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공데이터
주메뉴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닫힘
기관안내
인사말
조직현황
임원현황
사무처 안내
관련규정
오시는 길
경영공시
인재상
기관상징물
BI
체육단체
시군체육회
종목단체
종목단체현황
정보공시
직장운동경기부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스포츠과학센터
스포츠박스
대회정보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전국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알림마당
공지사항
입찰공고
채용공고
보도자료
주간일정
회장선거
사진
동영상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Q&A
국민신문고
클린신고센터
공익신고
기관안내
체육단체
대회정보
알림마당
참여마당
경기도체육회
모바일버튼
Home
>
참여마당
>
Q&A
facebook
twitter
google
Q&A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Q&A
국민신문고
클린신고센터
공익신고
제목
성남시 체육회 감사선임건
작성자
정상윤
작성일
2016/12/14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안녕하세요? 성남시 체육회 감사선임건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전혀 없어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
답변이 왜 안되는지 답답합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에 다시한번 글을 올립니다.
현재 성남시 복싱 연합회와 성남시 복싱 협회는 통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0일, 성남시는 창립총회 및 출범식을 통해 성남시 체육회 이사회를 구성했습니다. 허나 이사회 구성원 중 현재 통합 전 성남시복싱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
돌연 성남시 체육회 ‘이사회 감사’로 선임되었습니다.
한편 성남시 통합추진위에서 양 단체의 조직 동결 기준일자를
정한 날짜는 2월 27일입니다.
성남시체육회 규정 제12조에 의거 임원선임은 회장에게 위임한다. 조항에 따라 이사회 감사(행정감사)를 선임하였다고 해당 체육회는 말하지만, 피감기관 단체의 장(복싱 연합회 회장)이 돌연 이사회 감사로 선임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다시 말해, 감사를 받을 주체가 감사를 해야 할 주체로 겸직이 된 것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사기구의 장의 독립성 보장)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활동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이 적정하게 정하여져야 한다.
위의 법률 조항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성남시 통합추진위에서 조직동결 일자로 정한 2월 29일 이후의
조직 인사 이동 및 임원 선임은 대한체육최 및 경기도체육회에서도
자제하라는 권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현상대로라면 추후 양 단체가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복싱 연합회의 회장으로 있는 자가 이사회 감사로 선임되었기에
협회와 비교 했을 때 연합회의 규모가 비대해졌다고(이사회의 영향력 행사 등)
판단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양 조직의 동등한 균형이 깨져버려
공정한 통합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와 같은 현상이 적절한지 상급기관인 경기도체육회에 문의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