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6년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육성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사업계획(안)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라며,
3. 아울러, 사업을 희망하는 시·군생활체육회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협의 후 사업 신청서를
2016.02.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6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육성《도비》
나. 접수기간 : 2016.02.03.(수) ~ 02.26.(금) *기일준수
다. 접수방법 : 사업계획(안) 참조
붙임 2016 주민공동체 생홀체육클럽육성 사업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