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스포츠 유망선수 발굴육성

- 사  업  계  획 -







 





 




2018 스포츠 유망선수 발굴육성 사업계획


1


목    적

스포츠클럽 회원 및 생활체육 동호인(유·청소년) 중 우수한 체육인재 발굴하여 엘리트 선수등록 및 육성 

기존 재능 있는 엘리트 선수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전국소년체전 및 각종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입상, 청소년 국가대표(주니어 국가대표) 양성


2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8년 4월 ~ 11월(10개월중)

 사업장소 : 도내 사업별 적정장소

 공모대상 : 시군체육회, 경기도종목단체

 지원개소 : 예산범위 내 선정 

 공모유형 : 도내 초·중학생에 한함(택1)

구분

사 업 유 형

지원규모

지원개소

㉮형

(발굴)

일반학생

체육인재 발굴

① 실기테스트를 통한 체육인재 발굴 

② 강습회 개최를 통한 체육인재 발굴

③ 동호인 대회 개최를 통한 체육인재 발굴

※위 유형 중 1개 유형으로만 제출

사업별

1,000천원~

10,000천원

5개소

내·외

신규학교

운동부

창단지원

④ 위 사업을 통해 선수3명이상 등록 

팀으로써 신규 학교운동부에 창단 지원

※2018.9.31.까지 창단한 팀에 한함

팀당

10,000천원

2개소

㉯형

(육성)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⑤ 유·청소년 국가대표(주니어 대표) 소속 팀 지원

⑥ 전년도(2017년) 전국소년체전 입상선수 소속 팀 지원 

⑦ 대한체육회에서 승인된 전국대회 입상선수 소속팀 지원

팀당

10,000천원

5개소

 사업내용 : 사업공모 접수를 통하여 심사 및 선정

 주    최 : 경기도체육회

 주    관 : 시․군체육회, 경기도종목단체

 후    원 : 경기도


- 1 -


3


추진절차


사업계획 및 지침수립

《2~3월》

■ 내부 사업계획 및 사업지침 수립



󰀻





사업공고

《4월초》

■ 시․군체육회/도종목단체 안내

• 공문 안내 및 본회 홈체이지 게재



󰀻





사업신청서 접수

《4월중》

■ 사업계획서 제출

• 접 수 처 : 경기도체육회 지역진흥과

• 대   상  : 시군체육회, 도종목단체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심사/선정

《4월말》

■ 본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사

• 정량평가(실무자 사전채점 및 위원회 보고)

• 정성평가(위원회 심의)

• 선정단체 결과통보



󰀻





사업운영

《4~11월》

■ 선정단체[시․군체육회/도종목단체]

• 사업설명회 개최(공문안내 대처 가능)

• 보조금신청 및 세부계획서 제출(개최 한달 전)

• 해당단체별 사업운영(본회 현장점검 검토)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제출(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





정산 및 결과보고

《11~12월》

■ 본회 공모사업 결과보고

• 선정단체별 정산검사 및 결과보고 확인

• 사업평가회 추후 계획 예정


※ 사업진행 중 일부 변동가능


- 2 -


4


사업유형 

가. 일반학생 체육인재 발굴 (※초·중학생에 한함)

 지원규모 : 사업별 1,000천원~10,000천원 

 지원개소 : 5개소 내외 선정

 지원항목 : 시설임차, 현수막제작, 강사료, 심판비, 숙식비, 시상품 등

1) 실기테스트를 통한 체육인재 발굴

- 운동부를 운영중인 학교 또는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각종 홍보를 통하여 학생들을 모집하여 실기테스트 진행 하여 선수모집

2) 강습회 개최를 통한 체육인재 발굴

- 해당 종목 강습회를 개최하여 실기교육(종목체험)을 통하여 우수한 기량의 학생을 선별, 권유를 통하여 선수모집 

3) 일반대회 및 동호인대회 개최를 통한 체육인재 발굴

- 지역별 소규모 종목별 대회개최를 통하여 우수한 기량의 학생을 선별, 권유를 통하여 엘리트 선수로 전향

※ 단, 일반학생 발굴 사업에 선정되어 진행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대한체육회 등록선수가 없을 경우 차기년도(2019년도) 사업 배제



가-1. 신규 학교운동부 창단지원

 지원규모 : 개소별(팀당) 10,000천원 

 지원개소 : 2개소

 지원항목 : 국내 전지훈련비, 훈련용품비, 피복비 등 

 일반학생(동호인) 유망선수 발굴사업을 통하여 3명이상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을 마치고 신규 학교운동부로 창단한 경우 지원

 2018. 9.31까지 창단한 팀에 한하여 운영현황, 대회출전 등 심의를 거쳐 2개소를 지원하며, 창단한 팀이 없을 경우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선정된 차 순위 단체로 지원(※창단계획이 있을 경우 본회 담당자(손범석 대리)와 협의)


- 3 -


나.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 지원규모 : 개소별(팀당) 10,000천원 

 지원개소 : 5개소

 지원항목 : 국외 전지훈련비(자부담50%매칭), 국내 전지훈련비, 

훈련용품비, 피복비 등 

 현재 유·청소년 국가대표(주니어 대표)로서 체계적인 훈련을 통하여 글로벌 선수로 양성하기 위한 예산지원

 국내·외 전지훈련을 통해 세계적 선수들과 훈련 및 친선경기를 가짐으로 풍부한 실전경험 제공

 전문적인 훈련장비(근력장비, 과학적 장비, 일반훈련용품 등)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훈련환경 제공

※자부담(50%) : 도비 제외한 시군비, 협회비, 참가비, 학교지원, 협찬 등을 합산


5


세부추진계획 


가. 사업공고

 공 고 일 : 2018년 3월 말

 공고방법 : 문서발송 및 홈페이지(인트라넷) 게재


나. 사업대상

 사업대상 : 시·군체육회, 경기도종목단체

 참 가 자 : 경기도 관내 초·중학생에 한함


다. 사업신청 ※사업신청은 단체별 ㉮형 1개, ㉯형 1개 총2개까지 가능

 사업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① 공문  ② 공모사업신청서  ③ 사업계획서 

④ 성적증명서(학교운동부 육성지원 경우에 한함)

※ 공모사업신청서와 계획서 양식 참조


- 4 -


- 신청방법 ※사정에 의해 제출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① 제출기간 : 2018.4.17.(화) 18:00까지 (기한엄수)

② 제출방법 : 방문, 우편, FAX 접수

③ 제 출 처 : 경기도체육회 지역진흥과 

☞ 주  소 :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34

☞ 팩  스 : 031-250-0469

☞ 문  의 : 손범석 대리, 031-250-0442

※ 우편, 팩스접수 시 반드시 지역진흥과 유선 확인(누락방지)


라.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일반학생(동호인) 체육인재 발굴

- 사업유형 1~3번 중 1개 유형으로만 제출가능

-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중복 신청가능(※사업신청서 별도 제출)


 신규 학교운동부 창단지원

- 일반학생(동호인) 발굴을 통해 신규 학교운동부(3명이상)를 창단한 경우(2018.9.31.기준) 본회 공문을 통해 사전 보고한 단체에 한하여 심의를 거쳐 예산지원


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 사업유형 5번, 6번, 7번순으로 점수책정 예정

- 본회 양식을 참조하여 선수별 입상리스트 작성하며 성적증명서(상장사본 또는 증명서 발급) 제출 

- 해외 전지훈련 계획 시 50%이상 자부담 매칭(참가비, 시군비, 협회비 등)


마. 지원 제한사항

 지원 제한사항 

- 국비, 지방비 등 현재 지원받고 있는 사업 및 유사 중복사업

- 보조금 횡령 등 중대한 위반사례로 물의를 일으킨 단체 등


- 5 -


6


심사방법 및 기준


1) 1단계 : 요건심사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완비 여부


2) 2단계 : 정량평가(본회 정량적 집계 사전채점/50점)

- 시·군체육회 : 도민체전 입상성적, 프로그램 사업 현황 등

- 경기도종목단체 : 전국체전 입상성적, 도 단위대회 개최 현황 등

-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의 경우 유형별 차등배점

3) 3단계 : 정성평가(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선정/50점)

-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심사위원 종합 토론으로 지원여부 판단

- 목적 및 사업지원 필요성, 현실성

- 장소 적정성, 사업내용, 사업대상, 홍보, 기대효과 등

-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하여 최종 선정

4) 4단계 : 결과공지

- 공 개 일 : 2018년 4월말

- 공개방법 : 문서발송 등

※ 공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7


행정사항

 발굴된 유망선수는 관내 학교운동부로의 진학 및 (신규)선수등록을 기본으로 함(미등록 시 차기년도 사업 배제) 

 학교운동부의 합숙 및 위장전입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운동부가 있는 학교 내 학생의 선발을 우선으로 하며, 관내(동일 시․군 內) 연계 육성이 가능한 종목으로 제한


- 6 -


 동일 시․군, 동일 종목에 대한 육성계획이 중복접수 될 경우, 경기도종목단체에 우선배정 

 육상, 수영, 체조 등 기초종목 및 비인기 종목 우선선정

 대상(시․군체육회, 道종목단체)별 최대 지원금은 10,000천원으로 제

※ 사업신청서 10개 미만 접수 시, 지원금 상향조정 가능 


8


향후 관리방안

 일반학생(동호인) 발굴을 통해 엘리트 선수등록 및 신규 창단된 팀에 한하여 3년간 지속적으로 훈련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증액 검토

 신규 선수 및 창단팀이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경우 본회에서 추천하는 스포츠 장학사업 대상으로 추천검토

 본 사업을 통하여 훈련용품을 지원받은 팀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인















- 7 -






참 고 자 료



Ⅰ. 사업신청서 양식

Ⅱ. 사업계획서 

- 유망선수 발굴(가형)

- 유망선수 육성(나형)

Ⅲ. 신규 창단지원 신청서 양식

- 창단지원 사업계획서

- 등록확인서 양식






- 8 -


별첨 1

2018 유망선수 발굴육성 사업신청서

신청기관

구    분

① 시․군체육회(  )      ② 경기도종목단체(  )

기 관 명


대표자명


주    소


담당자

(직책)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예    산

(단위 : 천원)

신청금액

금일천만원(금10,000,000원)

총사업비

지원금(도비)

자부담

기타재원





사업개요

사업기간

2018년  월  일 ~  월  일

육성종목 


사업장소

(시․군명 기재)

대    상

① 초등부(  )   ② 중등부(  )   ③ 초·중혼합(  )

사업유형(가)

【일반선수 체육인재 발굴】

① 실기테스트(  )  ② 강습회(  )  ③ 대회개최(  )

사업유형(나)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⑤ 국가대표(주니어) 선수 소속팀 지원(  ) 

⑥ 전국소년체전 입상선수 소속팀 지원(  ) 

⑦ 각종전국대회 입상선수 소속팀 지원(  )

위와 같이 2018 스포츠 유망선수 발굴육성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경기도체육회장 귀하

별첨 2


- 9 -


2018 스포츠 유망선수 발굴육성 사업계획서(가형)

1. 사업명 : 2018 스포츠 유망선수 발굴․육성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ㅇ 


3.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ㅇ 발굴종목 : 

ㅇ 발굴유형 : (① ~ ③ 중 하나 기재)

ㅇ 사업장소 : (시․군명)

ㅇ 사업대상 : 

ㅇ 주요내용

- 

- 


4. 선수육성 현황

종 목

시․군

(사업장소) 

선수단 육성현황

비 고 

일반

합 계 

5

2

1

1

1


육상

○○시

○○초

○○초

○○중

○○고

○○시청


※ 사업진행 예정인 시․군/ 종목에 한해 작성 

※ 육성현황에 팀(학교 또는 직장운동부)명 기재 


- 10 -


5. 사업운영 계획(안)

ㅇ 유망선수 발굴

유 형 

운영개요 

비 고 

① ~ ③

中 택 1

- 운영기간(또는 일시) : 

- 장    소 : 

- 대    상 :

- 방    법 : 



ㅇ 유망선수 선발(심의) ※선발방법 및 심사기준 제시

- 

- 

- 

ㅇ 학교운동부 연계 계획

- 지    역 : 

- 학 교 명 : 

- 팀 현 황 : 총    명(지도자     명. 선수     명)

- 주요실적 : ※해당학교 대회입상 현황


ㅇ 중장기적 선수관리 방안

- 

- 

- 


5. 기대효과

ㅇ 



- 11 -


6. 소요예산

ㅇ 지원신청액 : 금           원

ㅇ 2018년도 총사업비

(단위:천원)

지원금(도비)

자부담

기 타






ㅇ 산출내역

(단위:천원)

재원

과 목

금액

산 출 내 역 (원)

총  계



100%

지원금

(신청액)

소 계



( )%

시설임차 




운영요원 수당 




현수막제작




상배제작




자부담

소 계



( )%

























- 12 -


2018 스포츠 유망선수 발굴육성 사업계획서(나형)

1. 사업명 : 2018 스포츠 유망선수 발굴․육성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ㅇ 


3. 사업개요

ㅇ 학 교 명 : 

ㅇ 육성종목 : 

ㅇ 육성유형 : (⑤ ~ ⑦ 중 하나 기재)

ㅇ 사업장소 : (시군 및 학교명)

ㅇ 사업대상 : 

ㅇ 주요내용

- 지원항목 기재 

- 


4. 선수육성 현황

종 목

시․군

(사업장소) 

선수단 육성현황

비 고 

일반

합 계 

5

2

1

1

1


육상

○○시

○○초

○○초

○○중

○○고

○○시청


※ 사업진행 예정인 시․군/ 종목에 한해 작성 

※ 육성현황에 팀(학교 또는 직장운동부)명 기재 




- 13 -


5. 사업운영 계획(안)

ㅇ 유망선수 육성

유 형 

운영개요 

비 고 

⑤ ~ ⑦

中 택 1

- 학 교 명 :

- 종 목 명 : 

- 팀 현 황 : 지도자    명. 선수   명 

- 장    소 :

- 주요성적 : 대표적 대회입상내역 


ㅇ 학교운동부 현황 

종목

세부종목

직책

성명

주요성적

비 고 

펜싱

에페

감독

홍길동

연락처: 010-0000-0000


코치

○○○

연락처: 010-0000-0000


선수

○○○

2017년 0000대표선발전 1위


선수

○○○







※ 상장사본 또는 성적증명서 첨부

ㅇ 학교운동부 육성 계획(지원받을 내역 기재)

- 육성방법 : 예) 국내·외 전지훈련 또는 훈련장비 구입 등 기재

- 기    간 : 훈련 또는 구입기간 

- 장소(물품) :

- 인원(수량) : 

- 필 요 성 :

- 기대효과 :



- 14 -


6. 소요예산

ㅇ 지원신청액 : 금           원

ㅇ 2018년도 총사업비

(단위:천원)

지원금(도비)

자부담

기 타






ㅇ 산출내역

(단위:천원)

재원

과 목

금액

산 출 내 역 (원)

비고

총  계




지원금

(신청액)

소 계




숙식비




교통비




피복비




장비구입비




자부담

소 계



























- 15 -


별첨 3

2018 스포츠 유망선수 발굴육성

신규 학교운동부 창단지원 신청서

신청기관

단 체 명


대표자명


주    소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자


홈페이지


전화번호


FAX


E-mail


행정담당자


담당연락처


예    산

신청금액

금일천만원(금10,000,000원)

총사업비

(단위 : 천원)

지원금(도비)

자부담

기타





사업개요

학 교 명


종목명


창단일자


사업기간

2018년  월  일 ~  월  일

사업장소


사업내용


구성인원

지도자

총○명

선수

총○명(남○명, 여○명)

위와 같이 신규 학교운동부 창단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대표자 :           (인)


경기도체육회장 귀하


- 16 -


2018 신규 학교운동부 창단지원 사업계획서


1. 사업명 : 2018 신규 학교운동부 창단지원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ㅇ 


3. 사업개요

ㅇ 창단팀명 : 

ㅇ 창 단 일 : 

ㅇ 창단주체 : 


4. 선수단 구성 

ㅇ 지도자

연번

세부종목

직위

(감독,코치 등)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만○세)

연락처

비 고

1








2








ㅇ 선수(남○명, 여○명)

연번

세부종목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만○세)

연락처

비 고

1







2







3







4







5









- 17 -


5. 사업내용(지원받을 내역 기재)

ㅇ 지원내역 : 예) 국내·외 전지훈련 또는 훈련장비 구입 등 기재

ㅇ 기    간 : 훈련 또는 구입기간 

ㅇ 장소(물품) :

ㅇ 인원(수량) : 

ㅇ 필 요 성 :

ㅇ 기대효과 :


6. 소요예산

ㅇ 지원신청액 : 금           원

ㅇ 2018년도 총사업비

(단위:천원)

지원금(도비)

자부담

기 타






ㅇ 산출내역

(단위:천원)

재원

과 목

금액

산 출 내 역 (원)

비고

총  계




지원금

(신청액)

소 계




숙식비




교통비




피복비




장비구입비




자부담

소 계














- 18 -




등 록 확 인 서


종목 : 

팀명 : 


상기 팀은 대한○○○협회등록되어 

현재 운영 중인 팀임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경기도       협회 (직인)



경기도체육회 귀중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