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다음과 같이 경기도종목단체 통합 가이드라인(안) 및 통합관련 Q&A를 안내하오니 새로운 경기도종목단체 출범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통합 추진일정
– 정부 통합준비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르면 2016년 3월 27일 이전에 통합시 선출한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2016년 9월말까지이며, 통합체육회 출범(2016.3.27.) 이후에 선출한 회장과 임원에 대해서만 2020년 12월(4년+α)까지 임기가 보장(※ 감사의 임기는 2018년 12월(2년+α)까지)
– 도종목단체는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을 준용하여 2016년 3월27일 이후 6월 30일까지 통합을 마무리할 것을 권고
나. 양 종목단체 임원의 임기
– 기존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2016년 6월 30일까지는 기존 임기가 계속 되는 것으로 경과조치 적용(단체(통합)출범시 자동종료)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