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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실제 단체장이 아닌 자에게 대의원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위반 행위에 대한 즉각적 시정촉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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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경기도 체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체육회 주최 통합추진단 회의를 지난 7월 8일 개최하여 양 단체 대의원은 연맹 11개 시군, 연합회는 21개 시군으로 구성하기로 결정하였고, 선거인단은 구성은 본회 통합지침에 의거 양 단체의 선거인단 수를 맞추기 위해 연맹 21명, 연합회 21명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댄스스포츠 통합추진단 회의결과(본회 홈페이지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답변 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체육회 종목육성과(031-250-0470~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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