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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완료되었습니다.
작성자
경기도체육회
작성일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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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없음
항상 경기체육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길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사항이 대해 최대한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경기체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경기도체육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출전 참가 선수 훈련비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출전선수 각 1인(선수)에게 책정이 되어 지급이 되는지?
⇒ 전국체전 참가선수 훈련비는 1인 750,000원 지급
2. 출전선수 지도자(감독,코치)에게 팀 전체 훈련비가 지급 되는지?
⇒ 전국체전 훈련비는 종목별 경기단체로 지원
⇒ 종목별 경기단체에서 개인 및 팀에게 지원
3. 도내 각 팀마다 지급규정이 다른 것인지?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 지급규정은 자체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음
4. 경기도내 팀과 계약 시 기존 연봉 외에 도체육회에서 지원금이 있어 매년 받아오던 지원금이 갑자기 지급이 중단될 수 있는지?
⇒ 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을 대상으로 전년도 전국체전 성적에 의거 1년간(1월~12월)지원 함
⇒ 1년 단위 사업으로 매년 시,군청(체육회)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고 있으며 지급대상자 확정 후 대상자를 시,군청(체육회)에 통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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