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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공고 제2016-5호)] 2016년 경기도체육회 2016년 경기도체육회 사업평가 및 프로그램 개선방안 연구 입찰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4/21
파일첨부
2016년 경기도체육회 사업평가 및 프로그램 개선방안 연구 입찰 재공고(발송).hwp
(제안요청서)-사업평가 및 프로그램 개선방안 연구(3개사업).hwp

2016년 경기도체육회

①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지원 ② 경기도 꿈나무 스포츠 학교 ③ 주민공동체 생활체육 클럽 육성

사업평가 및 프로그램 개선방안 연구 용역 입찰 재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①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지원 / ②경기도 꿈나무 스포츠 학교 / ③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육성 사업평가 및 프로그램 개선방안 연구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① 2016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지원 사업평가 및 프로그램 개선방안 연구 용역

② 2016 경기도 꿈나무 스포츠 학교 사업평가 및 프로그램 개선방안 연구 용역

③ 2016 주민공동체 생활체육 클럽육성 사업평가 및 프로그램 개선방안 연구 용역

나. 사업기간 : 2016. 4월 ~ 12월(9개월 간)

다. 사 업 비 : 87,000천원(부가세 포함)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28,000천원 / 꿈나무 스포츠학교 29,000천원 / 주민공동체 클럽지원 30,000천원)

라. 계약방법 : 경쟁입찰에 의한 협상 계약

마. 공고기간 : 2016. 4. 21(목) ~ 27(수) 7일간

바. 입찰참가등록 : 2016. 4. 27() 09:00 ~ 17:00까지, 시간엄수

사. 평가위원회 개최일 : 2016. 5. 03(화) 14:00(예정)

※ 평가위원회 개최일은 기관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통보).

아. 용역내용

– 사업에 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등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1.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공기관/비영리기관 관련 연구용역 수행이 가능한 전문 업체로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 컨설팅, 학술·연구용역 등으로 등록되어 동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30,000천원 이상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1. 입찰 참가방법

가.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기 간 : 2016. 4. 27(수) 09:00 ~ 17:00까지, 시간엄수

2) 장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34(정자동) 경기도체육회관 7층

나. 접수장소 : 경기도체육회 총무과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라. 입찰참가 등록 신청 구비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2) 신청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서식 제2호>

3)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1부.

5)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6) 이행(입찰)보증보험 1부.

7) 주요사업실적(실적별 증명서 첨부) 1부. <서식 제3호>

8) 자본금 및 매출액 1부. <서식 제4호>

9)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1부. <서식 제5호>

10) 책임연구원 이력사항 1부. <서식 제6호>

11) 가격제안서 1부. <서식 제7호>

마. 제안서

1) 제안서(CD 1매 포함) 8부.

 

  1. 우선협상업체 발표

가. 선정방법 : 평가위원회의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을 받은 1개 업체 선정

나. 발표일시 : 2016. 05. 04(수) 예정

다. 발표방법 : 본회 홈페이지(http://www.ggsports.or.kr/) 게시 및 우선협상업체 개별통보

 

  1.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일반경쟁)방식

 

  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안서 제시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시까지 경기도체육회에 납부(귀속)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한다.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기준

가. 협상순서는 제안서의 평가항목중 기술평가 80%,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한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다.

 

  1. 보안준수

가. 제안업체는 본 사업에 대한 제안서 및 제안관련 문서를 응모일부터 평가일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한다.

 

  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 순위자와 계약 협의 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선정을 무효로 합니다.

라.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마.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경기도체육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 본회에서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아.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추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차. 입찰심사 시 제안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참가업체별 설명자가 참석해야 합니다.

 

  1. 문 의

가. 경기도체육회 총무과 송형건 대리(T.031-250-0413. 입찰 관련 문의)

지역진흥과 김재삼 계장(T.031-250-0441. 사업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