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제주특별자치도서 열린 경기도체육대회 운영개선 평가회의서 경기도체육회 최규진 사무처장이 참가자들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경기도체육회, 도민체전 운영개선 평가회 개최
경기도체육회는 13일 제주도에서 지난 4월30일부터 5월2일까지 안성 일원에서 열린 ‘제61회 경기도체육대회 운영개선 평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규진 도체육회 사무처장과 시·군체육회 사무국장, 체육회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시·군체육회와 가맹경기단체 등에서 접수한 도민체전 운영개선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뒤 의견을 공유했다.
또 도체육회는 ‘경기도 가맹경기단체 이상의 단체에서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기간 중 임원ㆍ선수로 참가할 수 없다’라는 새로운 개선안(기존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자 출전금지)과 참가신청한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돼 선수교체가 필요할 경우, 대회개막 전일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되 예비선수 명단 내에서만 교체 하는 개선안 등을 설명했다.(경기일보)
경기도체육회, 도민체전 운영개선 평가회 개최
최규진 사무처장 등 관계자 참석…대회 참가규정 관련 설명
경기도체육회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최규진 사무처장, 김인천 가평군 체육회 사무국장 등 시군체육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1회 경기도체육대회 운영개선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평가회서는 지난 5월말 안성에서 개최된 제61회 도민체전 종료후 시군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등에서 접수한 도민체전 운영개선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토론을 벌였다.
대회 참가규정과 관련, 기존 ‘1년 이상 징계를 받은자’ 출전금지 조항의 경우 ‘경기도 가맹경기단체 이상의 단체에서 징계를 받은자는 징계 기간중 임원 및 선수로 참가할수 없다’ 와 ‘참가신청 된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돼 선수를 교체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대회개막 전일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되 예비선수 명단 내에서만 교체가 가능 하다’는 개선안이 제시됐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이사회 및 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최규진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1천250만 도민 화합의 장이며, 소통의 장인 경기도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먼저 돌아보고, 우수한 점은 차년도 대회에 적용해 성과로 연결시키자”며 “개선할 점은 지혜를 모아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자”고 말했다. (중부일보)
도체육회, 제주서 도민체전 운영개선 평가회의 가져
경기도체육회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61회 경기도체육대회 운영개선 평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평가회의에는 최규진 도체육회 사무처장을 비롯해 김인천 가평군체육회 사무국장 등 시·군 사무국장과 체육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사무국장들은 유병우 도체육회 운영부장으로부터 도체육회가 지난 5월 6~29일 시·군체육회 및 경기도 가맹경기단체 등에서 접수된 도체육대회 개선안 17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접수된 개선안에는 기존 ‘출전 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자의 대회 출전금지’ 규정이 1년 미만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선수에 대한 적용 근거가 될 수 없음을 감안해 ‘징계 기간 중 출전금지’로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도민체전 출전 선수 교체관련 규정에 ‘부상선수의 교체’만 명시돼 있어 출전 선수의 국가대표 선발로 인한 선수의 교체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규진 사무처장은 “1천250만 도민의 화합의 장이며, 소통의 장인 경기도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먼저 돌아보며, 우수한 점은 차년도 대회에 적용해 성과로 연결시키고, 개선할 점은 함께 지혜를 모아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자”고 당부했다.(경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