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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스포츠과학센터 측정보조 인력 채용 재공고(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08
파일첨부
경기스포츠과학센터 채용 재공고.hwp

경기도체육회 공고 제2016-13호

 

경기스포츠과학센터 측정보조 인력 채용 재공고(안)

 

경기스포츠과학센터 운영인력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2016년 7월 8일

 

경기도체육회장

 

1) 채용 분야 : 계약직(1)

 1. 채용예정 분야

직 급

채용인원

임용예정일

계약기간

담 당 업 무

비 고

계약직

1명

2016.7.25

임용일로부터 ~

2016. 12. 31

현장지원 및 체력측정 보조

 

 ※ 근무지 : 경기도체육회 경기스포츠과학센터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34 3F / 031-250-0421)

 

 2. 채용절차

1

2

비 고

원서접수

면접시험

2016. 7. 13(수) – 14(목) 15:00까지

2016. 7. 21(목) 15:00

 

 ※ 상기일정은 본회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3. 응시자격(성별 및 나이제한 없음)

  가. 지역제한

   ○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나. 경력제한 : 없음

    ※ 운동생리학, 체육측정평가, 운동역학 전공자 우대

    ※ 스포츠과학센터 관련 경력자 우대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다. 응시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해당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은 당해 최종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근무조건

  ○ 복 무 :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규정 제4장 적용(제32조 미적용)

  ○ 보 수 : 150만원 /월 (세전, 4대보험 가입)

 

 5. 원서접수 및 향후일정

  (1) 채용공고 : 2016. 7. 8(금) ~ 7. 14(목)

  (2) 원서접수 : 2016. 7. 13(수) ~ 7. 14(목) 15:00까지(2일간)

  (3) 접수방법 : 방문 접수(팩스 및 메일 접수 불가

    – 장소 : 경기도체육회 총무과(T.031-250-041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34, 경기도체육회관 7F)

  (4) 서류전형 발표 : 2016. 7. 18(월) 예정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이메일)

  (5) 면접시험 : 2016. 7. 21(목) 15:00 경기도체육회관 7층

  (6) 최종발표 : 2016. 7. 21(목) 18:00 예정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이메일)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및 이력서(자기소개서) 1부 <붙임1>, <붙임2>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자격증 사본(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1부

   ⑤ 경력증명서 원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⑥ 병적증명서 원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⑦ 채용 신체검사서 1부(합격자에 한함)

   ⑧ 어학성적증명서 원본(2014. 6. 1 이후 취득한 성적에 한함) 1부

 

 6. 유의 및 안내사항

  1) 제출된 서류는 허위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채용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며 향후 본회에서 실시하는 채용에 응시불가.

  2) 채용서류는 반환을 청구할 경우 응시자 본인 확인 후 관련법령에 따라 반환함.

  3)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위 공고내용은 본회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