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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회장 당산자의 결격사유
작성자
한송이
작성일
2016/09/30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많은 잡음이 있었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7월 24일 회장선거에 대하여 그 당선여부를 아직까지도 체육회 사이트에 공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장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당선 다음날 바로 당선을 공고하게 되어있고,
이것이 이행되지 않아 해당 회장선거의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부분 때문에
당선자체가 취소되는 것일 수도 있겠다고 믿어왔습니다만,
아직 아무런 답도 변동사항도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기에 본 글을 올립니다.
현 당선자는 前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의 회장이었으며, 또한 대한댄스스포츠연맹 이사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댄스스포츠연맹은 前 회장선거관련 대의원의 자격여부에 따른 정당성 부재, 회계 결산 미비 등으로 관리단체에 지정되었습니다.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
제26조 (임원의 결격사유) 1항 10호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사익추구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사람
[ 경기도체육회 규정 ]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 5호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 규정 ]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10. 체육회, 연맹,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사람
이렇듯 모든 규정에서 한 결 같이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 밝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사람".
물론 아직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규정 또한 없으므로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규정에 상기 내용들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본디 규정은 문제발생시 상위법을 따르게 되어있으므로 매한가지입니다.
이는 대한체육회 산하 모든 시도체육회 및 중앙종목단체, 시도종목단체까지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애석하게도 16년 7월 24일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가 공정하게 치뤄지지 않은 것 뿐 만이 아니라,
현 당선자를 비롯한 前 대한댄스스포츠연맹의 임원들은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및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 회장직을 포함 임원이 될 수 없는 치명적인 결격사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되며,
따라서 이런 모든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해당인을 경기도연맹 회장에 임명할 수 는 없고, 또한 임명해서도 안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명확한 사실확인과 이에 합당한 행정처리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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