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생활체육회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경기도생활체육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4월 2일
경기도생활체육회장
1. 채용예정 분야
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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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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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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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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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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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0 ~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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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체육행정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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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방법
○ 1차 : 서류전형(본회 양식)
○ 2차 : 면접전형
3. 채용자격(성별, 나이, 전공 제한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공고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는 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4. 근무조건
○ 복 무 : 경기도생활체육회 복무규정에 의함
○ 보 수 : 170만원/월(기타 수당 추후협의), 4대보험 가입
5. 원서접수 및 향후일정
(1) 원서접수 : ‘15. 04. 02(목) ~ ‘15. 04. 13(월) 18:00까지
(2) 접수방법 : E-mail 접수원칙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불인정)
• gg2011@ggbank.or.kr로 접수
(3) 1차 발표 : ‘15. 04. 14(화) 18:00 예정
(6) 면접시험 : ‘15. 04. 17(금) 10:00 예정(추후 확정)
(7) 최종발표 : ‘15. 04. 17(금) 15:00 예정(추후 확정)
(8) 발표방법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이메일)
(9)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본회 양식)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자격증 사본(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1부
⑤ 경력증명서 원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⑥ 병적증명서 원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⑦ 어학성적증명서 원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사전접수, 나머지 서류는 면접시 직접 제출
6. 유의 및 안내사항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채용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며 향후 본회에서 실시하는 채용에 응시 불가.
(2)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위 공고내용은 본회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파일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문의처 : 경영지원과 031-250-0410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자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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