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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지원개요 (지원대상) 도내 중・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약자에 해당하는 도내 소상공인(개인사업자 한정) (지원한도) 업체당 최대 10백만원 → 최대 20백만원으로 한도 확대 (지원혜택) 보증료 전액면제 / 저금리대출(연 2~3%) / 마이너스통장 대출 (시행일자) 2021. 8. 30.일부터 한도 소진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