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공고 제2016-6호
경기도종합사격장 채용 공고
경기도종합사격장 기능직원 및 청원경찰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4월 27일
경기도체육회장
1. 채용예정 분야
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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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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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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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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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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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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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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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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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경비 및 화기류 안전 관리
(주·야 교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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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지 : 경기도종합사격장(화성시 양감면 810-2 / ☎ 031-352-6056)
2. 채용절차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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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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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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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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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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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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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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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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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14(토)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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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20(금)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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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4지선다형) : 50문항(40문항:청원경찰법 등 + 10문항:일반상식)
※ 상기일정은 본회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가. 지역제한
○ 2015년 12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 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자 (다만,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따라 응시 상한연령 연장.
–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3세),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2세)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1세)
다. 성 별 : 남자
라.신체조건 등
※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의 조건을 갖춘 사람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유의 사항
신체 검사결과 양쪽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각각 0.8 미만인 경우는 응시 불가 및 불합격
마.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해당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은 당해 최종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근무조건
○ 복 무 :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규정 제4장 및 지방공무원복무조례 등 적용
○ 보 수 : 청원경찰법시행령 별표 1참조
5. 원서접수 및 향후일정
(1) 채용공고 : 2016. 4. 27(수) ~ 5. 3(화) 18:00까지
(2) 원서접수 : 2016. 5. 1(일) ~ 5. 3(화) 18:00까지(3일간)
(3)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경기도체육회 채용홈페이지 : http://www.ggsports.or.kr
– 채용업체 홈페이지 http://ggs.torc.co.kr
(4) 필기시험 : 2016. 5. 14(토) 10:00 예정(경기도체육회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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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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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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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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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17(화)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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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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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접시험 : 2016. 5. 20(금) 14:00 경기도체육회관 7층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13시 30분까지 입실완료
(6)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온라인 작성)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자격증 사본(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1부
⑤ 경력증명서 원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⑥ 병적증명서 원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⑦ 채용 신체검사서 1부
⑧ 단증사본(우대종목: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 ②~⑧은 1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원본 제출
미 제출시 면접시험 응시 할수 없으니, 착오 없이 관련서류 준비 요망
※ 단증의 경우 태권도, 검도, 유도는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이어야 하며,
합기도의 경우 인정되는 단체는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세계합기도협회, Korea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대한합기도 연합회로 한정함
6. 유의 및 안내사항
1) 제출된 서류는 허위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채용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며 향후 본회에서 실시하는 채용에 응시불가.
2) 채용서류는 반환을 청구할 경우 응시자 본인 확인 후 관련법령에 따라 반환함.
3)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위 공고내용은 본회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 채용예정 분야
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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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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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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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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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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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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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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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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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 행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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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4대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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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지 : 경기도종합사격장(화성시 양감면 810-2 / ☎ 031-352-6056)
2. 채용절차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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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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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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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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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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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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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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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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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14(토)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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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20(금)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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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4지선다형) : 50문항(40문항:사격장 운영관련 상식 + 10문항:일반상식)
※ 상기일정은 본회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3. 응시자격(성별 및 나이제한 없음)
가. 지역제한
○ 2015년 12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나. 경력제한 : 없음
다. 응시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해당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은 당해 최종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근무조건
○ 복 무 :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규정 제4장 및 지방공무원복무조례 등 적용
○ 보 수 : 공무원보수규정의 기능직 공무원에 준함
5. 원서접수 및 향후일정
(1) 채용공고 : 2016. 4. 27(수) ~ 5. 3(화) 18:00까지
(2) 원서접수 : 2016. 5. 1(일) ~ 5. 3(화) 18:00까지(3일간)
(3)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경기도체육회 채용홈페이지 : http://www.ggsports.or.kr
– 채용업체 홈페이지 http://ggs.torc.co.kr
(4) 필기시험 : 2016. 5. 14(토) 10:00 예정(경기도체육회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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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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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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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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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17(화)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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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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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접시험 : 2016. 5. 20(금) 14:00 경기도체육회관 7층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13시 30분까지 입실완료
(6) 최종발표 : 2016. 5. 23(월) 18:00 예정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온라인 작성)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자격증 사본(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1부
⑤ 경력증명서 원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⑥ 병적증명서 원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⑦ 채용 신체검사서 1부
⑧ 어학성적증명서 원본(2014. 4. 1 이후 취득한 성적에 한함) 1부
※ ②~⑧은 1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원본 제출
미 제출시, 면접시험에 응시 할 수 없으니, 착오 없이 관련서류 준비
6. 유의 및 안내사항
1) 제출된 서류는 허위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채용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며 향후 본회에서 실시하는 채용에 응시불가.
(2) 채용서류는 반환을 청구할 경우 응시자 본인 확인 후 관련법령에 따라 반환함.
(3)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위 공고내용은 본회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