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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공고 제2008-10호(접수완료)
작성자
경기도체육회
작성일
2008/12/24
파일첨부
공고문.hwp


경기도체육회 공고 제2008-10호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  건      명 : 제90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경기도 선수단복 구매 공고
  –  구매방법 : 1단계(시제품) / 2단계(입찰)
  –  수      량 : 겨울용 파카 500벌(예정)
  –  시제품 제출 마감일(1단계) : 2009. 1. 6(화)
  –  시제품 심사결과 발표일 : 추후 안내
  –  입찰일시 : 1단계 시제품 심사결과후 안내
  –  납품장소 : 경기도체육회 지정장소
  –  납품기한 : 2009. 1월 30일

2. 입찰방법

  가.1단계
  –  시제품 심사결과 최고득점을 득한 업체로 선정.
  –  시제품은 제출마감 기한까지 본회에 직접 제출(마네킹 설치).
    *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1단계 시제품 심사에서 합격한 시제품은 반환하지 않음.
  가.2단계
  –  입찰은 1단계 시제품 심사결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실시.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15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업체
  –  당해사업(제조, 판매 등)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필하고, 해당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  사양서 및 시제품에 기재된 해당 상표(브랜드)사의 사용승락 및 사용협약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단, 본사가 아닐 경우 본사로부터 제90회 전국동계체전 경기도 선수단복 시제품 제출을 위한 브랜드 사용 허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2008. 12. 24 이후 발급받을 것)
  –  낙찰후 본회에서 지정한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후 납품기한이내에 납품을 완료할 수 있는 업체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7내지 또는 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는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슴.

4.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보증금 납부는 계약이행보증보험으로 갈음.
  –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5.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 동규칙 제42조 및 물품구매 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6. 제출서류
  –  시제품 1점(겨울용 파카)
  –  시제품 해당 상표(브랜드)사의 사용승락 및 사용협약 증명서 1부.
  –  제품설명서 1부(가능하면 상세하게 설명)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1부.

7. 기타 참고사항
  –  당해 물품의 계약 및 납품조건은 본 공고문 및 사양서, 발주기관의 일반계약 관례에 따르며, 계약자와 발주기관에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름.
  –  입찰에 응하는 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슴.
  –  기타 상세한 것은 경기도체육회(☏031-255-1266)로 문의하시기 바람.
  –  

붙임 : 1. 시제품 참가신청서 1부.
      2. 제작사양서(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