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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체육 지도자 병가처리
작성자
박광성
작성일
2020/12/08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수고하십니다 병가관련 궁금한내용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와이프는 경기도 산하에 있는 시체육회 생활체육 지도자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얼마전 아이를 임신하였고 입덧이 심해서 병가 신청을 했는데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규정은 잘 모르지만 대한체육회나 경기도 체육회 복무규정등에는
질병으로 인한 병가를 사용할수 있다고 나와있고 입덧도 질병코드(O21)가 부여된 질병인데
입덧으로 인한 병가 처리가 안되는건가요?? 병원에서 질병코드가 부여된 진단서도 발급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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