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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 입후보자 조태남(조아라)입니다
작성자
한송이
작성일
2016/06/23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진 정 서


경기도 종목단체-댄스스포츠연맹 회장 선거입후보자 조태남(조아라) 입니다.
아래와 같이 본 회장선거에 대한 절차상 하자로 인해 본 선거를 2016.06.25.이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총해 해산 및 기타 합법적인 협의가 확정된 후로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거일 이전에 선거인단 및 대의원 명부가 확정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선거인단 명부를 확인하면 공정성이 배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체육에서는 31개 시군중 21개 시군이 선거인명부에 배정되었지만,
엘리트에서는 한 시군에서 2인이 선거인으로 배정되어 31개 시군중 13개 시군이 배정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25일이 선거일임에도 불구하고 23일 선거인 명부를 발송하였습니다. 선거인 명단작성 일정과 선거인명단 확정일도 미리 고시하지 않았음은 물론입니다.
이는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3장, 11조, 1항
"사무국은 선거일 3일전까지 총회에 참석할 대리인을 포함한 대의원 명부 및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대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장, 10조, 2항
“선거인 명부의 열람기간은 3일로 한다.”
등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또한 경기도 종목단체 댄스스포츠회장 선거인단추천에 대해 안내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불합리하게 진행된 본 통합회장 선거 절차는 부적합 하므로 절차상 중요한 하자가 있으므로 종목통합회장 선거공고부터 새로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기탁금을 선거관리비용 및 총회에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함을 서명하여 제출해야만 등록이 완료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선거규정상 회장 입후보 등록제출서류로 명기되지 않은 부분이며, 또한 기탁금 사용에 대한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이것은 사전에 공지사항으로 고지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3. 총회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기탁금 사용에 대한 사전고지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전날 밤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급하게 결정되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5장 19조 7항에는
"회장 입후보를 위한 제출서류, 도종목단체별 기탁금의 금액 등 도종목단체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 중략 ~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위탁을 대신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회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사회의 자문기관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라하더라도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덧붙여 상기에 언급한 대로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는 기탁금사용에 대하여 통합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된 바가 없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설사 실제로 전날 밤 급하게 결정되었다고 해도, 규정상의 절차를 무시한 부적합과 하자를 상쇄시킬 수는 없습니다.
또한 경기도댄스스포츠연합회에서는 통합회장 선거 이전에 대의원총회에서 해산절차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본인이 대의원임에도 총해 해산절차에 대하여 일절 고지받은 바가 없습니다.
즉 해산절차가 없었다는 것은 대의원총회가 없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본 선거는 절차상의 치명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 것입니다.


4. 경기도종목단체규정 5장 20조(선거의 중립성)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①항 "도종목단체는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워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도종목단체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에서 중립적 인사라함은 이하 규정에 준해 특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할 것
-도종목단체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할 것
-도종목단체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입될 수 없음.
그러나 상기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20조에 반해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단체의 선거관리위원장은 이효연씨가 맡고 있으며, 이효연 씨는 구)댄스스포츠경기연맹의 임원입니다.
중립적인 인사가 아닌 자에게 위원장의 직책을 맡긴 것은 분명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설사 위원장이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설치 여부와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해당 단체의 발기인총회부터 이사회, 대의원총회 소집 및 회의록 등을 명백히 확인한 후, 회장선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 기탁금 입금 계좌 예금주가 “경기도댄스스포츠경기연맹” 이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본 선거의 관리 감독을 해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구)경기도댄스스포츠경기연맹 계좌에 사전 공지도 없이 4명의 후보가 총 4천만원 이라는 거액을 입금 하도록 하였습니다.
6월22일 오후 6시가 후보등록 마감이라 입금은 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도 통합 추진 위원회도 아닌 제3자인 구)경기도댄스스포츠경기연맹 계좌에 대한 기탁금은 선거가 끝나기 전 어떠한 변수를 초래 할지 모르는 참으로 위험한 행정 처리로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적법한 절차로 진행 되었는지를 상위 단체에서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기탁금 질권 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6. 통합추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구성한 절차와 근거를 요청합니다.
양 단체의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를 적법한 절차로 진행하여 통합추진 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는지,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선거 대의원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자격을 부여하였는지 이에 대한 모든 관련 서류를 열람 요청하는 바입니다.
(소집안내문서, 해당 회의록, 회의 사진, 회의 출석확인서 등...)


2016. 6. 23.

위 진정인 조태남(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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