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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체협에 도움을 청합니다
작성자
홍성실
작성일
2009/06/11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저는 안성에서 배드미턴 운동을 하고 있는 동호인 입니다.
그런데 연합회 회칙에 부당하기에 이의를 제기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4월경 클럽에서는 총회까지 끝난 1년전 회비를 부당하게 납부요구 해왔고 저희는 부당하다며 이의 제기했지만 이야기가 통하지 않아 요구하는 만큼 완납 해주고 클럽에서 재미있게 운동할 수 없을것 같아 탈퇴를 하였습니다.
그런던중 다른 클럽에서 가입 요청이 들어왔고 그 곳에 가입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전 클럽 회장님이
연합회 회의를 소집해 저희 운동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연합회 회칙에 다른 클럽으로 이적을 할때 전 클럽 회장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유로.
전에 회칙에는 그 클럽에서 무리를 일으켜 제명을 당했을경우 동의을 얻는걸로 되어있었는데 올 1월에 모두 동의를 얻는 걸도 바뀌었다면서요.회원들에게 한 번도 공지 된 적도 없는데요.
클럽은 회원들이 즐겁고 편하게 운동을 하기 위해 모인단체인데 이런 회칙이라며 회장님들에게
잘 못 보이면 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인데 ..
참 답답합니다.
저 말고도 이런 일로 분명 피해를 보는 동호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입 탈퇴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 선택할 수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이런 경우 운동을 못하는 건가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가맹단체 관리를 해야되는건 아닌지요?
즐겁고 신나게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