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참여마당 > Q&A

Q&A

제목
경기도 관내 테니스장 개방요구
작성자
이선우
작성일
2020/06/29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지침에 따라 각종 운동시설의 이용 및 관람에 관한 완화된 규정이 적용되는바
언제까지 테니스 동호인들의 운동할수 있는 기본권을 제한할 것입니까?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 조치(발열체크 및 이용자 파악등) 이행을 전제로 경기도 관내 테니스장 개방을 요구합니다.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RE : 경기도 관내 테니스장 개방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