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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종목단체규정
작성자
관리자
종목
태권도
작성일
2016/05/09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안녕하십니까? 먼저 경기도 체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회 시군체육회 규정 부칙 제2조(권리 의무의 승계) 제6항에 의거 "시군종목단체 임원의 중임횟수에는 구)시군경기단체, 구)시군종목별연합회의 임원의 중임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조 7항 "해당 단체의 임원은 임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은 시군체육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달리 해석 될 수 있으며, 해당 시군체육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답변 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체육회 종목육성과(031-250-047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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