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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통합체조협회 생활체조분 임원의 부당한 선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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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경기도 체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체조협회의 임원 선임 권한은 총회에서 통합 회장에게 위임되었으며, 현재 부회장, 이사의 인준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체육회 종목육성과 031-250-0470~1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