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참여마당 > Q&A

Q&A

제목
RE : 종목단체 사무국직원의 자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13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안녕하십니까? 먼저 경기도 체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경기도체육회 종목육성과 031-250-0472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