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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스포츠 유망선수 발굴육성 - 사 업 계 획 - |
2018 스포츠 유망선수 발굴육성 사업계획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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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스포츠클럽 회원 및 생활체육 동호인(유·청소년) 중 우수한 체육인재 발굴하여 엘리트 선수등록 및 육성
기존 재능 있는 엘리트 선수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전국소년체전 및 각종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입상, 청소년 국가대표(주니어 국가대표) 양성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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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4월 ~ 11월(10개월중)
사업장소 : 도내 사업별 적정장소
공모대상 : 시군체육회, 경기도종목단체
지원개소 : 예산범위 내 선정
공모유형 : 도내 초·중학생에 한함(택1)
구분 |
사 업 유 형 |
지원규모 |
지원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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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발굴) |
일반학생 체육인재 발굴 |
① 실기테스트를 통한 체육인재 발굴 ② 강습회 개최를 통한 체육인재 발굴 ③ 동호인 대회 개최를 통한 체육인재 발굴 ※위 유형 중 1개 유형으로만 제출 |
사업별 1,000천원~ 10,000천원 |
5개소 내·외 |
신규학교 운동부 창단지원 |
④ 위 사업을 통해 선수3명이상 등록 팀으로써 신규 학교운동부에 창단 지원 ※2018.9.31.까지 창단한 팀에 한함 |
팀당 10,000천원 |
2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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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육성) |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
⑤ 유·청소년 국가대표(주니어 대표) 소속 팀 지원 ⑥ 전년도(2017년) 전국소년체전 입상선수 소속 팀 지원 ⑦ 대한체육회에서 승인된 전국대회 입상선수 소속팀 지원 |
팀당 10,000천원 |
5개소 |
사업내용 : 사업공모 접수를 통하여 심사 및 선정
주 최 : 경기도체육회
주 관 : 시․군체육회, 경기도종목단체
후 원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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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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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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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및 지침수립 《2~3월》 |
⇒ |
■ 내부 사업계획 및 사업지침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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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4월초》 |
⇒ |
■ 시․군체육회/도종목단체 안내 • 공문 안내 및 본회 홈체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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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접수 《4월중》 |
⇒ |
■ 사업계획서 제출 • 접 수 처 : 경기도체육회 지역진흥과 • 대 상 : 시군체육회, 도종목단체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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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선정 《4월말》 |
⇒ |
■ 본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사 • 정량평가(실무자 사전채점 및 위원회 보고) • 정성평가(위원회 심의) • 선정단체 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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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 《4~11월》 |
⇒ |
■ 선정단체[시․군체육회/도종목단체] • 사업설명회 개최(공문안내 대처 가능) • 보조금신청 및 세부계획서 제출(개최 한달 전) • 해당단체별 사업운영(본회 현장점검 검토)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제출(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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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및 결과보고 《11~12월》 |
⇒ |
■ 본회 공모사업 결과보고 • 선정단체별 정산검사 및 결과보고 확인 • 사업평가회 추후 계획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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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진행 중 일부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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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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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
가. 일반학생 체육인재 발굴 (※초·중학생에 한함)
지원규모 : 사업별 1,000천원~10,000천원
지원개소 : 5개소 내외 선정
지원항목 : 시설임차, 현수막제작, 강사료, 심판비, 숙식비, 시상품 등
1) 실기테스트를 통한 체육인재 발굴
- 운동부를 운영중인 학교 또는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각종 홍보를 통하여 학생들을 모집하여 실기테스트 진행 하여 선수모집
2) 강습회 개최를 통한 체육인재 발굴
- 해당 종목 강습회를 개최하여 실기교육(종목체험)을 통하여 우수한 기량의 학생을 선별, 권유를 통하여 선수모집
3) 일반대회 및 동호인대회 개최를 통한 체육인재 발굴
- 지역별 소규모 종목별 대회개최를 통하여 우수한 기량의 학생을 선별, 권유를 통하여 엘리트 선수로 전향
※ 단, 일반학생 발굴 사업에 선정되어 진행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대한체육회 등록선수가 없을 경우 차기년도(2019년도) 사업 배제
가-1. 신규 학교운동부 창단지원
지원규모 : 개소별(팀당) 10,000천원
지원개소 : 2개소
지원항목 : 국내 전지훈련비, 훈련용품비, 피복비 등
일반학생(동호인) 유망선수 발굴사업을 통하여 3명이상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을 마치고 신규 학교운동부로 창단한 경우 지원
2018. 9.31까지 창단한 팀에 한하여 운영현황, 대회출전 등 심의를 거쳐 2개소를 지원하며, 창단한 팀이 없을 경우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선정된 차 순위 단체로 지원(※창단계획이 있을 경우 본회 담당자(손범석 대리)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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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지원규모 : 개소별(팀당) 10,000천원
지원개소 : 5개소
지원항목 : 국외 전지훈련비(자부담50%매칭), 국내 전지훈련비,
훈련용품비, 피복비 등
현재 유·청소년 국가대표(주니어 대표)로서 체계적인 훈련을 통하여 글로벌 선수로 양성하기 위한 예산지원
국내·외 전지훈련을 통해 세계적 선수들과 훈련 및 친선경기를 가짐으로 풍부한 실전경험 제공
전문적인 훈련장비(근력장비, 과학적 장비, 일반훈련용품 등)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훈련환경 제공
※자부담(50%) : 도비 제외한 시군비, 협회비, 참가비, 학교지원, 협찬 등을 합산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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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추진계획 |
가. 사업공고
공 고 일 : 2018년 3월 말
공고방법 : 문서발송 및 홈페이지(인트라넷) 게재
나. 사업대상
사업대상 : 시·군체육회, 경기도종목단체
참 가 자 : 경기도 관내 초·중학생에 한함
다. 사업신청 ※사업신청은 단체별 ㉮형 1개, ㉯형 1개 총2개까지 가능
사업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① 공문 ② 공모사업신청서 ③ 사업계획서
④ 성적증명서(학교운동부 육성지원 경우에 한함)
※ 공모사업신청서와 계획서 양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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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사정에 의해 제출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① 제출기간 : 2018.4.17.(화) 18:00까지 (기한엄수)
② 제출방법 : 방문, 우편, FAX 접수
③ 제 출 처 : 경기도체육회 지역진흥과
☞ 주 소 :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34
☞ 팩 스 : 031-250-0469
☞ 문 의 : 손범석 대리, 031-250-0442
※ 우편, 팩스접수 시 반드시 지역진흥과 유선 확인(누락방지)
라.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일반학생(동호인) 체육인재 발굴
- 사업유형 1~3번 중 1개 유형으로만 제출가능
-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중복 신청가능(※사업신청서 별도 제출)
신규 학교운동부 창단지원
- 일반학생(동호인) 발굴을 통해 신규 학교운동부(3명이상)를 창단한 경우(2018.9.31.기준) 본회 공문을 통해 사전 보고한 단체에 한하여 심의를 거쳐 예산지원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 사업유형 5번, 6번, 7번순으로 점수책정 예정
- 본회 양식을 참조하여 선수별 입상리스트 작성하며 성적증명서(상장사본 또는 증명서 발급) 제출
- 해외 전지훈련 계획 시 50%이상 자부담 매칭(참가비, 시군비, 협회비 등)
마. 지원 제한사항
지원 제한사항
- 국비, 지방비 등 현재 지원받고 있는 사업 및 유사 중복사업
- 보조금 횡령 등 중대한 위반사례로 물의를 일으킨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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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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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방법 및 기준 |
1) 1단계 : 요건심사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완비 여부
2) 2단계 : 정량평가(본회 정량적 집계 사전채점/50점)
- 시·군체육회 : 도민체전 입상성적, 프로그램 사업 현황 등
- 경기도종목단체 : 전국체전 입상성적, 도 단위대회 개최 현황 등
-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의 경우 유형별 차등배점
3) 3단계 : 정성평가(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선정/50점)
-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심사위원 종합 토론으로 지원여부 판단
- 목적 및 사업지원 필요성, 현실성
- 장소 적정성, 사업내용, 사업대상, 홍보, 기대효과 등
-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하여 최종 선정
4) 4단계 : 결과공지
- 공 개 일 : 2018년 4월말
- 공개방법 : 문서발송 등
※ 공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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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
발굴된 유망선수는 관내 학교운동부로의 진학 및 (신규)선수등록을 기본으로 함(미등록 시 차기년도 사업 배제)
학교운동부의 합숙 및 위장전입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운동부가 있는 학교 내 학생의 선발을 우선으로 하며, 관내(동일 시․군 內) 연계 육성이 가능한 종목으로 제한
- 6 -
동일 시․군, 동일 종목에 대한 육성계획이 중복접수 될 경우, 경기도종목단체에 우선배정
육상, 수영, 체조 등 기초종목 및 비인기 종목 우선선정
대상(시․군체육회, 道종목단체)별 최대 지원금은 10,000천원으로 제한
※ 사업신청서 10개 미만 접수 시, 지원금 상향조정 가능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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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관리방안 |
일반학생(동호인) 발굴을 통해 엘리트 선수등록 및 신규 창단된 팀에 한하여 3년간 지속적으로 훈련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증액 검토
신규 선수 및 창단팀이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경우 본회에서 추천하는 스포츠 장학사업 대상으로 추천검토
본 사업을 통하여 훈련용품을 지원받은 팀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인
- 7 -
참 고 자 료
Ⅰ. 사업신청서 양식
Ⅱ. 사업계획서
- 유망선수 발굴(가형)
- 유망선수 육성(나형)
Ⅲ. 신규 창단지원 신청서 양식
- 창단지원 사업계획서
- 등록확인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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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
2018 유망선수 발굴육성 사업신청서
신청기관 |
구 분 |
① 시․군체육회( ) ② 경기도종목단체( ) |
||||
기 관 명 |
|
대표자명 |
|
|||
주 소 |
|
|||||
담당자 (직책) |
|
전화번호 |
|
|||
핸드폰번호 |
|
|||||
이메일 |
|
|||||
예 산 (단위 : 천원) |
신청금액 |
금일천만원(금10,000,000원) |
||||
총사업비 |
지원금(도비) |
자부담 |
기타재원 |
|||
|
|
|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월 일 ~ 월 일 |
||||
육성종목 |
|
|||||
사업장소 |
(시․군명 기재) |
|||||
대 상 |
① 초등부( ) ② 중등부( ) ③ 초·중혼합( ) |
|||||
사업유형(가) |
【일반선수 체육인재 발굴】 ① 실기테스트( ) ② 강습회( ) ③ 대회개최( ) |
|||||
사업유형(나) |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⑤ 국가대표(주니어) 선수 소속팀 지원( ) ⑥ 전국소년체전 입상선수 소속팀 지원( ) ⑦ 각종전국대회 입상선수 소속팀 지원( ) |
|||||
위와 같이 2018 스포츠 유망선수 발굴육성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경기도체육회장 귀하 |
별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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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스포츠 유망선수 발굴육성 사업계획서(가형)
1. 사업명 : 2018 스포츠 유망선수 발굴․육성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ㅇ
ㅇ
3.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ㅇ 발굴종목 :
ㅇ 발굴유형 : (① ~ ③ 중 하나 기재)
ㅇ 사업장소 : (시․군명)
ㅇ 사업대상 :
ㅇ 주요내용
-
-
4. 선수육성 현황
종 목 |
시․군 (사업장소) |
선수단 육성현황 |
비 고 |
||||
초 |
중 |
고 |
일반 |
||||
합 계 |
5 |
2 |
1 |
1 |
1 |
|
|
육상 |
○○시 |
○○초 ○○초 |
○○중 |
○○고 |
○○시청 |
|
※ 사업진행 예정인 시․군/ 종목에 한해 작성
※ 육성현황에 팀(학교 또는 직장운동부)명 기재
- 10 -
5. 사업운영 계획(안)
ㅇ 유망선수 발굴
유 형 |
운영개요 |
비 고 |
① ~ ③ 中 택 1 |
- 운영기간(또는 일시) : - 장 소 : - 대 상 : - 방 법 : |
|
ㅇ 유망선수 선발(심의) ※선발방법 및 심사기준 제시
-
-
-
ㅇ 학교운동부 연계 계획
- 지 역 :
- 학 교 명 :
- 팀 현 황 : 총 명(지도자 명. 선수 명)
- 주요실적 : ※해당학교 대회입상 현황
ㅇ 중장기적 선수관리 방안
-
-
-
5. 기대효과
ㅇ
ㅇ
- 11 -
6. 소요예산
ㅇ 지원신청액 : 금 원
ㅇ 2018년도 총사업비
(단위:천원)
계 |
지원금(도비) |
자부담 |
기 타 |
|
|
|
|
ㅇ 산출내역
(단위:천원)
재원 |
과 목 |
금액 |
산 출 내 역 (원) |
|
총 계 |
|
|
100% |
|
지원금 (신청액) |
소 계 |
|
|
( )% |
시설임차 |
|
|
|
|
운영요원 수당 |
|
|
|
|
현수막제작 |
|
|
|
|
상배제작 |
|
|
|
|
자부담 |
소 계 |
|
|
( )% |
|
|
|
|
|
|
|
|
|
- 12 -
2018 스포츠 유망선수 발굴육성 사업계획서(나형)
1. 사업명 : 2018 스포츠 유망선수 발굴․육성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ㅇ
ㅇ
3. 사업개요
ㅇ 학 교 명 :
ㅇ 육성종목 :
ㅇ 육성유형 : (⑤ ~ ⑦ 중 하나 기재)
ㅇ 사업장소 : (시군 및 학교명)
ㅇ 사업대상 :
ㅇ 주요내용
- 지원항목 기재
-
4. 선수육성 현황
종 목 |
시․군 (사업장소) |
선수단 육성현황 |
비 고 |
||||
초 |
중 |
고 |
일반 |
||||
합 계 |
5 |
2 |
1 |
1 |
1 |
|
|
육상 |
○○시 |
○○초 ○○초 |
○○중 |
○○고 |
○○시청 |
|
※ 사업진행 예정인 시․군/ 종목에 한해 작성
※ 육성현황에 팀(학교 또는 직장운동부)명 기재
- 13 -
5. 사업운영 계획(안)
ㅇ 유망선수 육성
유 형 |
운영개요 |
비 고 |
⑤ ~ ⑦ 中 택 1 |
- 학 교 명 : - 종 목 명 : - 팀 현 황 : 지도자 명. 선수 명 - 장 소 : - 주요성적 : 대표적 대회입상내역 |
|
ㅇ 학교운동부 현황
종목 |
세부종목 |
직책 |
성명 |
주요성적 |
비 고 |
펜싱 |
에페 |
감독 |
홍길동 |
연락처: 010-0000-0000 |
|
코치 |
○○○ |
연락처: 010-0000-0000 |
|
||
선수 |
○○○ |
2017년 0000대표선발전 1위 |
|
||
선수 |
○○○ |
|
|
||
: |
: |
|
|
||
: |
: |
|
|
※ 상장사본 또는 성적증명서 첨부
ㅇ 학교운동부 육성 계획(지원받을 내역 기재)
- 육성방법 : 예) 국내·외 전지훈련 또는 훈련장비 구입 등 기재
- 기 간 : 훈련 또는 구입기간
- 장소(물품) :
- 인원(수량) :
- 필 요 성 :
- 기대효과 :
- 14 -
6. 소요예산
ㅇ 지원신청액 : 금 원
ㅇ 2018년도 총사업비
(단위:천원)
계 |
지원금(도비) |
자부담 |
기 타 |
|
|
|
|
ㅇ 산출내역
(단위:천원)
재원 |
과 목 |
금액 |
산 출 내 역 (원) |
비고 |
총 계 |
|
|
|
|
지원금 (신청액) |
소 계 |
|
|
|
숙식비 |
|
|
|
|
교통비 |
|
|
|
|
피복비 |
|
|
|
|
장비구입비 |
|
|
|
|
자부담 |
소 계 |
|
|
|
|
|
|
|
|
|
|
|
|
- 15 -
별첨 3 |
2018 스포츠 유망선수 발굴육성
신규 학교운동부 창단지원 신청서
신청기관 |
단 체 명 |
|
대표자명 |
|
|||||||
주 소 |
|
||||||||||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설립일자 |
|
||||||||
홈페이지 |
|
전화번호 |
|
||||||||
FAX |
|
|
|
||||||||
행정담당자 |
|
담당연락처 |
|
||||||||
예 산 |
신청금액 |
금일천만원(금10,000,000원) |
|||||||||
총사업비 (단위 : 천원) |
지원금(도비) |
자부담 |
기타 |
||||||||
|
|
|
|
||||||||
사업개요 |
학 교 명 |
|
종목명 |
|
창단일자 |
|
|||||
사업기간 |
2018년 월 일 ~ 월 일 |
||||||||||
사업장소 |
|
||||||||||
사업내용 |
|
||||||||||
구성인원 |
지도자 |
총○명 |
선수 |
총○명(남○명, 여○명) |
|||||||
위와 같이 신규 학교운동부 창단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대표자 : (인) 경기도체육회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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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신규 학교운동부 창단지원 사업계획서
1. 사업명 : 2018 신규 학교운동부 창단지원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ㅇ
ㅇ
3. 사업개요
ㅇ 창단팀명 :
ㅇ 창 단 일 :
ㅇ 창단주체 :
4. 선수단 구성
ㅇ 지도자
연번 |
세부종목 |
직위 (감독,코치 등) |
성 명 |
성별 |
생년월일 (만○세) |
연락처 |
비 고 |
1 |
|
|
|
|
|
|
|
2 |
|
|
|
|
|
|
|
ㅇ 선수(남○명, 여○명)
연번 |
세부종목 |
성 명 |
성별 |
생년월일 (만○세) |
연락처 |
비 고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 17 -
5. 사업내용(지원받을 내역 기재)
ㅇ 지원내역 : 예) 국내·외 전지훈련 또는 훈련장비 구입 등 기재
ㅇ 기 간 : 훈련 또는 구입기간
ㅇ 장소(물품) :
ㅇ 인원(수량) :
ㅇ 필 요 성 :
ㅇ 기대효과 :
6. 소요예산
ㅇ 지원신청액 : 금 원
ㅇ 2018년도 총사업비
(단위:천원)
계 |
지원금(도비) |
자부담 |
기 타 |
|
|
|
|
ㅇ 산출내역
(단위:천원)
재원 |
과 목 |
금액 |
산 출 내 역 (원) |
비고 |
총 계 |
|
|
|
|
지원금 (신청액) |
소 계 |
|
|
|
숙식비 |
|
|
|
|
교통비 |
|
|
|
|
피복비 |
|
|
|
|
장비구입비 |
|
|
|
|
자부담 |
소 계 |
|
|
|
|
|
|
|
|
|
|
|
|
- 18 -
등 록 확 인 서
종목 :
팀명 :
상기 팀은 대한○○○협회에 등록되어
현재 운영 중인 팀임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경기도 협회 (직인)
경기도체육회 귀중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