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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태권도협회 소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에 대한 질의
작성자
오명환
작성일
2015/09/09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1.귀 체육회 발전을 기원합니다.
※ 경기도태권협회규약
제3장 임원및 자문회의
제11조(임원) ②선임임원 7.이사 14인 이상 28인 이내(회장, 부회장,이사 포함)과
제6장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제33조(설치)1. 전문위원회(총무안전, 경기,심판,심사,교육도장,도장간리,의전분과,법제상벌, 경기력향상, 기록분과의원 등....)
2.특별위원회(원로회의,선거관리,특별보좌,질서대책,등......)
2. 경기도태권도협회에서는 규약 규정 개정을 위하여 제1차 이사회(2015.4.20)에서 이사들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한시적으로 의결권이 없는 연금 위원회와 규약 규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하여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였고(2015.9.7)규약, 규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태권도협회규약 제6장 전문위원회(주로경기에관련됨)와 특별위원회(원로,틉별보좌,선거,질서,기획전략,전산관련) 규정 ④각위원회 위원은 겸직 할수 없다. ⑥동일대학 출신자및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수 없다. 라는 규정을 들어 소위원회가 원천 무효라 주장하고,
3. 대한체육회, 경기도 체육회 규약,규정 개정전에 선임된 임원이라도 잘못된 이사선임에 해당한다 주장하는바,
4.위의 2,3항 두 건에 대하여 이사로 구성된 의결권이 없는 소위원회와 주로 경기도태권도협회 기술심의회 소속인 분과위원회와 같은 맥락으로 보아 겸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와 본 협회의 행위가 적법한지 또는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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