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는 범정부 국민소통창구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