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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체전 참가 출전 선수 훈련비 관련 문의.
작성자
김성길
작성일
200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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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없음
안녕하세요. 전국체전에 출전한 수영 선수 가족입니다.

경기도에서 전국체전에 출전한 선수들에게 체전 훈련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아는데

아래 질문과 같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출전선수 각 1인(선수)에게 책정이 되어 1인에게 지급이 되는지?
2. 출전선수 지도자(감독,코치)에게 팀전체 훈련비가 지급 되는지?
3. 도내 각 팀마다 지급규정이 다른것인지?
ex) A팀은 연봉외에 체전이 끝난시점에 지급이 됨.
B팀은 연봉에 훈련비가 포함되어 훈련비가 지급이 안된다 함.
4. 경기도내 팀과 계약시 기존 연봉외에 도 체육회에서 지원금이 있어 매년 받아오던
지원금이 갑자기 지급이 중단될 수 있는지? 있다면 본인에게 어떤 사유로 지급이
안된다는 통보없이 중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상 4가지 질문을 하오니 확인하시는데로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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