 공동체별 참가비 부담원칙(전용통장 개설) ※ 참가비는 추진위원회 또는 참가자들과 협의․결정 ▪ 지속적인 참여인원 감소 등으로 사업이 부실할 경우 사업 변경 및 폐지 검토 |
|
||||||||
강사 배치 |
▪ 배치인원 및 자격기준 : 개소별 1명(자격증 소지자) - 프로그램운영 경험이 풍부하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 사업목적을 이해하고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엘리트 선수 출신 지도자 또는 생활체육지도자 ※ 반드시 상담을 통한 주의사항 등을 설명 후 배치 ※ 단지 주민 우선선정 ▪ 수 당 : 보조금(50%) + 자부담(50%)
▪ 주요역할 : 교실 지도 및 운영 등 ※ 강사는 반드시 출석체크 기록 및 개인별 리스트 작성 |
매니저 수당 중복불가 |
||||||||
용품 구입 |
▪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축구공, 셔틀콕 등) 구입 ※ 개인장비는(라켓 등) 개인별로 지참 ▪ 용 품 비 : 1,000천원(보조금50%+자부담50%) |
|
||||||||
현 수 막 |
▪ 현수막 제작비 지원 : 1개소별 180천원(100% 보조금) ※ 현수막 제작(안) 참조 - 교실 운영시 반드시 배너설치 |
|
❍ 안전장치
가.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스포츠안전재단 보험 등에 가입 * 참가비 활용
나. 구급함 구비, 비상연락망 구축 및 인근 지정병원 확보
다. 생활체육 활동 시 사전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체크 및 제거 후 진행
❍ 사업설명회 및 평가회 개최
가. 참가대상 : 선정된 아파트/마을공동체 매니저 및 시군체육회 관계자
나. 일 자 : 설명회(2018년 3월중), 평가회(2018년 11~12월중)
□ 현수막 제작(안) - 교실형, 홍보형 |
|
||||||||||||
|
□ 주요업무
기관별 |
주 요 추 진 업 무 |
비고 |
|
경기도체육회 |
⋅사업총괄운영 관련 ⋅기본계획(안) 수립 ⋅심사 및 선정 관련 ⋅사업평가단 선정 관련 ⋅설명회 및 평가회 관련 ⋅사업비(보조금) 지원 관련 ⋅시군체육회 업무공조 ⋅기타 관련업무 등 |
|
|
시 ․ 군 체육회 |
⋅해당 아파트 사업운영 관리/감독 ※ 매월 활동실적 및 현황 관리 ⋅장소 및 강사 확보 관련 ⋅사업신청서 제출, 사업비(보조금) 신청 및 지원/정산 ⋅경기도체육회, 매니저 업무공조 등 |
|
- 5 -
기관별 |
주 요 추 진 업 무 |
비고 |
|
아파트 및 마 을 |
추진 위원회 |
⋅사업운영 및 제반사항 등 조정․자문 역할 |
|
매니저 |
⋅업무(교실형/클럽형) 총괄운영 ⋅장소 및 강사 확보 관련 ⋅참가자 모집․안내 관련 ⋅홍보 및 물품 구입/지급 관련 ⋅매월 활동실적 관리 ⋅사업비 집행·정산, 참가비 관리 ⋅시군체육회, 추진위원회, 강사/참가자 업무공조 등 |
|
|
강 사 |
⋅프로그램 현장지도 관련 ⋅수업관련 참가자 정보제공 및 안내 ⋅관련자료 작성 및 보고 ※ 지도계획, 출석체크, 개인별 체크리스트, 사진 ⋅아파트(매니저), 참가자 업무공조 등 |
|
|
참 가 자 |
⋅개인 운동용품 지참 및 참가비 납부 |
|
□ 지원내역
구 분 |
산 출 내 역 |
지원방식 |
비고 |
총괄진행 |
활동비(매니저 : 월 400,000원) |
전액지원 (100%) |
4~12월 |
현 수 막 |
개소별 연1회(180,000원 → 60,000원×3개) |
|
|
강사수당 |
수당(매월 지급) - 교실형 : 600,000원(보조금 300,000원) - 클럽형 : 400,000원(보조금 200,000원) |
의무부담 (50%) |
4~11월 |
용 품 |
개소별 연1회(1,000,000원) *인수증 제출 - 보조금 500,000원 |
개인용품 제외 |
|
운 영 비 |
개소별 연1회(600,000원) - 회의,의약품,홍보,보험 등 - 보조금 300.000원 |
|
|
시설대관료 |
체육시설 대관료는 자부담 원칙 |
자 부 담 |
|
보 험 료 |
개인보험은 자부담 원칙 |
|
※ 보조금 중 일부금액 변경가능(체조 등 용품구입이 한정된 경우도 포함) → 시설대관료,보험료 등
☞ 반드시 본회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사용
- 6 -
2018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육성 현황 |
순 번 |
시군 |
사업 유형 |
공동체명 |
프로그램 |
참여대상 (인원) |
매니저 |
비 고 |
1 |
수 원 시 |
클럽 |
수원장안 STX칸 아파트 |
족구 |
전대상 (30명) |
권 혁 용 |
|
2 |
수 원 시 |
클럽 |
망포역마을 쌍용아파트 어울림 |
생활축구 |
유소년 (12명) |
조 윤 경 |
|
3 |
수 원 시 |
교실 |
광교산스위첸 건강교실 |
웨이트 트레이닝 |
전대상 (10명) |
정 재 진 |
|
4 |
수 원 시 |
클럽 |
청명 아이와 엄마가 함께하는 해피테니스 |
테니스 |
전대상 (12명) |
안 남 신 |
|
5 |
수 원 시 |
클럽 |
광교 웰빙타운 광교히어로즈 |
축구 |
유소년 (9명) |
천 선 희 |
|
6 |
수 원 시 |
클럽 |
망포동 잠원 타이푼 |
농구 |
유소년 (8명) |
김 은 정 |
|
7 |
수 원 시 |
클럽 |
권선동 아이파크시티 아파트(G타이거즈) |
축구 |
유소년 (12명) |
탁 수 현 |
|
8 |
수 원 시 |
클럽 |
망포 프렌즈 |
농구 |
유소년 (12명) |
이 지 현 |
|
9 |
수 원 시 |
클럽 |
망포 한양수자인 아파트히어로 |
축구 |
유소년 (9명) |
최 현 진 |
|
10 |
수 원 시 |
클럽 |
영통청명 벽산삼익 아파트 볼텍스 |
축구 |
유소년 (12명) |
임 현 경 |
|
11 |
수 원 시 |
클럽 |
다함께 슛돌이 |
축구 |
유소년 (8명) |
서 경 애 |
|
12 |
수 원 시 |
클럽 |
태장블레이드 |
농구 |
유소년 (11명) |
구 은 주 |
|
13 |
수 원 시 |
클럽 |
권선동 아이파크시티1단지 |
축구 |
유소년 (12명) |
서 은 희 |
|
14 |
수 원 시 |
클럽 |
신성 슈퍼히어로 |
축구 |
유소년 (12명) |
박 은 영 |
|
15 |
수 원 시 |
클럽 |
신성 |
농구 |
유소년 (10명) |
김 사 라 |
|
16 |
수 원 시 |
클럽 |
위브하늘채 매탈 전사들의후예 |
축구 |
유소년 (8명) |
손 은 주 |
|
17 |
수 원 시 |
클럽 |
한일 배드민턴클럽 |
배드민턴 |
전대상 (50명) |
정 강 |
|
- 7 -
순 번 |
시군 |
사업 유형 |
공동체명 |
프로그램 |
참여대상 (인원) |
매니저 |
비 고 |
18 |
수 원 시 |
클럽 |
광교중앙 배드민턴클럽 |
배드민턴 |
전대상 (100명) |
남 기 형 |
|
19 |
수 원 시 |
클럽 |
호야스 농구클럽팀 |
농구 |
성인 (25명) |
이 대 화 |
|
20 |
수 원 시 |
클럽 |
위드 플레이(위플) |
방송댄스 |
유소년 (13명) |
조 현 숙 |
|
21 |
수 원 시 |
클럽 |
스매싱 테니스클럽 |
테니스 |
전대상 (15명) |
이 강 훈 |
|
22 |
수 원 시 |
클럽 |
삼일화홍 테니스클럽 |
테니스 |
전대상 (30명) |
윤 형 석 |
|
23 |
고 양 시 |
클럽 |
원흥동/용두동 주민 산골탈출기! |
수영 |
유소년 (21명) |
유 진 구 |
|
24 |
고 양 시 |
교실 |
백송파크골프클럽 |
파크골프 |
어르신 (200명) |
황 선 영 |
|
25 |
고 양 시 |
교실 |
일산두산위브더 제니스 아파트 |
탁구 |
전대상 (30명) |
김 재 천 |
|
26 |
고 양 시 |
클럽 |
햇빛마을24단지 아파트 |
근력운동 |
어르신 (30명) |
최 선 미 |
|
27 |
고 양 시 |
교실 |
호수마을 럭키롯데아파트 |
체조 |
전대상 (20명) |
송 정 은 |
|
28 |
성 남 시 |
교실 |
아우라지 |
바디 피트니스 |
전대상 (30명) |
엄 수 민 |
|
29 |
성 남 시 |
교실 |
래미안 |
에어로빅 체조 |
전대상 (12명) |
손 정 인 |
|
30 |
성 남 시 |
교실 |
은행골 |
다이어트 댄스 |
전대상 (20명) |
이 소 진 |
|
31 |
성 남 시 |
교실 |
Life 공동체 |
건강체조 |
전대상 (미정) |
고 두 례 |
|
32 |
성 남 시 |
교실 |
아튼빌휘트니스 다이어트 댄스클럽 |
다이어트 댄스 |
여성 (30명) |
김 은 미 |
|
33 |
성 남 시 |
교실 |
신동댄스 |
다이어트 댄스 |
전대상 (미정) |
홍 소 복 |
|
34 |
용 인 시 |
교실 |
한스로프 |
줄넘기 |
유소년 (30명) |
장 성 국 |
|
35 |
용 인 시 |
클럽 |
나르샤 |
배드민턴 |
전대상 (80명) |
전 희 준 |
|
순 번 |
시군 |
사업 유형 |
공동체명 |
프로그램 |
참여대상 (인원) |
매니저 |
비 고 |
36 |
부 천 시 |
교실 |
원미1동 주민자치위원회 |
탁구 |
전대상 (30명) |
김 광 석 |
|
37 |
부 천 시 |
교실 |
중동축구마을 |
축구 |
유소년 (20명) |
이 찬 희 |
|
38 |
안 산 시 |
교실 |
푸르지오3차 탁구 동호회 |
탁구 |
전대상 (30-40명) |
신 애 경 |
|
39 |
안 산 시 |
교실 |
엘피스탁구클럽 |
탁구 |
전대상 (32명) |
백 명 희 |
|
40 |
안 산 시 |
교실 |
노적봉 배드민턴 클럽 |
배드민턴 |
전대상 (35명) |
박 명 희 |
|
41 |
안 산 시 |
클럽 |
호수동 배구클럽 |
배구 |
전대상 (30명) |
최 영 임 |
|
42 |
안 산 시 |
클럽 |
초지동 배구클럽 |
배구 |
전대상 (32명) |
정 재 은 |
|
43 |
안 산 시 |
교실 |
와인댄스 아카데미 |
댄스 스포츠 |
전대상 (50명) |
홍 은 정 |
|
44 |
남양주시 |
교실 |
신안인스빌아파트 |
탁구 |
유소년 (15명) |
한 도 경 |
|
45 |
남양주시 |
클럽 |
광릉여성축구단 |
축구 |
성인여성 (27명) |
유 선 영 |
|
46 |
남양주시 |
교실 |
주곡 배드민턴클럽 |
배드민턴 |
전대상 (60명) |
황 철 호 |
|
47 |
남양주시 |
클럽 |
장현 배드민턴클럽 |
배드민턴 |
전대상 (15명) |
박 부 자 |
|
48 |
남양주시 |
교실 |
송촌 배드민턴클럽 |
배드민턴 |
전대상 (50명) |
김 용 갑 |
|
49 |
화 성 시 |
교실 |
솔빛마을서해그랑블 아파트 |
탁구 |
전대상 (30명) |
전 영 애 |
|
50 |
화 성 시 |
교실 |
솔빛마을 쌍용예가 |
탁구 |
전대상 (10명) |
최 현 옥 |
|
51 |
화 성 시 |
교실 |
다은마을 우남퍼스 트빌 아파트 |
탁구 |
전대상 (33명) |
임 윤 태 |
|
52 |
화 성 시 |
클럽 |
봉담그대가3단지 입주자대표회의 |
탁구 |
전대상 (20명) |
오 민 석 |
|
53 |
화 성 시 |
클럽 |
동탄 새강마을 5-2단지 아파트 |
탁구 |
전대상 (50명) |
김 정 권 |
|
순 번 |
시군 |
사업 유형 |
공동체명 |
프로그램 |
참여대상 (인원) |
매니저 |
비 고 |
54 |
화 성 시 |
교실 |
양감면주민자치센터 |
탁구 |
전대상 (40명) |
예 권 해 |
|
55 |
화 성 시 |
교실 |
동탄2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1차 아파트 |
무용 |
전대상 (20명) |
김 지 아 |
|
56 |
화 성 시 |
교실 |
참누리아파트 탁구동호회 |
탁구 |
전대상 (40명) |
김 종 서 |
|
57 |
화 성 시 |
클럽 |
르파비스 |
축구 |
전대상 (30명) |
짐 정 민 |
|
58 |
화 성 시 |
교실 |
롯데캐슬 알바트로소아파트 |
체조 |
어르신 (20명) |
박 태 영 |
|
59 |
평 택 시 |
클럽 |
신평마을사랑 |
탁구 |
유소년 (13명) |
이 순 복 |
|
60 |
평 택 시 |
교실 |
큰빛 민턴 공동체 |
배드민턴 |
유소년 (15명) |
박 선 미 |
|
61 |
의정부시 |
교실 |
동그라미탁구교실 |
탁구 |
주부/노인 (20명) |
유 남 주 |
|
62 |
의정부시 |
클럽 |
의정부 호원파크골프 클럽 |
파크골프 |
전대상 (320명) |
안 상 국 |
|
63 |
의정부시 |
교실 |
주부맘 스포츠피구 생활체육교실 |
피구 |
여성주부 (20명) |
윤 은 주 |
|
64 |
파 주 시 |
교실 |
댄스홀릭 |
방송댄스 |
전대상 (20명) |
김 규 진 |
|
65 |
시 흥 시 |
교실 |
참이슬 아파트 |
차밍댄스 |
여성 (25명) |
박 명 선 |
|
66 |
시 흥 시 |
교실 |
비너스 |
댄스 스포츠 |
전대상 (20명) |
강 금 주 |
|
67 |
시 흥 시 |
교실 |
미세스파워 짱 |
필라테스 |
여성주부 (20명) |
조 인 영 |
|
68 |
시 흥 시 |
교실 |
시흥 배곧 SK View아파트 |
탁구 |
주부 (20명) |
김 정 숙 |
|
69 |
시 흥 시 |
교실 |
시흥 영남 5차 S-라인 |
파워 스트레칭 |
여성 (20명) |
이 경 숙 |
|
70 |
시 흥 시 |
교실 |
능곡 힐스테이트 아파트 |
탁구 |
주부 (20명) |
김 혜 숙 |
|
71 |
시 흥 시 |
교실 |
연성행복건강센터 운영협의회 |
스트레칭 줌바댄스 |
전대상 (25명) |
김 광 숙 |
|
순 번 |
시군 |
사업 유형 |
공동체명 |
프로그램 |
참여대상 (인원) |
매니저 |
비 고 |
72 |
시 흥 시 |
교실 |
주공1차아파트 |
탁구 |
주부 (20명) |
박 옥 선 |
|
73 |
시 흥 시 |
교실 |
2080 요가사랑 (건강한 몸 만들기) |
다이어트 댄스 |
성인여성 (25명) |
이 세 미 |
|
74 |
시 흥 시 |
교실 |
능곡 신안인스빌 아파트 |
탁구 |
주부 (20명) |
최 춘 옥 |
|
75 |
시 흥 시 |
교실 |
병아리 골프동아리 |
골프 |
전대상 (20명) |
신 동 진 |
|
76 |
시 흥 시 |
교실 |
시흥5차 푸르지오 아파트(쉬즈) |
줌바댄스 |
주부 (20명) |
이 경 자 |
|
77 |
시 흥 시 |
교실 |
걸 크러쉬 주부 당구동호회 |
당구 |
주부 (15명) |
최 선 미 |
|
78 |
시 흥 시 |
클럽 |
시흥시 학부모 바둑 모임회 |
바둑 |
성인 (15명) |
이 성 희 |
|
79 |
광 명 시 |
클럽 |
하얀주공 10단지 아파트 테니스회 |
테니스 |
전대상 (50명) |
윤 주 용 |
|
80 |
김 포 시 |
교실 |
장기동 아파트 주민 공동체 |
라인댄스 |
전대상 (25명) |
조 용 옥 |
|
81 |
김 포 시 |
교실 |
상마리 마을주민 공동체 |
체조 |
전대상 (25명) |
한 정 연 |
|
82 |
김 포 시 |
교실 |
월곶면 군하리마을 주민 공동체 |
건강체조 |
전대상 (20명) |
황 춘 모 |
|
83 |
군 포 시 |
교실 |
군포 수리한양아파트 |
생활체조 |
전대상 (40명) |
유 행 열 |
|
84 |
군 포 시 |
교실 |
군포2 지역공동체 |
생활체조 |
전대상 (50명) |
이 미 자 |
|
85 |
군 포 시 |
교실 |
군포 유소년 축구클럽 |
축구 |
유소년 (80명) |
김 태 화 |
|
86 |
군 포 시 |
클럽 |
FC대야미축구단 |
축구 |
전대상 (55명) |
손 현 희 |
|
87 |
군 포 시 |
클럽 |
군포 오성탁구클럽 |
탁구 |
전대상 (30명) |
차 민 희 |
|
88 |
군 포 시 |
클럽 |
금당축구클럽 |
축구 |
전대상 (65명) |
김 재 식 |
|
89 |
군 포 시 |
클럽 |
홍진 FC |
축구 |
전대상 (51명) |
원 유 정 |
|
순 번 |
시군 |
사업 유형 |
공동체명 |
프로그램 |
참여대상 (인원) |
매니저 |
비 고 |
90 |
오 산 시 |
클럽 |
세마 이편한세상 아파트(리틀악동) |
축구 |
유소년 (15명) |
조 윤 미 |
|
91 |
오 산 시 |
클럽 |
세교 금암마을 축구클럽 |
축구 |
전대상 (30명) |
조 광 준 |
|
92 |
양 주 시 |
클럽 |
양주시 회천3동 게이트볼 클럽 |
게이트볼 |
전대상 (30명) |
윤 용 로 |
|
93 |
양 주 시 |
교실 |
백석 동화2차 아파트 |
요가 |
전대상 (30명) |
안 광 학 |
|
94 |
안 성 시 |
클럽 |
풍림클럽 |
테니스 |
전대상 (19명) |
서 문 숙 |
|
95 |
안 성 시 |
클럽 |
죽산초클럽 |
테니스 |
전대상 (18명) |
원 윤 숙 |
|
96 |
안 성 시 |
클럽 |
안성 당왕클럽 |
테니스 |
전대상 (17명) |
서 정 아 |
|
97 |
안 성 시 |
클럽 |
안성3동 풋살동우회 |
풋살 |
성인남성 (20명) |
김 성 묵 |
|
98 |
안 성 시 |
교실 |
대림 테니스클럽 |
테니스 |
전대상 (27명) |
남 택 수 |
|
99 |
안 성 시 |
클럽 |
공도 그라운드골프클럽 |
그라운드 골프 |
전대상 (20명) |
이 종 인 |
|
100 |
안 성 시 |
교실 |
안성시내 당구클럽 |
당구 |
전대상 (미정) |
조 아 라 |
|
101 |
안 성 시 |
클럽 |
미양면 OB클럽 |
축구 |
성인여성 (30명) |
김 유 석 |
|
102 |
안 성 시 |
교실 |
일죽 배드민턴클럽 |
배드민턴 |
성인 (25명) |
오 종 화 |
|
103 |
안 성 시 |
교실 |
우남탁구 동호회 |
탁구 |
전대상 (30명) |
황 은 정 |
|
104 |
안 성 시 |
교실 |
안성시 3동 수영동호회 |
수영 |
전대상 (25명) |
구 본 경 |
|
105 |
안 성 시 |
클럽 |
서운FC |
축구 |
전대상 (35명) |
유 근 필 |
|
106 |
안 성 시 |
클럽 |
양성면 축구 공동체 |
축구 |
전대상 (20명) |
김 지 원 |
|
107 |
안 성 시 |
클럽 |
서운면 그라운드협회 동호회 |
그라운드 골프 |
전대상 (20명) |
정 용 문 |
|
순 번 |
시군 |
사업 유형 |
공동체명 |
프로그램 |
참여대상 (인원) |
매니저 |
비 고 |
108 |
안 성 시 |
클럽 |
원곡 Football Club |
축구 |
성인 (55명) |
이 정 우 |
|
109 |
안 성 시 |
교실 |
어울 배드민턴클럽 |
배드민턴 |
성인 (25명) |
양 현 우 |
|
110 |
안 성 시 |
클럽 |
고삼 축구회 |
축구 |
전대상 (20명) |
최 영 식 |
|
111 |
안 성 시 |
교실 |
안성1동체육회 |
탁구 |
전대상 (30명) |
오 은 경 |
|
112 |
안 성 시 |
클럽 |
일죽면 게이트볼 동호회 |
게이트볼 |
전대상 (10명) |
한 규 상 |
|
113 |
안 성 시 |
클럽 |
모이세 배드민턴클럽 |
배드민턴 |
성인 (25명) |
지 석 윤 |
|
114 |
안 성 시 |
클럽 |
어울FC |
축구 |
전대상 (29명) |
한 광 호 |
|
115 |
안 성 시 |
클럽 |
롯데캐슬아파트 볼링클럽 |
볼링 |
전대상 (30명) |
김 경 희 |
|
116 |
안 성 시 |
클럽 |
공도 배드민턴클럽 |
배드민턴 |
전대상 (60명) |
박 종 철 |
|
117 |
의 왕 시 |
교실 |
청계 여성축구모임 |
축구 |
성인여성 (20명) |
권 오 분 |
|
118 |
의 왕 시 |
교실 |
오전동 여성배구모임 |
배구 |
성인여성 (20명) |
신 민 숙 |
|
119 |
포 천 시 |
교실 |
창수야 탁구하자 클럽 |
탁구 |
전대상 (15명) |
안 경 희 |
|
120 |
하 남 시 |
클럽 |
위례 엠코타운플로 리체아파트 |
축구 |
전대상 (45명) |
배 범 혁 |
|
121 |
양 평 군 |
교실 |
양평읍 요가동호회 |
요가 |
전대상 (20명) |
홍 현 래 |
|
122 |
가 평 군 |
클럽 |
UDU (가평지역청년회) |
축구 |
유소년 (170명) |
신 현 대 |
|
- 8 -
참 고 자 료
Ⅰ. 보조금 지원 신청서 [별표 1] Ⅱ. 청렴 및 자부담서약서 [별표 2] Ⅲ. 주민공동체 운영현황 [별표 3] Ⅳ. 참가모집 신청서 [별표 4] Ⅴ. 수업일지 [별표 5] Ⅵ. 사업실적보고서 [별표 6] Ⅶ. 사업결과보고서 [별표 7] Ⅷ. 보조금 사용지침 [별표 8] |
- 9 -
별첨 1 |
보조금 지원 신청서
사 업 명 |
2018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육성 |
||||||
사업목적 |
▪ ▪ |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 장 소 : ▪ 운영개소 : ▪ 주 최 : ▪ 주 관 : ▪ 후 원 : |
||||||
보조사업 소요경비 (천원) |
총사업비 |
보조금액 |
보조사업자 부담금 |
보조비율(%) |
|||
|
|
|
|
||||
신 청 인 |
단 체 명 |
|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
||||
계좌번호 |
|
은 행 명 |
|
||||
주 소 |
|
||||||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18. . ○○○체육단체장 (인) 경기도체육회장 귀하 |
|||||||
붙임 1. 청렴 및 자부담서약서 1부. 2.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육성 운영 현황 1부. 3. 통장사본 1부. |
- 10 -
별첨 2 |
청렴 및 자부담서약서 |
우리는 경기도 도비 보조금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고 올바르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보조금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할 것과 자부담 50%이상 의무부담 원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2018년 월 일 |
공동체명 : ○○○ 매니저 : ○○○ (서명) |
- 11 -
별첨 3 |
2018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육성 운영 현황
순 번 |
시군 |
사업 유형 |
공동체명 |
프로그램 |
지도자 |
운영시간 |
장소 |
참여대상 (인원) |
매니저 (연락처) |
예산액(천원) |
|
도비 |
자부담 |
||||||||||
1 |
|
|
|
|
|
매주 수,목요일 12:00~12:00 |
|
( 명) |
|
|
|
|
|
|
|
|
|
|
|
( 명) |
|
|
|
- 12 -
별첨 4 |
2018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육성 참가모집 신청서 《종목명》 NO : |
||||
담 당 자 |
|
연 락 처 |
|
|
강 사 |
|
연 락 처 |
|
|
경 력 |
|
운영일시 |
※ 요일 및 시간 명기 |
|
|
||||
성 명 |
|
연령/성별 |
/ |
|
주 소 |
|
전화번호 |
|
|
참가유형 |
교실형 / 클럽형 |
참 가 비 |
※ 참가비는 해당 아파트별로 협의 후 진행 |
|
특이사항 |
|
|||
2018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육성에 참가 입회원서를 제출합니다. ※ 개인물품 및 물 등은 개인별로 지참 2018 년 월 일 서 명 : (인) ○○○ 대표 귀하 |
- 13 -
별첨 5 |
2018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육성 수업일지
일시/장소 |
/ |
강사명 |
|
||||||
시 간 |
시작시간 |
종료시간 |
|||||||
|
|
||||||||
회차/종목 |
회차 |
|
종목 |
|
|||||
결 석 자 (결석사유) |
정 원 |
00명 |
참 가 자 |
00명 |
결 석 |
00명 |
|||
성 명 |
사 유 |
||||||||
|
|
||||||||
|
|
||||||||
|
|
||||||||
|
|
||||||||
수 업 내 용 |
|||||||||
|
|||||||||
사 진 |
|||||||||
|
|
||||||||
기타사항 (수업중 특이사항 등) |
|||||||||
|
- 14 -
별첨 6 |
□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육성 실적보고
시·군 |
운영장소 |
지도자 |
운영시간 |
운영 종목 |
합계 |
○월 |
||
횟수 |
인원 |
횟수 |
인원 |
|||||
합계 |
|
|
|
|
|
|
|
|
|
|
|
|
|
|
|
|
|
※ 실적제출 : 매니저(매월 5일까지) → 시군체육회(매월 10일까지) → 경기도체육회
- 15 -
별첨 7 |
2018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육성 결과보고
Ⅰ. 사업개요
단 체 명 |
|
||
사 업 명 |
|
||
사업기간 |
2018. . ~ 2018. .( 개월간) |
||
사업장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 업 비 |
총 원 |
도 비 |
원 ( %) |
자 부 담 |
원 ( %) |
||
기 타 |
원 ( %) |
||
사업목적 |
○ ○ |
||
사 업 추진방법 |
○ → → → → → |
||
추진실적 |
○ - |
||
사업성과 |
○ |
※ 간명하게 1∼2페이지 이내로 작성,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단체는 고유번호 기재
담 당 자 |
성 명 |
|
사 무 실 |
|
휴 대 폰 |
|
- 16 -
Ⅱ.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구분 |
도비 |
자체비 |
기타 |
비고 |
예 산 액 (총사업비) |
0 |
0 |
0 |
|
집 행 액 |
0 |
0 |
0 |
|
집행잔액 |
0 |
0 |
0 |
|
○ 이자 내역 (단위 : 원)
도비이자 |
상세 내역 |
비고 |
|
|
|
Ⅲ. 재원별 집행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
예산액 |
집행액 |
잔액 |
세부내역(원) |
비고 |
총계 |
|
|
|
|
|
소계 |
|
|
|
|
|
도 비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자부담 |
|
|
|
∘ - |
|
|
|
|
∘ - |
|
※ 유의사항
ㅇ 사업계획승인, 교부결정통지서 등의 예산세목 구분에 따라 작성 요망
Ⅳ. 집행잔액 발생사유
○
- 17 -
Ⅴ.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
예산세목 |
당초예산 |
변경예산 |
주요변경사유 |
승인여부 |
|
|
|
|
|
승인 |
|
|
|
|
자체 |
※ 유의사항
ㅇ 사업계획승인, 교부결정통지서 등의 예산세목 구분에 따라 작성 요망
ㅇ 승인여부는 본회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Ⅵ. 자체평가
□ 사업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 □ 행사사진(언론보도 등)
|
- 18 -
별첨 8 |
□ 보조금 사용지침 가. 지원금 교부 ◦ 공모심사 결과 선정된 개소에 한해 사업 시행 20일 전까지 보조금신청 ◦ 지원금 교부는 사업시행 10일 전까지 교부(단, 사업비 신청기간 준수) ※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예산내역 조정 및 통보 나. 예산집행 기간 ◦ 예산집행은 보조금 교부시점부터 사업종료시(12.31)까지 사용 원칙 다. 예산집행 기준 ◦ 예산집행은 반드시 예산목적의 부합성, 계정과목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일치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 ◦ 예산 집행시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한 청렴서약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함 ◦ 예산집행은 보조사업비 체크카드 사용(용품구입, 현수막제작, 운영비 등)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 카드사용과 현금집행은 불가 ※ 계좌이체시 세금계산서 등 계좌이체에 대한 증빙일체 제출 ※ 상품권, 주류, 도서구입, 개인경비(주유) 등의 부적정 집행 주의 ◦ 예산집행은 계정과목 범위내에서 하여야 함 ※ 부득이 예산집행과정에서 항목간 예산변경이 필요할시 사전 본회 담당자와 협의 또는 예산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동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집행된 예산은 환수조치할 수 있음 ◦ 간이영수증 및 금전등록기·현금 매출 영수증은 정산 불가 ◦ 사업기간에 맞게 지출 증빙 제출(사업기간외 집행 불가) ◦ 물품 사진, 내역서 등의 사본 첨부하여 제출 ◦ 매니저 활동비 및 강사수당은 개인계좌로 개별입금 라. 계좌관리 및 카드발급 ◦ 타 예산과 구분하여 별도의 공동체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 ※ 1사업 1통장을 원칙으로 전용체크 카드발급 ◦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미발급시 사업 승인 취소 마. 보조금의 환수 또는 취소, 보류 ◦ 동 지침을 위반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 후 보조금을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 19 -
◦ 보조금 부적절 집행 및 보조금집행과 관련한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자료 제출 요구 시 불응 또는 불성실하게 자료가 제출 된 경우 ◦ 사업비로 편성된 각종 수당(운영자,심판,지도자,감독 등)을 보조사업자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해서는 아니되며, 자체소유 또는 위탁운영 중인 건축물, 장비 등에 대한 사용료를 사업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할 수 없음 ◦ 지원사업이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를 통한 사업추진방식이 아님에도 사업 비의 전액 또는 대부분을 제3자에게 재교부(위임,협약 등)하여 사업을 추진 해서는 안됨 ◦ 기타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바. 부적정 집행유형
사. 잔액반납 ◦ 집행 잔액은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계좌로 즉시 반납 후 관련서류 제출 (본회 정산확정 통보 후 반납조치) *집행잔액과 이자는 별도 구분하여 반납 아. 결과보고 제출 ◦ 개소별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
자. 자기부담금 집행 ◦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 ◦ 명시된 자기부담금을 타당한 사유없이 감액집행할 경우 정산시 동률의 도비 보조금을 감액조치 차. 예산별(세목) 집행증빙
□ 기타사항 가. 사업변경 ◦ 변동사항 발생시 필히 본회의 승인 후 실시(변경사유 첨부하여 제출) ◦ 사업(예산)변경 불가사항 - 당초의 목적 및 취지를 위배하여 예산변경요청 - 사업기간이 만료된 사업 - 인건비 예산전용 불가 나. 보조금 사용의 홍보 ◦ 보조사업자는 모든 사업 홍보물(현수막 등) 및 용품 등에 대해서 경기도 지원 사업임을 반드시 표시
|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