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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체육회 가맹 단체장 선거인 자격 및 절차
작성자
안석주
작성일
2012/12/21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경기도 핸드볼 협회장 선거를 치루는데 몇가지 의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2012. 12. 07일자 공문에 의거 각 학교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공문에는 대의원 구성 방법란에 '전년도 대의원 자격과 동일한 등록팀 단체장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부득이한 경우 단체장이 지명한 팀 감독교사 및 지도자(코치)가 위촉 받아 대리 참석할 수 있다'라고 보내 왔습니다. 따라서 이에 준하여 동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2012. 12. 20일 17:00 대위원 총회에 참석했는데 갑자기 코치는 자격이 없으니 자리에 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유 인즉 2008년 11. 04일자 부산광역시체육회가 대한체육회에게
팩스로 교부 받은 문서를 내밀면서 '초.중.고.대학팀: 대의원 자격은 각 팀별 최소한 감독 이상으로(교감/체육부장/감독) 소속 학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로 추천된 자(코치제외)'
읽어 보라고 하고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 팩스도 당일 2012. 12. 20. 16:11에 누구한테 급하게 교부 받은 문건 이고요. 그래서 여러 대의원들은 이 팩스 문건은 사문서라 인정할 수 없고 먼저 발송된 공문에 준해서 대의원을 구성하고자 했으나 막무가내로 진행을 했습니다. 몇분의 대의원들은 대한체육회 내용이 맞다면 다시 그 내용을 공문화해서 다시 공지하고 다음 시간에 맞춰 선거를 연기하자고 했으나 듣기 좋고 보기 좋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회의를 진행 시켰습니다
참석자는 교감님, 일반 선생님 같은 분도 대의원 자격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이 회의 절차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첨부 파일은 요구하시면 회의록 및 공문서를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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