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배드민턴 운동을 즐겨하는 동호인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클럽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탈퇴를 하였고
다른 클럽에서 가입 요청을 받아 그곳에서 운동을 하려 하는데
전 클럽 회장이 동의를 하지 않아 운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회 회칙에 전 클럽의 동의가 없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다면서요.
탈퇴이유 : 저와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다른 곳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이
이 곳으로 오게 되었 습니다.
집이 이사를 온것은 아니라 회원 가입은 이사가 결정나면 하기로 하고 운동하는
동안 월회비만 내기로 하고 운동을 하던중 클럽에서 렛슨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1년동안 코치로 활동을 하다가
사업이 바빠지면서 시간이 나지 않아 렛슨을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렛슨을 그만 두고 회장님께서 회비를 내라해서 당연히 이제 코치를 그만 두었으니까 내겠다고 회원으로 활동하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총무로 부터 입회비랑 지난 코치로 활동하던 기간 1년치 회비를 모두 내라고 32만이라는 금액이 산출되어 문자로 왔습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회원이 가입한적이 없는데 어떻게 미납회비가 발생이 되는지 .
그리고 코치로 활동하는 동안 회비를 받을 생각이었다면 어떻게 1년 동안 단 한번도 회비 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다른 동호인들은 회비가 미납되면 문자도 보내주고 하면서 .
또 하나 회비를 받을 생각이었다면 년말 총회때 미납급이 어떻게 0원으로 미납자가 1명도 없다고 서류작성및 발표로 통과를 시켰는지 ?
우리는 이런 생각을 회장님및 총무님께 말씀을 드렸고 클럽 임원회의를 거쳐 결정되는데로 따르라 하면서 그 자리에 저희를 불러 상황 설명을 하기로 하였는데 저희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회의를 하면서 상황 설명은 없고 회비 안낸건만 이야기를 해서 받아야 하는걸로 결정을 지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당하지 않지만 그 회비를 모두 입금하고 탈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클럽에서 운동을 못하게 한다는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경기 도민 누구나 어디서나 운동을 할 수있는거 아닌가요.
이런 회칙을 만들어 운동을 하고 싶은 동호인들을 막는다는건 분명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이런 동호회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나요?
관리를 해서 우리 동호인들이 마음 편하고 즐겁게 운동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 클럽에서 크게 무리를 일으켜 제명을 당한거라면 억울하지 않겠지요?
경기도 생활체육회는 정만 도민을 위해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