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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부패공익신고-포스터
공익신고자보호법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고대상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경기도체육회 관련 공익신고는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