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30일(금) 11:00~

경기대학교 복지관 중강당(4층)






2018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육성

- 사업설명회 -








 






 


2018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육성 사업설명회


1


목    적

○ 사업설명회를 통해 관계자들에 대한 이해증진 및 성공적인 사업추진

도모

○ 경기체육 홍보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도모

2


개    요

○ 일    시 : 2018.3.30(금) 11:00~

○ 장    소 : 경기대학교 복지관 중강당(4층)《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 참석대상 : 230여명

-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체육진흥부장, 지역진흥과

- 시군체육회 사업담당자, 클럽리그 매니저

○ 주최/주관 : 경기도체육회

○ 주요내용

-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육성 사업설명 및 기타토의 등

3


시간일정

                              *사회자 : 낭경민 계장

구   분

내 용

시 간

비  고

부터

까지

2018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육

등록/입법서명

10:40

11:00

참가자

홍보영상

11:00

11:05

경기도체육회

개 회

11:05

11:06

사 회 자

내 빈 소 개

11:06

11:08

사 회 자

인 사 말 씀

11:08

11:10

사 무 처 장

사 업 설 명 및 기 타 토 의

11:10

11:59

사 회 자

폐 회

11:59

12:00

전체

오찬

12:00

13:00

전체


목   차


Ⅰ. 사업계획서   1

1. 2018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육성 계획(안)     1

2. 2018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육성 현황     8


Ⅱ. 참고자료  15

1.  [참고 1] 보조금 지원 신청서   16

2.  [참고 2] 청렴 및 자부담서약서   17

3.  [참고 3] 주민공동체 운영현황   18

4.  [참고 4] 참가모집 신청서   19

5.  [참고 5] 수업일지   20

6.  [참고 6] 사업실적보고서   21

7.  [참고 7] 사업결과보고서   22

8.  [참고 8] 보조금 사용지침   25


2018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육성 사업계획(안)


□ 사업목적

❍ 주민 주도로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후원하여 주민간 소

활성화, 마을 공동체 복원

❍ 노인(자살, 질병, 빈곤 등) 및 청소년 문제(게임중독, 왕따, 비행 등)

대한 생산적 대안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4월 ~ 12월(9개월간)

❍ 사업장소 : 아파트단지 또는 인근 학교, 공공/민간 체육시설 등 활용

❍ 운영개소 : 160개소

❍ 지원자격 : 경기도 관내 아파트 단지 및 지역(마을) 공동체

❍ 선정기준 : 필요성, 사업계획, 자부담 비율, 시설 확보 여부 등

※ 본 사업은 일부 자부담 50%이상 의무부담 원칙(시설대관료,보험료 등 자부담 포함)

☞ 자부담 50% 미부담시 자부담 집행액을 대비하여 보조금 반납 예정

※ 제한사업 : 기존 지방비 등을 기 지원받아 운영 중인 사

❍ 사업내용 : 아파트 주민 또는 지역공동체 주도적으로 클럽형 또는 교

형 중 1가지 유형선택 사업을 신청 후 심사․선정 지원

구 분

내    용

비고

클럽형

계층별 참가대상 모집, 축구 등 주1회 이상 생활체육 클럽활동


교실형

아파트 및 마을 공간 혹은 인접시설 등을 활용해 각종 실내외

프로그램 주 2회 이상 진행(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주    최 : 경기도체육회

❍ 주    관 : 시․군체육회, 해당 아파트 및 지역(마을) 공동체

❍ 후    원 : 경기도

- 1 -

□ 진행절차

사업 공고

《1월》

■ 모집공고 안내

• 홈페이지, 시․군청 및 체육회 안내, 주민자치센터 등 활용


󰀻



사업신청서 접수

《1-2월》

■ 사업계획서 제출

• 접수처 : 경기도체육회 지역진흥과

※ 아파트 또는 지역공동체 → 시․군체육회 → 경기도체육


󰀻



심사/선정결과 공지

《2~3월》

■ 경기도체육회

• 심사 : 내부심사(심사위원 구성)

• 공지 : 홈페이지 및 문서시행


󰀻



사업설명회

《3월》

■ 경기도체육회

• 대상 : 아파트 등 공동체 대표 및 매니저, 시군 담당

• 내용 : 사업설명 및 사업비신청/집행/정산 관련 등


󰀻



사업비(보조금) 신청

《3월》

■ 시․군체육회

• 보조금신청서, 세부계획서, 통장사본 첨부《별첨1-3

※ 전용통장 개설(아파트명) 및 체크카드 발급


󰀻



사업비 검토/교부

《3월》

■ 경기도체육회

• 매월지급 : 강사, 매니저수당(매월말 개인별 계좌입금)

• 일괄지급 : 용품비, 현수막(상반기)


󰀻



사업운영/실적보고

《4~12월/매월초》

■ 교실(주2회 이상), 클럽(주1회 이상)

• 기간 : 2018년 4월~12월(9개월간)

■ 시․군체육회

• 실적보고 : 매월 5일이내《별첨6》 *인트라넷

※ 아파트/지역 → 시․군체육회 → 경기도체육회


󰀻



사업평가회

《12월》

■ 경기도체육회

• 대상 : 아파트 등 공동체 대표 및 매니저, 시군 담당


󰀻



정산 및 결과보고

《사업종료 후》

■ 결과보고서는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별첨7

※ 아파트/지역 → 시․군체육회 → 경기도체육회


󰀻



정산 확정/반납

《사업종료 후》

■ 경기도체육회 → 시․군별 사업정산 확정 통지

■ 시․군체육단체 → 잔액발생시 사업비 반납 *이자 별

※사업여부에 따라 일부 변동가능

- 2 -

□ 세부추진계획

❍ 사업공고

가. 공 고 일 : 1차[1.19], 2차[2.22]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문서발송, 언론사, 사업설명회, SNS 

❍ 자격대상

가. 대    상 : 경기도 관내 아파트단지 및 지역(마을) 공동체

* 일반거주지와 연접 아파트단지를 포함하여 신청 가능

❍ 사업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② 사업계획서(산출내역/연락망 포함)

③ 아파트관리카드 또는 마을공동체 확인서(시군체육회 발급)

나. 제출방법(절차 : 아파트/지역 공동체→ 시군체육회 → 경기도체육회)

․ 제출기간 : 1차[1.29(월)~2.21(수)], 2차[2.22(목)~3.8(목)]

 제출방법 : 방문, 우편, FAX 접수

☞ 주소 :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134(정자동27-10)

☞ FAX : 031)250-0469

 제 출 처 : 경기도체육회(낭경민 031-250-0441)

❍ 지원제한

- 국비, 지방비, 기금을 기 지원받아 중복운영 중인 공동체

- 기존 사업운영에 있어 중대한 위반사례로 물의를 일으킨 공동체

❍ 심사방법

가. 1단계 : 요건심사

 자격기준 및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완비 여부

나. 2단계 : 심사위원회 심사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심사위원 종합 토론방식으로 선정

다. 3단계 : 결과공지

 공 개 일 : 2018. 3. 26(월)

 공개방법 : 문서, 문자

❍ 평가방법

- 3 -

가. 평가주체 : 사업평가단 구성․운영

나. 평가방법 : 현장 평가

다. 평가기준 : 총점 100점  *평가방법 및 기준은 변동가능

구 분

평 가 내 용

배점

사업내용

▪ 체계성, 추진위원회 구성, 내실화, 안전 등

- 빈약(18), 미흡(21), 보통(24), 양호(27), 우수(30)

30

▪ 사업 계획서와의 참여인원

- 79% 이하(5), 80%~99%(8), 100%(11), 101~120%(13), 121% 이상(15)

15

▪ 사업 홍보 계획 이행성

- 빈약(5), 미흡(8), 보통(11), 양호(13), 우수(15)

15

예산집행

적 정 성

▪ 지원금과 자부담의 적정 배분 및 집행

- 빈약(8), 미흡(11), 보통(14), 양호(17), 우수(20)

20

고객

만족도

▪ 고객 평균 만족도

- 매우불만족 : 60점 이하(8),  불 만 족 : 61~70점(11)

보    통   : 71 ~ 80점(14),  만    족 : 81~90점상(17)

매우만족   : 91점 이상(20)

20

라. 평가결과활용 : 2019년 사업 운영 시 활용 예정

❍ 운영방법

구  분

운  영  방  법

비 고

기본방향

▪ 동 사업은 참가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자발적이고 주도

으로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의무부담 원칙)

아파트 및 마을

시군체육회

사업운영

협조/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7~10명 이내(위원장, 위원, 간사)

- 시군체육회 관계자, 아파트/지역(마을) 공동체대표, 관리소장,

지도자, 프로그램 참가자 등

※ 위원별 직책 부여(총무, 진행, 홍보, 안전 등)

※ 전담매니저를 간사로 운영

▪ 주요역할 : 사업계획․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클럽운영비 : 600천원(보조금50%+자부담50%)

※ 회의, 홍보, 보험, 의약품, 용품 등 사용


전담매니저

배치

▪ 배치인원 : 개소별 1명 → 활동비 지원 예

※ 책임감/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 수    당 : 1인 매월400천원 지원(100% 보조금)

▪ 주요역할 : 사업전반에 대한 운영․관리 등

강사수당

중복불가

- 4 -

구  분

운  영  방  법

비 고

장소 확보

▪ 아파트 또는 마을공동체 자체적으로 시설 확보

- 아파트 및 마을 단지내 시설 또는 인근 학교 및 공공

시설 등 왕래가 편리한 곳


종목 및 시간

선정

▪ 종목선정 : 참가대상이 선호하는 종목을 선정

※ 단순 사업위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추

▪ 운영방법

- 클럽형 : 주1회 이상 클럽활동

- 교실형 : 주2회 1시간이상

※ 시간, 요일을 정하여 규칙적으로 진행(클래스형태)


참가자 모집

▪ 참가대상 : 아파트 단지 또는 마을공동체 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 모집방법

- 단지 내 게시판, 엘리베이터 안내문, 현수막을 통한 모

- 반상회, 관리사무소 안내방송 등을 통한 모집

- 주민자치센터 등 마을공동체 홍보를 통한 모집

▪ 참 가 비 : 공동체별 참가비 부담원칙(전용통장 개설)

※ 참가비는 추진위원회 또는 참가자들과 협의․결정

▪ 지속적인 참여인원 감소 등으로 사업이 부실할 경우 사

변경 및 폐지 검토


강사 배치

▪ 배치인원 및 자격기준 : 개소별 1명(자격증 소지자)

- 프로그램운영 경험이 풍부하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 사업목적을 이해하고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엘리트 선수 출신 지도자 또는 생활체육지도자

※ 반드시 상담을 통한 주의사항 등을 설명 후 배

※ 단지 주민 우선선정

▪ 수    당 : 보조금(50%) + 자부담(50%)

구 분

교실형

클럽형

비 고

수 당

600천원

400천원

매월지급

▪ 주요역할 : 교실 지도 및 운영 등

※ 강사는 반드시 출석체크 기록 및 개인별 리스트 작

매니저

수당

중복불가

용품 구입

▪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축구공, 셔틀콕 등) 구

※ 개인장비는(라켓 등) 개인별로 지참

▪ 용 품 비 : 1,000천원(보조금50%+자부담50%)


현 수 막

▪ 현수막 제작비 지원 : 1개소별 180천원(100% 보조금)

※ 현수막 제작(안) 참조 - 교실 운영시 반드시 배너설


❍ 안전장치

가.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스포츠안전재단 보험 등에 가입 * 참가비 활

나. 구급함 구비, 비상연락망 구축 및 인근 지정병원 확보

다. 생활체육 활동 시 사전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체크 및 제거 후 진행

❍ 사업설명회 및 평가회 개최

가. 참가대상 : 선정된 아파트/마을공동체 매니저 및 시군체육회 관계자

나. 일    자 : 설명회(2018년 3월중), 평가회(2018년 11~12월중)

□ 현수막 제작(안) - 교실형, 홍보형

 

2

0

1

8




2

0

1

8


4

~

11











경기도체육회

2018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육성


▪일시 : 2018년 4월~11월        ▪장소 : ○○○○○○○○

▪주최 : 경기체육회               ▪주관 : ○○시군체육회

▪후원 : 경기도                          ○○○아파트 및 ○○마을

□ 주요업무

기관별

주 요 추 진 업 무

비고

경기도체육회

⋅사업총괄운영 관련

기본계획(안) 수립

⋅심사 및 선정 관련

⋅사업평가단 선정 관련

⋅설명회 및 평가회 관련

⋅사업비(보조금) 지원 관련

⋅시군체육회 업무공조

⋅기타 관련업무 등


시 ․ 군

체육회

⋅해당 아파트 사업운영 관리/감독

※ 매월 활동실적 및 현황 관리

⋅장소 및 강사 확보 관련

⋅사업신청서 제출, 사업비(보조금) 신청 및 지원/정산

⋅경기도체육회, 매니저 업무공조 등



- 5 -

기관별

주 요 추 진 업 무

비고

아파트

마 을

추진

위원회

⋅사업운영 및 제반사항 등 조정․자문 역할


매니저

⋅업무(교실형/클럽형) 총괄운영

⋅장소 및 강사 확보 관련

⋅참가자 모집․안내 관련

⋅홍보 및 물품 구입/지급 관련

⋅매월 활동실적 관리

⋅사업비 집행·정산, 참가비 관리

⋅시군체육회, 추진위원회, 강사/참가자 업무공조 등


강    사

⋅프로그램 현장지도 관련

⋅수업관련 참가자 정보제공 및 안내

⋅관련자료 작성 및 보고

※ 지도계획, 출석체크, 개인별 체크리스트, 사진

⋅아파트(매니저), 참가자 업무공조 등


참 가 자

⋅개인 운동용품 지참 및 참가비 납부


□ 지원내역

구 분

산 출 내 역

지원방식

비고

총괄진행

활동비(매니저 : 월 400,000원)

전액지원

(100%)

4~12월

현 수 막

개소별 연1회(180,000원 → 60,000원×3개)


강사수당

수당(매월 지급)

- 교실형 : 600,000원(보조금 300,000원)

- 클럽형 : 400,000원(보조금 200,000원)

의무부담

(50%)

4~11월

용    품

개소별 연1회(1,000,000원) *인수증 제출

- 보조금 500,000원

개인용품 제외

운 영 비

개소별 연1회(600,000원)

- 회의,의약품,홍보,보험 등

- 보조금 300.000원


시설대관료

체육시설 대관료는 자부담 원칙

자 부 담


보 험 료

개인보험은 자부담 원칙


※ 보조금 중 일부금액 변경가능(체조 등 용품구입이 한정된 경우도 포함) → 시설대관료,보험료 

☞ 반드시 본회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사용

- 6 -

2018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육성 현황

시군

사업

유형

공동체명

프로그램

참여대상

(인원)

매니저

비 고

1

수 원 시

클럽

수원장안  STX칸

아파트

족구

전대상

(30명)

권 혁 용


2

수 원 시

클럽

망포역마을

쌍용아파트 어울림

생활축구

유소년

(12명)

조 윤 경


3

수 원 시

교실

광교산스위첸

건강교실

웨이트  트레이닝

전대상

(10명)

정 재 진


4

수 원 시

클럽

청명 아이와 엄마가

함께하는 해피테니

테니스

전대상

(12명)

안 남 신


5

수 원 시

클럽

광교 웰빙타운

광교히어로즈

축구

유소년

(9명)

천 선 희


6

수 원 시

클럽

망포동 잠원 타이푼

농구

유소년

(8명)

김 은 정


7

수 원 시

클럽

권선동 아이파크시

아파트(G타이거즈)

축구

유소년

(12명)

탁 수 현


8

수 원 시

클럽

망포 프렌즈

농구

유소년

(12명)

이 지 현


9

수 원 시

클럽

망포 한양수자인

아파트히어로

축구

유소년

(9명)

최 현 진


10

수 원 시

클럽

영통청명 벽산삼익

아파트 볼텍스

축구

유소년

(12명)

임 현 경


11

수 원 시

클럽

다함께 슛돌이

축구

유소년

(8명)

서 경 애


12

수 원 시

클럽

태장블레이드

농구

유소년

(11명)

구 은 주


13

수 원 시

클럽

권선동

아이파크시티1단지

축구

유소년

(12명)

서 은 희


14

수 원 시

클럽

신성 슈퍼히어로

축구

유소년

(12명)

박 은 영


15

수 원 시

클럽

신성

농구

유소년

(10명)

김 사 라


16

수 원 시

클럽

위브하늘채

매탈 전사들의후예

축구

유소년

(8명)

손 은 주


17

수 원 시

클럽

한일 배드민턴클럽

배드민턴

전대상

(50명)

정    강


- 7 -

시군

사업

유형

공동체명

프로그램

참여대상

(인원)

매니저

비 고

18

수 원 시

클럽

광교중앙

배드민턴클럽

배드민턴

전대상

(100명)

남 기 형


19

수 원 시

클럽

호야스 농구클럽팀

농구

성인

(25명)

이 대 화


20

수 원 시

클럽

위드 플레이(위플)

방송댄스

유소년

(13명)

조 현 숙


21

수 원 시

클럽

스매싱 테니스클럽

테니스

전대상

(15명)

이 강 훈


22

수 원 시

클럽

삼일화홍

테니스클럽

테니스

전대상

(30명)

윤 형 석


23

고 양 시

클럽

원흥동/용두동

주민 산골탈출기!

수영

유소년

(21명)

유 진 구


24

고 양 시

교실

백송파크골프클럽

파크골프

어르신

(200명)

황 선 영


25

고 양 시

교실

일산두산위브더

제니스 아파트

탁구

전대상

(30명)

김 재 천


26

고 양 시

클럽

햇빛마을24단지

아파트

근력운동

어르신

(30명)

최 선 미


27

고 양 시

교실

호수마을

럭키롯데아파트

체조

전대상

(20명)

송 정 은


28

성 남 시

교실

아우라지

바디 피트니스

전대상

(30명)

엄 수 민


29

성 남 시

교실

래미안

에어로빅

체조

전대상

(12명)

손 정 인


30

성 남 시

교실

은행골

다이어트

댄스

전대상

(20명)

이 소 진


31

성 남 시

교실

Life 공동체

건강체조

전대상

(미정)

고 두 례


32

성 남 시

교실

아튼빌휘트니스

다이어트 댄스클럽

다이어트

댄스

여성

(30명)

김 은 미


33

성 남 시

교실

신동댄스

다이어트 댄스

전대상

(미정)

홍 소 복


34

용 인 시

교실

한스로프

줄넘기

유소년

(30명)

장 성 국


35

용 인 시

클럽

나르샤

배드민턴

전대상

(80명)

전 희 준


시군

사업

유형

공동체명

프로그램

참여대상

(인원)

매니저

비 고

36

부 천 시

교실

원미1동

주민자치위원회

탁구

전대상

(30명)

김 광 석


37

부 천 시

교실

중동축구마을

축구

유소년

(20명)

이 찬 희


38

안 산 시

교실

푸르지오3차

탁구 동호회

탁구

전대상

(30-40명)

신 애 경


39

안 산 시

교실

엘피스탁구클럽

탁구

전대상

(32명)

백 명 희


40

안 산 시

교실

노적봉

배드민턴 클럽

배드민턴

전대상

(35명)

박 명 희


41

안 산 시

클럽

호수동 배구클럽

배구

전대상

(30명)

최 영 임


42

안 산 시

클럽

초지동 배구클럽

배구

전대상

(32명)

정 재 은


43

안 산 시

교실

와인댄스 아카데미

댄스

스포츠

전대상

(50명)

홍 은 정


44

남양주시

교실

신안인스빌아파트

탁구

유소년

(15명)

한 도 경


45

남양주시

클럽

광릉여성축구단

축구

성인여성

(27명)

유 선 영


46

남양주시

교실

주곡 배드민턴클럽

배드민턴

전대상

(60명)

황 철 호


47

남양주시

클럽

장현 배드민턴클럽

배드민턴

전대상

(15명)

박 부 자


48

남양주시

교실

송촌 배드민턴클럽

배드민턴

전대상

(50명)

김 용 갑


49

화 성 시

교실

솔빛마을서해그랑블

아파트

탁구

전대상

(30명)

전 영 애


50

화 성 시

교실

솔빛마을 쌍용예가

탁구

전대상

(10명)

최 현 옥


51

화 성 시

교실

다은마을 우남퍼스

트빌 아파트

탁구

전대상

(33명)

임 윤 태


52

화 성 시

클럽

봉담그대가3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탁구

전대상

(20명)

오 민 석


53

화 성 시

클럽

동탄 새강마을

5-2단지 아파트

탁구

전대상

(50명)

김 정 권


시군

사업

유형

공동체명

프로그램

참여대상

(인원)

매니저

비 고

54

화 성 시

교실

양감면주민자치센터

탁구

전대상

(40명)

예 권 해


55

화 성 시

교실

동탄2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1차 아파

무용

전대상

(20명)

김 지 아


56

화 성 시

교실

참누리아파트

탁구동호회

탁구

전대상

(40명)

김 종 서


57

화 성 시

클럽

르파비스

축구

전대상

(30명)

짐 정 민


58

화 성 시

교실

롯데캐슬

알바트로소아파트

체조

어르신

(20명)

박 태 영


59

평 택 시

클럽

신평마을사랑

탁구

유소년

(13명)

이 순 복


60

평 택 시

교실

큰빛 민턴 공동체

배드민턴

유소년

(15명)

박 선 미


61

의정부시

교실

동그라미탁구교실

탁구

주부/노

(20명)

유 남 주


62

의정부시

클럽

의정부

호원파크골프 클럽

파크골프

전대상

(320명)

안 상 국


63

의정부시

교실

주부맘 스포츠피구

생활체육교실

피구

여성주부

(20명)

윤 은 주


64

파 주 시

교실

댄스홀릭

방송댄스

전대상

(20명)

김 규 진


65

시 흥 시

교실

참이슬 아파트

차밍댄스

여성

(25명)

박 명 선


66

시 흥 시

교실

비너스

댄스

스포츠

전대상

(20명)

강 금 주


67

시 흥 시

교실

미세스파워 짱

필라테스

여성주부

(20명)

조 인 영


68

시 흥 시

교실

시흥 배곧

SK View아파트

탁구

주부

(20명)

김 정 숙


69

시 흥 시

교실

시흥 영남 5차

S-라인

파워

스트레칭

여성

(20명)

이 경 숙


70

시 흥 시

교실

능곡 힐스테이트

아파트

탁구

주부

(20명)

김 혜 숙


71

시 흥 시

교실

연성행복건강센터

운영협의회

스트레칭

줌바댄스

전대상

(25명)

김 광 숙


시군

사업

유형

공동체명

프로그램

참여대상

(인원)

매니저

비 고

72

시 흥 시

교실

주공1차아파트

탁구

주부

(20명)

박 옥 선


73

시 흥 시

교실

2080 요가사랑

(건강한 몸 만들기)

다이어트

댄스

성인여성

(25명)

이 세 미


74

시 흥 시

교실

능곡 신안인스빌

아파트

탁구

주부

(20명)

최 춘 옥


75

시 흥 시

교실

병아리 골프동아리

골프

전대상

(20명)

신 동 진


76

시 흥 시

교실

시흥5차 푸르지오

아파트(쉬즈)

줌바댄스

주부

(20명)

이 경 자


77

시 흥 시

교실

걸 크러쉬

주부 당구동호회

당구

주부

(15명)

최 선 미


78

시 흥 시

클럽

시흥시 학부모

바둑 모임회

바둑

성인

(15명)

이 성 희


79

광 명 시

클럽

하얀주공 10단지

아파트 테니스회

테니스

전대상

(50명)

윤 주 용


80

김 포 시

교실

장기동 아파트

주민 공동체

라인댄스

전대상

(25명)

조 용 옥


81

김 포 시

교실

상마리 마을주민

공동체

체조

전대상

(25명)

한 정 연


82

김 포 시

교실

월곶면 군하리마을

주민 공동체

건강체조

전대상

(20명)

황 춘 모


83

군 포 시

교실

군포

수리한양아파트

생활체조

전대상

(40명)

유 행 열


84

군 포 시

교실

군포2 지역공동체

생활체조

전대상

(50명)

이 미 자


85

군 포 시

교실

군포

유소년 축구클럽

축구

유소년

(80명)

김 태 화


86

군 포 시

클럽

FC대야미축구단

축구

전대상

(55명)

손 현 희


87

군 포 시

클럽

군포 오성탁구클럽

탁구

전대상

(30명)

차 민 희


88

군 포 시

클럽

금당축구클럽

축구

전대상

(65명)

김 재 식


89

군 포 시

클럽

홍진 FC

축구

전대상

(51명)

원 유 정


시군

사업

유형

공동체명

프로그램

참여대상

(인원)

매니저

비 고

90

오 산 시

클럽

세마 이편한세상

아파트(리틀악동)

축구

유소년

(15명)

조 윤 미


91

오 산 시

클럽

세교 금암마을

축구클럽

축구

전대상

(30명)

조 광 준


92

양 주 시

클럽

양주시 회천3동

게이트볼 클럽

게이트볼

전대상

(30명)

윤 용 로


93

양 주 시

교실

백석 동화2차

아파트

요가

전대상

(30명)

안 광 학


94

안 성 시

클럽

풍림클럽

테니스

전대상

(19명)

서 문 숙


95

안 성 시

클럽

죽산초클럽

테니스

전대상

(18명)

원 윤 숙


96

안 성 시

클럽

안성 당왕클럽

테니스

전대상

(17명)

서 정 아


97

안 성 시

클럽

안성3동 풋살동우회

풋살

성인남성

(20명)

김 성 묵


98

안 성 시

교실

대림 테니스클럽

테니스

전대상

(27명)

남 택 수


99

안 성 시

클럽

공도

그라운드골프클럽

그라운드

골프

전대상

(20명)

이 종 인


100

안 성 시

교실

안성시내 당구클럽

당구

전대상

(미정)

조 아 라


101

안 성 시

클럽

미양면 OB클럽

축구

성인여성

(30명)

김 유 석


102

안 성 시

교실

일죽 배드민턴클럽

배드민턴

성인

(25명)

오 종 화


103

안 성 시

교실

우남탁구 동호회

탁구

전대상

(30명)

황 은 정


104

안 성 시

교실

안성시 3동

수영동호회

수영

전대상

(25명)

구 본 경


105

안 성 시

클럽

서운FC

축구

전대상

(35명)

유 근 필


106

안 성 시

클럽

양성면 축구 공동체

축구

전대상

(20명)

김 지 원


107

안 성 시

클럽

서운면 그라운드협

동호회

그라운드

골프

전대상

(20명)

정 용 문


시군

사업

유형

공동체명

프로그램

참여대상

(인원)

매니저

비 고

108

안 성 시

클럽

원곡

Football Club

축구

성인

(55명)

이 정 우


109

안 성 시

교실

어울 배드민턴클럽

배드민턴

성인

(25명)

양 현 우


110

안 성 시

클럽

고삼 축구회

축구

전대상

(20명)

최 영 식


111

안 성 시

교실

안성1동체육회

탁구

전대상

(30명)

오 은 경


112

안 성 시

클럽

일죽면 게이트볼

동호회

게이트볼

전대상

(10명)

한 규 상


113

안 성 시

클럽

모이세

배드민턴클럽

배드민턴

성인

(25명)

지 석 윤


114

안 성 시

클럽

어울FC

축구

전대상

(29명)

한 광 호


115

안 성 시

클럽

롯데캐슬아파트

볼링클럽

볼링

전대상

(30명)

김 경 희


116

안 성 시

클럽

공도 배드민턴클럽

배드민턴

전대상

(60명)

박 종 철


117

의 왕 시

교실

청계 여성축구모임

축구

성인여성

(20명)

권 오 분


118

의 왕 시

교실

오전동

여성배구모임

배구

성인여성

(20명)

신 민 숙


119

포 천 시

교실

창수야

탁구하자 클럽

탁구

전대상

(15명)

안 경 희


120

하 남 시

클럽

위례 엠코타운플로

리체아파트

축구

전대상

(45명)

배 범 혁


121

양 평 군

교실

양평읍 요가동호회

요가

전대상

(20명)

홍 현 래


122

가 평 군

클럽

UDU

(가평지역청년회)

축구

유소년

(170명)

신 현 대








- 8 -





참 고 자 료



Ⅰ. 보조금 지원 신청서 [별표 1]

Ⅱ. 청렴 및 자부담서약서 [별표 2]

. 주민공동체 운영현황 [별표 3]

. 참가모집 신청서 [별표 4]

. 수업일지 [별표 5]

. 사업실적보고서 [별표 6]

. 사업결과보고서 [별표 7]

Ⅷ. 보조금 사용지침 [별표 8]




- 9 -

별첨 1

보조금 지원 신청서

사 업 명

2018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육성

사업목적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장    소 : 

▪ 운영개소 : 

▪ 주    최 : 

▪ 주    관 : 

▪ 후    원 : 

보조사업

소요경비

(천원)

총사업비

보조금액

보조사업자

부담금

보조비율(%)





신 청 인

단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계좌번호


은 행 명


주    소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18.   .

○○○체육단체장  (인)

경기도체육회장 귀하

붙임  1. 청렴 및 자부담서약서 1부.

2.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육성 운영 현황 1부.

3. 통장사본 1부.

- 10 -

별첨 2

청렴 및 자부담서약서


우리는 경기도 도비 보조금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고 올바르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보조금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할 것과 자부담 50%이상 의무부담 원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8년   월   

공동체명 : ○○○    매니저 : ○○○ (서명)


- 11 -

별첨 3

2018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육성 운영 현황

시군

사업

유형

공동체명

프로그램

지도자

운영시간

장소

참여대상

(인원)

매니저

(연락처)

예산액(천원)

도비

자부담

1






매주 수,목요일

12:00~12:00



( 명)













( 명)














- 12 -

별첨 4

2018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육성 참가모집 신청서

《종목명》

NO : 

담 당 자


연 락 처


강    사


연 락 처


경    력


운영일시

※ 요일 및 시간 명기


성    명


연령/성별

/

주    소


전화번호


참가유형

교실형 / 클럽형

참 가 비

※ 참가비는 해당 아파트별로 협의 후 진행

특이사항


2018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육성에 참가 입회원서를 제출합니다.

※ 개인물품 및 물 등은 개인별로 지참


2018 년    월    일


서    명 :             (인)



○○○ 대표 귀하

- 13 -

별첨 5

2018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육성 수업일지

󰠲󰠲󰠲󰠲󰠲󰠲󰠲󰠲󰠲󰠲󰠲󰠲󰠲󰠲󰠲󰠲󰠲󰠲󰠲󰠲󰠲󰠲󰠲󰠲󰠲󰠲󰠲󰠲󰠲󰠲󰠲󰠲󰠲󰠲󰠲󰠲󰠲󰠲󰠲󰠲󰠲󰠲󰠲󰠲󰠲󰠲󰠲󰠲󰠲󰠲󰠲󰠲󰠲󰠲󰠲󰠲󰠲󰠲󰠲󰠲󰠲󰠲󰠲󰠲󰠲󰠲󰠲󰠲󰠲󰠲󰠲󰠲󰠲󰠲󰠲󰠲󰠲󰠲󰠲󰠲󰠲󰠲

일시/장소

/

강사명


시 간

시작시간

종료시간



회차/종목

회차


종목


결 석 자

(결석사유)

정 원

00명

참 가 자

00명

결 석

00명

성 명

사 유









수   업   내   용


사             진



기타사항 (수업중 특이사항 등)


- 14 -

별첨 6

□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육성 실적보고

시·군

운영장소

지도자

운영시간

운영

종목

합계

○월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합계


















※ 실적제출 : 매니저(매월 5일까지) → 시군체육회(매월 10일까지) → 경기도체육회
























- 15 -

별첨 7

2018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육성 결과보고

Ⅰ. 사업개요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2018.  . ~ 2018.  .( 개월간)

사업장소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비

총          원

도    비

원 (   %)

자 부 담

원 (   %)

기    타

원 (   %)

사업목적

○ 

○ 

사    업

추진방법

○          →          →          →          →          →

추진실적

○ 

- 

사업성과

○ 

※ 간명하게 1∼2페이지 이내로 작성,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단체는 고유번호 기재

담 당 자

성 명


사 무 실


휴 대 폰


- 16 -

Ⅱ.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구분

도비

자체비

기타

비고

예 산 액

(총사업비)

0

0

0


집 행 액

0

0

0


집행잔액

0

0

0


○ 이자 내역                                                                        (단위 : 원)

도비이자

상세 내역

비고





Ⅲ. 재원별 집행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세부내역(원)

비고

총계






소계






도  비




-





-


소계






자부담




-





-


※ 유의사항

ㅇ 사업계획승인, 교부결정통지서 등의 예산세목 구분에 따라 작성 요망


Ⅳ. 집행잔액 발생사유


- 17 -

Ⅴ.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세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승인





자체

※ 유의사항

ㅇ 사업계획승인, 교부결정통지서 등의 예산세목 구분에 따라 작성 요망

ㅇ 승인여부는 본회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Ⅵ. 자체평가

□ 사업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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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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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사진(언론보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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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8

□ 보조금 사용지침

가. 지원금 교부

◦ 공모심사 결과 선정된 개소에 한해 사업 시행 20일 전까지 보조금신청

◦ 지원금 교부는 사업시행 10일 전까지 교부(단, 사업비 신청기간 준수)

※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예산내역 조정 및 통보

나. 예산집행 기간

◦ 예산집행은 보조금 교부시점부터 사업종료시(12.31)까지 사용 원칙

다. 예산집행 기준

◦ 예산집행은 반드시 예산목적의 부합성, 계정과목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일치

등을 검토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

◦ 예산 집행시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한 청렴서약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 예산집행은 보조사업비 체크카드 사용(용품구입, 현수막제작, 운영비 등)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 카드사용과 현금집행은 불가

※ 계좌이체시 세금계산서 등 계좌이체에 대한 증빙일체 제출

※ 상품권, 주류, 도서구입, 개인경비(주유) 등의 부적정 집행 주의

◦ 예산집행은 계정과목 범위내에서 하여야 함

※ 부득이 예산집행과정에서 항목간 예산변경이 필요할시 사전 본회 담당자와 협

또는 예산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동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집행된 예산은

환수조치할 수 있음

◦ 간이영수증 및 금전등록기·현금 매출 영수증은 정산 불가

◦ 사업기간에 맞게 지출 증빙 제출(사업기간외 집행 불가)

◦ 물품 사진, 내역서 등의 사본 첨부하여 제출

◦ 매니저 활동비 및 강사수당은 개인계좌로 개별입금

라. 계좌관리 및 카드발급

◦ 타 예산과 구분하여 별도의 공동체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

※ 1사업 1통장을 원칙으로 전용체크 카드발급

◦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미발급시 사업 승인 취소

마. 보조금의 환수 또는 취소, 보류

◦ 동 지침을 위반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 후 보조금을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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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부적절 집행 및 보조금집행과 관련한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서 제

등을 한 경우

◦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자료 제출 요구 시 불응 또는 불성실하게 자료가 제

된 경우

◦ 사업비로 편성된 각종 수당(운영자,심판,지도자,감독 등)을 보조사업자 소

임직원에게 지급해서는 아니되며, 자체소유 또는 위탁운영 중인 건축물, 장

등에 대한 사용료를 사업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할 수 없음

◦ 지원사업이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를 통한 사업추진방식이 아님에도 사

비의 전액 또는 대부분을 제3자에게 재교부(위임,협약 등)하여 사업을 추

해서는 안됨

◦ 기타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바. 부적정 집행유형

구    분

정    의

사    례

목적 외 집행

사업목적 및 내용과 관련 없는 경비

주류(술), 상품권, 도서구입,

기념품 등

개인성 경비

개인적용도로 지출되는 경

◦선물비, 식대 등

사업기간 외 집행

사업기간 외 집행

◦사업기간 연장 없이 집행

증빙 불비 및 불인정

증빙서류 누락 및 증빙자료 불인정

증빙자료가 누락되거나 훼

된 경우

간이영수증 또는 불인정 영수

금지업종

건전한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지출

◦심야시간대(23:00-06:00)

사용

◦동일거래 분할사용

사. 잔액반납

◦ 집행 잔액은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계좌로 즉시 반납 후 관련서류 제출

(본회 정산확정 통보 후 반납조치) *집행잔액과 이자는 별도 구분하여 반납

아. 결과보고 제출

◦ 개소별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자. 자기부담금 집행

◦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

◦ 명시된 자기부담금을 타당한 사유없이 감액집행할 경우 정산시 동률의 도

보조금을 감액조치

차. 예산별(세목) 집행증빙

구분

증빙서류

비고

세목

집행방법

매니저

활동비

계좌이체

◦계좌이체증, 이력서, 통장사본 등

기타 증빙서류


강사수당

계좌이체

◦계좌이체증, 이력서, 통장사본 등

기타 증빙서류


용품구입

카드결제

카드이체증(카드매출전표), 견적서,

용품사진 등 기타 증빙서류

유니폼, 개인용

시설용품 등 불

현수막

제  작

카드결제

◦카드이체증(카드매출전표), 각종

증빙사진 등 기타 증빙서류


운영비

카드결제

◦카드이체증(카드매출전표), 각종

증빙사진 등 기타 증빙서류



□ 기타사항

가. 사업변경

◦ 변동사항 발생시 필히 본회의 승인 후 실시(변경사유 첨부하여 제출)

◦ 사업(예산)변경 불가사항

- 당초의 목적 및 취지를 위배하여 예산변경요청

- 사업기간이 만료된 사업

- 인건비 예산전용 불가

나. 보조금 사용의 홍보

◦ 보조사업자는 모든 사업 홍보물(현수막 등) 및 용품 등에 대해서 경기도 지

사업임을 반드시 표시

 

※ 본 사업은 경기도의 예산지원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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