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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선수의 경기도체육대회 참가 자격문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유기남
작성일
2014/04/08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수고 많으십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경기도내 한곳에 주소지(수원)를 다년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도체육대회에 참가한 경력이 전무한 일반인 선수로서,
올해 전국체전을 본적지(타도)로 출전할 경우
내년 현주소지(수원) 대표로 경기도체육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지
유권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체육대회참가요강에 보면 전년도 타도대표로 참가시
당해년도 경기도체육대회에 참가자격이 없다 ....는 규정을 보고 문의 드리는겁니다.
이 내용이 한해에 즉, 봄에 경기도체육대회에 참가한 후 가을에 전국체전에 타도로 출전한
경우의 선수들에게만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저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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