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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체육에 관해서..
작성자
경기도체육회
작성일
2005/11/01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아마추어출신으로서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올해부터 생활체육전국대회에서 대축소속 선수나 심판은
선수등록 할 수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와 만약 그렇다면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마추어들의 생활체육에서 선수출신들의 불참은 바람직하겠으나
비출신의 심판들까지 선수등록을 하지못하게 한다면
특정직업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처사라 하겠습니다.
거기다 항간에 이 규정도 여자생활체육대회에서만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남녀 불평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축구인으로서
유감천만이라 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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