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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민 체육대회 참가 자격은?
작성자
경기도체육회
작성일
2005/11/01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먼저 저희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민 체육대회의 참가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경기도민으로서 아마튜어 임원, 선수에 한함.
ㅇ 금번대회 일반부에 참가하는 선수는 다음과 같이 참가한다.(종목별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본적을 해당 시,군에 둔자(본적지란 2002. 2. 28 이전부터 해당 시,군에 본적을 둔자를 말함) 다만, 전적의 경우 2002. 2.28 이전부터 경기도내에 본적을 둔 자로서 2004. 2. 28 사이에 도내에서 본적을 옮긴 자는 현 본적지 해당 시,군으로 참가할 수 있으나 2004. 2. 28 이후 도내에서 본적을 옮긴 자는 현 본적지 시,군으로 참가할 수 없다.
- 현 거주지를 해당 시,군에 둔 자(현 거주지란 2004. 2. 28 이전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ㅇ 지역선수선발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시,군체육회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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