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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경기도공수도연맹 대의원자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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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경기도 체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도연맹은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에 의거 시군지부의 수가 7인 미만으로 본회의 대의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회장선출과 관련하여 본회 홈페이지 또는 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 할 수 있도록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체육회 종목육성과 031-250-0470~1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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