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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목단체 사무국직원의 자격
작성자
안기웅
작성일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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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질의에 체육회 이사는 해당 체육회의 대의원자격으로 참석 할 수 없다는 문의가 있네요?
그렇다면 종목단체의 사무국직원이 해당 단체의 대의원이 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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