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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제목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 일반직원 모집공고
작성자
경기도생활체육회
작성일
2011/05/11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 일반직원 신규채용 공고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의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하고 생활체육 발전을 도모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1. 05. 11


경기도생활체육회장


 


□ 모집개요


 ❍ 모집부문 :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 일반직원


 ❍ 모집인원 : 총 1명【일반직 9급】


 


□ 신분 및 근무조건


 ❍ 소 속 :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상근직)


 ❍ 근무시간 : 주 5일(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 보 수 : 호봉 책정 후 확정(수습기간 있음)


 ❍ 기 타 : 4대 보험적용


 


□ 응시자격


 ❍ 본회 인사규정 제3장 신규채용 제11조(신규채용의 원칙), 제13조(신규채용의 
    
     자격기준),  제14조(결격사유)에 의한다.


  • 신규채용의 자격기준


   –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업무분야에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가진 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결격사유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 자


   – 치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국기기관 또는 본회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될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기타 법령에 규정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


 


□ 채용방법


 ❍ 본회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경쟁 채용(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본인 동의를 통한 신원조회 확인


 


□ 전형방법


 ❍ 1 차 : 서류전형(합격자 개별통보)


 ❍ 2 차 : 면 접(1차 합격자에 한함)


 ❍ 3 차 : 신체검사(2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서류로 대체)


 


□ 채용방향


 ❍ 선발의 제반과정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등 법률 준수


 ❍ 공고를 통한 공개경쟁채용


 ❍ 본회 사무처의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해 경력·전문성을 중심으로 선발하여 신규배치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본회 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이력서 1부【사진(jpg파일) 및 연락처 명기】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A4 2매 이내)


 ❍ 최종학교 성적 및 졸업증명서 1부


  (최종학력이 대학원 졸업자인 경우 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병적증명서 1부(남자 응시자에 한함)


 


□ 접수기한 및 접수방법


 ❍ 공고 및 접수 : 2011. 05. 11(수) ~ 05. 20(금) 12:00까지【일시엄수】


 ❍ 접수방법 : E-mail 접수원칙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불인정)


  • E-mail : gg2011@ggbank.or.kr로 접수【모든 서류(이력서 등) 첨부파일로 접수】


 ❍ 서류전형 : 2011. 05. 21(합격자 개별통지)


 ❍ 면 접 : 2011. 05. 23(1차 합격자 및 면접)


 ❍ 최종합격 발표 : 2011. 05. 24(화) (개별통지)


 ❍ 근 무 : 2011. 6월 1일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 타 : 제출파일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연 락 처 : 총무과 031-250-0410


 


□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미달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발생되면 채용이 취소됩니다.


 ❍ 채용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직원으로 선발되더라도 수습기간을 거쳐 평가 후 고용관계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