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에 위치한 새하늘병원 사회사업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김익태 입니다. 저희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한우분들중 대다수는 체육활동은 생각도 해볼수 없는 정신과 질병을 가진 사람들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 입니다.2012년 한해동안 탁구와 생활체조로 새로운 동기와 활동성을 가질수 있어서 행복한 한해였습니다. 그런데 관련규정을 설명하시면서 개인병원이므로 더이상 생활체조 봉사가 어렵다는 말씀을 선생님들께서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병원이 개인 병원이기는 하지만 입원환자 대부분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평상시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경험조차 할수 없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치료받고 재활하는데 생활체조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퇴원해서 나가셔도 생활체육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병원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퇴원해서도 경험할수 없다는 것은 누구든 짐작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8-84호에 의하면 의료급여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두번정도 서비스를 제공하면 병원 입장에서는 규정상 큰 문제는 없지만 주2회 서비스로 환자분들이 생활의 동기를 회복하고 건강생활을 하기 위한 기본을 갖출수 없다는 생각입니다.저희병원 환자분들에게는 생활체육은 꼭 필요합니다.부디 선처하셔서 저희병원 환자분들이 계속적으로 생활체조의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하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