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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경기도체육회 댄스스포츠단체통합추진단 회의(16.07.08)결과 시정 및 보완 요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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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경기도 체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진정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는 규정개정을 통해 지난 6월 9일 시도종목단체 첫 번째 회장 선거는 대의원 총회에서도 할 수 있다고 안내 하였습니다. 경기연맹의 대의원(선거인) 10명에 대한 부분은 본회가 7월 8일 직접 개최한 ‘경기도 댄스스스포츠 통합추진단 회의’ 시 연맹에게 10명에 대한 추천권한을 위임하였고, 7월 18일 양단체 통합추진단 합의로 대의원(선거인)을 최종 결정한바 있습니다. 선거권은 선거관리규정 제4조에 의거 도연맹에서 추천하는 10명에 대해 선거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귀하가 주장하는 경기도종목단체 규정에 명시한 회장선출기구로서 선거인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 본회 통합지침에 의한 통합추진단 회의 결정사항에 의해 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체육회 종목육성과(031-250-0470~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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