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설경광님 제가 지금부터 작성하는 글을 잘읽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린 탄원 내용을 이해를 못하신 듯 하네요.
*우선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설명부터 드리고 다시 주 탄원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 하시어 시정하시길 바랍니다.
*의정부시장기 대회와 관련하여 심판들이 집단행동을 하여 대회를 못 치른 점에 대하여
저 박성진을 포함한 그 당시 심판위원 모두가 회의를 통하여 심판들 모두 찬성하여
대회를 불참키로 한 것이지, 주oo위원장과 원oo위원은 주동한 것이 아님을 제대로
아시고 불참한 이유는 심판위원장이 있음에도 설oo전무와 김oo부회장이 대회 조정을
위해 심판집행부와 협의과정에서 심판인원을 조정하고 심판비를 조정하였기 때문에
심판전원이 불참함.
*화합과 구제를 위하여 문을 열어 놓았다고 하였는데 저희 엄대현심판을 포함한 4명은
작년 시장기 이후로 협회로 부터 협의과 화합을 하자고 그 어떤 연락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박성진은 회장님과 현심판위원장에게 불합리한 교육 부분에 대하여 탄원을
올린 것임을 정확히 파악 하시기 바라오며, 끝으로 저는 2010년 2월 경기북부에서 실시한
심판교육과 시험을 정확히 통과한 3급 심판임을 알려 드립니다.(심판증 보유)
*제가 심판자격을 취득한지 벌써 1년이 넘은 지금 협회(연합회) 관리자들이 지역에
심판이 누가 있는지, 급수가 어떻게 되는지, 교육은 누가 받았는지 몰랐다는 점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심판위원장이 할일이 무엇인지요?
*개인적인 감정이나 오해가 있으면 당사자들 끼리 대화로 얼마든 풀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저희 4명은 심판교육 받을 권리에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건지요??
#전에 제가 올린 글 탄원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숙지하시고 파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