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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공수도연맹 자격정지 징계자의 활동 가능 문의
작성자
장현식
작성일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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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수도연맹 사무국입니다.
2014년 우리연맹에서 국가보조금(국가대표 코치수당) 부당수급 및 관리위원회 운영방해등의 사유로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자가 경기도공수도연맹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어 중앙연맹의 징계가 경기도체육회 안에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지에 대한 문의를 합니다.

상기에 언급된자는 2014년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경기도공수도연맹 중요직책을 맡았으며 중앙연맹이 대한체육회의 관리단체가 되면서 해임된 전 회장의 긴밀한관계임을 이용해 연맹의 중요요직을 겸하며 대한공수도연맹의 공정성에 영향을 끼친 자입니다.

서두에 밝힌 사유로 인하여 2014년 7월 30일(수)부터 2017년 7월 29일까지 3년 자격정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공수도연맹의 전, 현 회장과 동행을 하여 해외 공수도 관계자들의 미팅에도 참석하였으며, 공수도 대회개최를 홍보하는등 자격정지의 징계가 무색할정도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연맹의 자격정지 징계를 무시하며 활동이 가능한지 경기도체육회에 다시한 번 문의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징계자의 신원은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시 요청하신다면 징계위반 증거와 더불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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